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6. 25. 선고 2024누5398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해 제1심 판결이유를 인용한다.

○

5면 6행 “자료가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가 참가인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의사표시의 존재를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참가인 대표이사가 원고 주장과 같이 발언하였다손 치더라도 이를 언쟁 중에 흥분한 상태에서 감정적인 표현을 한 것을 넘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

5면 14행 “해석되지는 않는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참가인 대표이사의 위 문자메시지에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보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급여 문제로 근무가 어렵다면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것이어서, 그 문자메시지와 2022. 9. 27. 언쟁 과정에서 한 발언을 더하여 보아도 참가인 대표이사가 원고에 대해 사직을 결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속적이고 부당하게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

5면 15행부터 6면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3) 참가인의 대표이사인 F은 이 사건 재심판정 후인 2023. 8. 31. 수원지방법원 2023고약9627호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범죄사실 중에 ‘F이 원고의 주말특근수당 2,388,9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참가인은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관리직에 있는 원고와 현장 생산직에 있는 E 부장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어서 원고의 휴일근로수당 지급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약식명령 발령 사실을 들어 F이 원고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법적인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고도 그 지급을 거절하면서 2022. 9. 27. ‘원고가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거나, 2022. 9. 30. 문자메시지를 통해 같은 취지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발언함으로써 부당하게 근로관계의 종료를 유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6면 17행 “진정, 고발을 하기에 이르렀다.” 다음에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참가인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18호증의 기재나 원고가 그 이후 2022. 12. 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원직 복직 등의 조치에 관한 구제신청을 한 점을 고려해 보아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백승엽(재판장) 황의동 최항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