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참가인의 주장
원고의 사용자는 참가인이 아니라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이다.
판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업자의 대리인인 관리사무소장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직원들은 아파트 관리업자의 피용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 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직원들이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 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그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관리직원 등과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7. 12. 자 99마628 결정 참조).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면접을 보거나 임금을 협상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참가인일 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원고는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동의하고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한 참가인의 업무지침 이행과 준수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위반 시에는 참가인의 어떠한 처벌도 이의 없이 감수한다고 되어 있어(제7조), 참가인이 사용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요청에 따라 참가인이 인원축소, 근무형태 변경, 근무지 변경, 해고 등을 필요로 할 때 참가인의 방침과 지시에 이의 없이 무조건 순응하겠다고 약정한바, 이 역시 참가인이 원고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가 공금을 횡령하였다면서 참가인에게 관리소장 교체를 요구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대하여 공금횡령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서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변한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나 참가인 모두 원고의 사용자가 참가인이라는 사실에 아무런 다툼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참가인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하였다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원고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묵시적으로라도 근로계약이 성립되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김경애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