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6. 18. 선고 2024누5370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면 15행의 “그 무렵부터 간호사로 근무하였다.”를 “그 무렵 이 사건 요양병원에 경력직 간호사로 입사하여 4병동에서 근무하였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4면 글상자 아래 1행의 “이 사건 요양병원의 팀장 G”을 “이 사건 요양병원의 4병동 간호팀장 G”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6면 2행, 7면 1행의 각 “사용기간”을 모두 “시용기간”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7면 2~3행의 “참가인이 2022. 9. 30.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실제로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나,”를 “참가인이 2022. 9. 30. ‘강제퇴사를 기정화하였으니 오늘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실제로 출근하지 않았으나, 위 결근이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7면 1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인사권자가 아닌 G 팀장은 참가인을 해고할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참가인을 해고하는 확정적인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G 팀장은 2022. 9. 27.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참가인이 이를 거부하자, 2022. 9. 28. 참가인을 2022년 10월 근무표에서 일방적으로 제외하고, 유니폼비 반환까지 요구하였던 점(단순한 보직해임 또는 보직변경 차원이었다면 유니폼비 반환까지 요구할 이유가 없다), ② G 팀장은 다음 날인 2022. 9. 29.에도 참가인이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자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원하면 행정원장이 면담하겠다고 했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면 신고하라고 했다’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참가인에 대한 해고 내지 본채용 거부가 인사권자(행정원장)의 결정임을 나타내는 것인 점, ③ G 팀장은 그 다음 날인 2022. 9. 30. 참가인이 출근하지 않자 참가인에게 ‘행정원장과 상의하여 내린 결정이다’, ‘힘드시겠지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다’, ‘오늘 출근 안하셔서 9월 29일 시용기간 종료로 사직하는 걸로 하겠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는 메시지는 보냈는바, 당시는 참가인에 대한 해고 내지 본채용 거부가 이미 인사권자에 의해 확정적으로 결정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G 팀장은 행정원장을 보조하여 참가인이 근무하는 4병동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들에 대한 일차적인 인사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위와 같은 의사표시가 인사권자의 의사와 무관한 개인적인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들은 2023. 1. 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참가인이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므로 해고절차 진행을 위해 행정원장과 면담하자는 뜻을 알렸으나 이 또한 참가인이 거부하였고, 이후 참가인이 2022년 10월 근무표에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출근 거부 의사를 밝히며 출근하지 않아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해고절차를 추가로 진행하지 않았던 것뿐이다. 만약 행정원장과 면담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참가인에게 사직서 요청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그럼에도 사직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에는 사유를 기재한 본채용 거절 의사표시를 서면을 통해 전달하였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던 점(을나 제6호증 5면 참조), ⑥ 원고들은 참가인의 결근 다음 날인 2022. 10. 1.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G 팀장의 참가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이 사건 병원의 인사권자(행정원장)의 해고 내지 본채용 거부 방침에 따라 확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묵시적으로라도 권고 사직 요청에 동의하였다거나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제1심판결 8면 15행의 “수습기간”을 “수습기간 내지 시용기간”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항석(재판장) 백승엽 황의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