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6. 27. 선고 2024누6014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3항 결론 부분은 뒤의 제3항 기재와 같이 고친다).

2.

제1심판결 이유 중 수정하는 부분

○

2~3쪽 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3쪽 밑에서 2행 "갑 제13, 14, 18, 19호증"을 "갑 제13, 14, 16, 18, 19, 21호증, 을

가 제3호증"으로 고치고, 4쪽 11행 "제20조(투명한 회계관리)"와 "법인카드" 사이에"및"을 추가한다.

○

4쪽 밑에서 4행 "그러나"부터 7쪽 밑에서 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관기관인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2020. 10. 26.경 원고에게 "참여기관 사업비운용 협조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회의비: 과제 총괄책임자의 최종결재를 득하여 지역제한 없이 1인당 3만 원 미만을 준수하여야 하며, 금액별 정산 서류 기준은 하기와 같음", "10만 원 미만: 영수증 첨부 후 기관별 지출 처리 및 RCMS등록", "주관기관과 참여기관과 법인카드 집행기준 및 사업비 집행기준이 상이할 경우 원활한 사업비 정산등의 사유로 주관기관의 지침을 준용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과제에 적용되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14조 제1항 제5호(갑 제18호증, 11~12쪽)는 '사업비의 관리'를 참여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공문은 참여기관인 원고의 사업비 관리 권한을 배제하는 효력을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사적 사용의 개연성이 높은 심야나 휴일 · 휴가 중의 또는 자택 인근에서의 이 사건 법인카드 사용을 무제한 허용하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참가인은 여러 차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이 사건 법인카드의 사용가능지역 등에 관한 문의를 하여 결국 위 공문을 받아내면서도(을가 제3호증 참조), 정작 원고의 회계부서로부터는 이 사건 법인카드의 사용가능지역 등에 관한 명확한 확인을 받지 않았다(갑 제21호증 참조). 따라서 위 공문만으로 참가인이 원고의 '법인카드 사용지침'을 준수할 의무를 면할 수는 없으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징계사유: 인정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7, 84, 102호증, 을나 13, 19, 22, 8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하면서 휴일 · 휴가 중에 또는 참가인 자택 인근에서 별지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내역'과 같이 이 사건 법인카드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2징계사유가 인정된다.

가)

별지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내역' 제1항 중 ②, ④, ⑪번 항목 합계 162,400원 및 위 별지 제2항의 경우,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기준 위반 사용임을 인정하면서 다만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나)

별지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내역' 제1항 중 나머지 부분과 관련하여, 참가인은 주관기관 참여자나 회의 관계자들과 함께 공유오피스에서 회의 후에 식사를 했다거나 커피를 구매하여 공유오피스에서 회의를 한 후 식사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참가인의 2025. 3. 12. 자 준비서면, 18쪽), 식사 장소에서 회의를 함께 진행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참가인의 2025. 5. 1. 자 준비서면, 5, 11, 15, 17쪽) 등 회의 장소에 관한 주장이 일관되지 못하다.

먼저, 참가인은 N 근처 공유오피스에서 회의를 하였다는 증거로, 일부 주관기관참여자나 회의 관계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들(을나 제83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이 사실확인서들에는 단순히 '회의장 사용료는 본 협회와 회원사들이 부담했다'라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 이용했다는 공유오피스의 상호나 구체적인 이용 일시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참가인이 기재한 법인카드 사용 세부내역(을나 제22호증)과 관련 회의록(을나 제19호증)에도 음식점이나 카페의 상호만 기재되어 있고, 실제 회의를 진행했다는 공유오피스의 상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회의장 사용료는 이 사건 법인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라는 참가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이 사건 과제에 적용되는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의 [별표2] '산업기술혁신사업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갑 제27호증, 26~27쪽)에 의하면, 연구활동비를 회의장 사용료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회의장 사용료는 이 사건 법인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별지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내역' 제1항의 각 일시에 실제 공유오피스를 이용했다는 내용의 영수증이나 이용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또한 참가인은 이용했다는 공유오피스로 Z, AA, AB 등을 대략적으로 주장하였으나, 이들 공유오피스 중 AB은 2021. 6. 25. AI역 근처에 1호점을 열었고, AB 사당점은 2022. 2.경에야 개점하였다(갑 제102호증 참조).

