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4. 30. 선고 2024누53019 판결

노동조합규약시정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거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4쪽 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4) 원고는 “노동조합법 제21조 제1항의 ‘규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사처벌의 구성요건과 관련되므로,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상 확대해석은 안 되고 규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을 기준으로 하여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노동조합의 규약이란 ‘노동조합이 자주적 조직체로서 조합의 조직ㆍ운영, 조합원의 권리ㆍ의무, 조합 재산 등에 관하여 정한 내부 규율’을 말한다. 이러한 노동조합 규약은 그 내용이 다양하고 광범위하여 노동조합의 규약 중 어떠한 내용이 위법한 것인지, 어떤 내용의 시정명령이 발하여질 것인지 등을 미리 예견하기 어려울 수는 있다.

그런데 노동조합법 제93조 제2호는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이 정한 범죄 구성요건은 ‘행정관청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노동조합의 규약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한 경우에 그 명령에 위반한 행위’이다. 이는 위법한 내용의 노동조합 규약을 제정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관청이 규약 중 위법한 내용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한 경우 그 시정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고,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은 그 성격상 규약 중 위법하다고 판단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될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규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규범의 형식이나 명칭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여 노동조합법 제21조 제1항, 제93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가 불명확하다거나 그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광범위하다고 할 수 없으며,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처벌되는 행위를 예견하기 어렵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이유 10쪽 3행의 “독립성을 갖추 지부 등”을 “독립성을 갖춘 지부 등”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원고의 ‘조합원 가입 절차 전결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등 시정명령과 관련된 정보는 일반에 공개되어 있지 않고, 피고가 노동조합법상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련 정보를 취득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내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규정 등 관련 정보를 은밀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한 행정조사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을 제3호증의 1 내지 3(각 언론보도), 을 제4호증(원고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을 제5호증[원고 규약ㆍ규정집(2022년 3월) 발췌]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하부 조직의 형태 변경을 금지하거나 방해하고 있다는 등의 기사가 2022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다수의 언론에 보도된 사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중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는 규약ㆍ규정집 개정판을 다운로드하여 이 사건 규정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는 달리 피고가 은밀한 내사 등 위법한 행정조사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광만(재판장) 정선재 오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