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8. 22. 선고 2024누58038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면밀히 살피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원고는 영선 업무와 세대 누수 관련 처리를 원고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라고 판단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와 원고가 2022. 5.경 직접 작성하여 참가인에게 제출한 각서 내용, 다른 기관기사들의 사실확인서 내용을 모두 종합하면 영선 업무와 세대 누수 관련 처리는 원고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제1심판결의 판단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종찬(재판장) 오현규 김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