다음으로, 참가인이 회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장소들은 고깃집(K), 분식집(R,M), 뷔페(V) 등이다. 그러나 ① 고깃집(K)은 금요일 저녁에 방문하였기에 회의를 진행하기에는 주변 소음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이 기재한 사용목적인 '데이터 보안 업무협의'가 이루어지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장소인 점, ② 분식집(R, M)은 적게는 4명,많게는 8명이 들어가서 식사를 하며 회의를 진행하기에 협소하고, 사전예약도 되지 않으므로, '데이터 보안 업무협의'나 '연차협의' 등을 위한 장소로 선택하기에는 이례적인 곳인 점, ③ 뷔페(V)는 '빅데이터 처리방안 및 우수사례교육영상 제작 회의'를 하면서 업무자료를 펼치거나 논의를 하기 어려운 장소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 장소에서 참가인이 회의를 실제로 진행하였다고 믿기 어렵다.

다)

별지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내역' 제3항의 경우 참가인은, 2020. 12. 6. 국가정보원 정보관과 업무협의를 하면서 관련 식사비용을 개인카드로 결제하였으나, 그 식사는 업무관련성이 있으므로 평일인 2020. 12. 7. 위 개인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이 사건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참가인은 위 업무협의에 관한 근거자료로 결과보고서(을나 제13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

인카드의 휴일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부득이 휴일에 사용한 경우에는 원

고의 '법인카드 사용지침'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가인은 휴일에 개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평일에 취소하고 이 사건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하였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처럼 다시 결제한 것은 이 사건 법인카드의 휴일 사용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을 회피하려는 의도 하에 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참가인 주장 업무협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정황을 살펴보아도, 참가인은 2021. 9.에 있을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시행될 사업에 관하여 휴일인 2020. 12. 6. 국가정보원 정보관과 업무협의를 하였다는 것인데, 사업시작일까지 아직 9개월 정도가 남은 시점에서 휴일에 업무

협의를 해야 할 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이 제출한 위 결과

보고서는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2020년 중소기업 기술보안 지원사업 추진성과'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실제로 2020. 12. 6. 업무협의를 하고 작성한 결과보고서라고 믿기 어렵다. 참가인이 당시 제출한 소액구매신청서와 지출결의서(갑 제84호증의 1, 2)에는 "연차평가보고서 작성관련 업무협의(4명)"라고, 영수증(갑 제84호증의3) 하단에는 "연차평가보고서 작성관련 업무협의"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어, 그 내용이 참가인의 주장과 상이하기도 하다.

3)

제3징계사유: 부정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7, 31, 33 내지 35, 9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통합발주가 가능한 경우였는데도 수의계약 등을 목적으로 분할발주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제3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가)

원고의 계약규정 제4조 제3항은 "물품제조 · 구매, 용역 및 공사 계약 요청시 통

합발주를 시행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등을 목표로 분할발주를 진행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은 이 사건 과제 수행을 위한 행사용PPT 제작, 행사책자 제작, 홍보(또는 교육)영상 제작을 외주업체에 발주하면서 아래와 같이 2개 업체(AC, AD)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참가인은 연번 ①, ②의 발주와 관련하여서는 행사용 PPT 제작 이후 완성된 PPT 결과물을 행사책자에 반영하기 위하여, 나머지 행사책자 등 제작과 관련하여서는 과제 설명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면서 참석 기업의 피드백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내용을 적용하기 위하여, 각각 분할발주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실제로 사업설명회는 총 4회 개최되었고, 그때마다 제작된 행사책자의 구성이나 항목이 일부 달라졌으며, 행사책자의 내용이 달라짐에 따라 행사책자의 분량도 달라졌다. 행사책자의 부수와 관련하여서도, 각기 다른 일시에 개최된 사업설명회마다 참석하는 인원수가 달라지는 만큼, 그 수에 따라 행사책자의 부수를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각 사업설명회별로 계약을 체결하여 행사책자를 제작한 것과 관련하여, 여러 사업설명회의 행사책자를 통합발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홍보(또는 교육)영상 제작의 경우에도, PPT 또는 행사책자 제작과 분야가 달라(PPT 또는 행사책자 제작의 경우 보통 AC, AE, AF이 견적서를 내고, 영상 제작의 경우 AD, 시각 공작소가 견적서를 낸 것으로 보인다), 통합발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통합발주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는 연번 ①, ②뿐인데, 연번 ①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기 전 최초의 PPT 제작이므로, PPT 결과물을 보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연번 ②의 행사책자 제작에 반영하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참가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고, 실제로 그처럼 연번 ②의 행사책자 제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참가인이 연번 ①, ②에 관하여 통합발주를 할 수 있었는데도 수의계약등을 위하여 분할발주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원고는 연번 ④, ⑦ 행사책자들의 각 수정사항과 관련하여, 연번 ④의 행사책자제작(2차)에 포함된 '법률상식과 관련 법령' 및 연번 ⑦의 행사책자 제작(4차)에 포함된 '데이터 분석사례 정리'는 이 사건 과제와 관련이 없으므로, 이들을 포함시키기 위해행사책자 제작 계약을 따로 체결할 필요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연번 ④ 의 행사책자 제작(2차)에 포함된 '법률상식과 관련 법령'은 이 사건 과제의 목표인 '자동차 부품, 시스템, 응용 서비스 분야 중소 · 중견기업의 산업 경쟁력 확보 및 신산업창출 지원'에 비추어 볼 때, 납품 관련 계약에 관한 법적 지식이 부족한 중소 · 중견 기업들에게 필요한 정보로 볼 수 있다. 연번 ⑦의 행사책자 제작(4차)에 포함된 '데이터 분석사례 정리' 또한 이 사건 과제의 사업내용이 'AG'과 'AH' 등을 포함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과제의 사업설명회 책자에 포함될 만한 정보이다.

라)

원고는 각 계약에서 정한 용역비와 관련하여서도, '63면, 컬러 단면 80부 인쇄'인 연번 ⑤ 행사책자 제작(3차)의 용역비가 '89면, 컬러 단면 80부 인쇄'인 연번 ⑦ 행사책자 제작(4차)의 용역비보다 고액인 점을 비롯하여, 각 계약에서 정한 용역비가 해당 책자의 면수 및 부수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신규 제작한PPT 자료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면수가 많아도 가격이 더 저렴하고, 표지 디자인이나 이미지 제작 작업이 추가된 경우에는 면수가 적어도 그 비용이 더 추가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연번 ① 내지 ⑦의 각 계약이 통합발주가 가능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원고는 AC과 AD가 사실상 같은 업체인 점, 참가인이 AD와 2017~2018년경 함께 일한 적이 있는 점, AC이 참가인에게 AF, AE의 견적서를 함께 보낸 점 등을 근거로, 통합발주가 가능한 경우였는데도 분할발주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3징계사유는 통합발주가 가능한 것을 분리발주하였다는 것이기에 참가인에게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는 제3징계사유의 성립과 관계가 없고, 원고도 항소이유서(29쪽)에서 그처럼 주장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앞서 본 표의 각 계약이 통합발주가 가능한 경우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선정되지 못한 다른 업체인 AF과 AE의 견적서를 AC 또는 AD가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바)

한편, 참가인이 감사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책자를 제작한 부분도 인정합니다.

계약규정상의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5백만 원 미만으로 금액을 의도적으로 정하여 계약한 것도 맞습니다."라고 말한 것(갑 제17호증, 22쪽)은, 통합발주가 가능하였는데도 분할발주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취지로 말한 것이 아니라, 예산소진을 위해 책자를 필요보다 많이 제작하였고 행정편의를 위해 각 계약 시에 금액을 5백만 원 미만으로 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사)

따라서 제3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

7쪽 밑에서 5행 "을나 제33, 50, 51호증"을 "을나 제33, 50 내지 53호증"으로 고치고, 8쪽 글상자 아래 8행 "이에 대하여"부터 11행까지를 삭제한다.

○

8쪽 밑에서 4행 "실제"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실제 납품받은 행사책자에는 '⑥ 데이터 분석 사례 정리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위 '발표자료 제작비용'은 '⑥ 데이터 분석 사례 정리 내용'을 포함하

기 위해 AC이 빅데이터 전문강사에게 용역을 재위탁한 비용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해당 비용이 책자 제작비의 절반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데도 위와 같이 재위탁을 받았다는 사람의 성명이나 관련 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고, 누가 '⑥ 데이터 분석 사례 정리 내용'의 자료를 만들고 발표했는지조차 알 수 없다. 참가인의 주장만으로는 위 금액이 실제로 '⑥ 데이터 분석 사례 정리 내용'의 자료 제작 및 발표를 위해 책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참가인은 자신이 부서장인 팀장 H에게 위 4차례 행사용 홍보책자와 관련한 계약변경 사항을 보고하고, H로부터 승인을 받아 책자를 납품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참가인의 2025. 3. 12. 자 준비서면, 24~27쪽). 을나 제50 내지 5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4차례 행사용 홍보책자와 관련한 소액구매신청서, 지출결의서, 검수조서에 H의 결재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결재 사실만으로는 참가인이 H에게 계약변경 사항을 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그러한 보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이 사건 과제의 총괄책임자로서 해당 계약을 주도적으로 체결하고 그 이행을 관리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계약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이행되었으니, 참가인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용

역비를 과다하게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검수를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H 또한 원고 감사 과정에서, 감독자로서 면밀히 해당 사항을 감독하지 않고 위 결재를 한 것과 관련하여 경징계(견책) 요구를 받았다(갑 제2호증, 20쪽).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9쪽 4행부터 10쪽 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참가인에게 제1, 2, 4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위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1, 2, 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제3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제1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법인카드가 원고 명의의 카드이기는 하나, 그

사용을 통해 지출된 사업비는 전담기관의 예산에서 지출되었다. 주관기관인 한국전자

기술연구원은 원고에게, 회의비의 경우 과제 총괄책임자의 최종결재를 받아 지역제한없이 1인당 3만 원 미만 지출하고, 관련 정산서류의 등록으로서, 가령 10만 원 미만의 회의비 지출에 관하여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기관별 지출 처리를 하고 RCMS에 등록하여야 하며,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사이에 법인카드 집행기준 및 사업비 집행기준이 상이할 경우 주관기관의 지침을 준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안내를 하였다. 참가인은 이러한 안내에 따른 정산서류 등록은 하였다.

3)

제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참가인이 이 사건 법인카드로 부적정하게 사용했다고 인정되는 총 금액은 1,281,920원(= 자택 근처에서 사용한 840,700원 + E에서 사용한389,020원 + 개인카드 결제 후 취소하고 재결제한 52,200원)으로, 참가인에게 해고까지 하여야 할 만큼 큰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법인카드의 부적정 사용이

전적으로 참가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4)

제4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비록 참가인이 행사용 책자의 제작과 관련하여, 금액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한 채 견적서 금액대로 용역비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내용보다 부족하게 납품이 되었는데도 계약상의 용역비를 그대로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참가인 자신이 이익을 얻거나 해당 용역업체에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

10쪽 밑에서 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쪽 밑에서 5행 "6)"을 "7)"로 고친다.

『6) 원고는 ① 참가인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과제에서 배제되어 손실

을 입었고, ②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공개되어 원고에 대한 사회적 신뢰 또는 평판이 저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

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관기관에 '과제 참여포기'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메일을 보냈고, 참여기관 변경 요청을 하며 변경사유로 '참여기관 담당 총괄책임자의 신분변동(퇴직)' 및 '참여기관 직제개편으로 인한 담당업무 수행 비효율'을 거론한 점(을나 제32호증의 1, 2, 4), 주관기관은 원고가 이 사건 과제 담당 총괄책임자만 변경하고 이 사건 과제를 이어나가기를 원했던 점(을나 제32호증의 3)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참가인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과제에서 비자발적으로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참가인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평판이 저하되었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그 저하의 정도가 참가인에게 해고까지 하여야 할 만큼 심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유진(재판장) 원종찬 오현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