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9. 19. 선고 2024누6494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10행의 “징계면책”을 “징계면직”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1면 7행 중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에 “나아가 I법 제84조 제1항은 ‘금융위원회가 조합 또는 중앙회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면직, 정직, 감봉 또는 견책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I법 제89조 제7항은 ‘J중앙회장이 조합에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위 I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2023. 5. 23.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면직 처분을 의결한 이후 약 2년이 경과한 이 법원 변론종결일까지도 금융위원회 내지 J중앙회장이 원고에게 I법 제84조 제1항 또는 I법 제89조 제7항에 근거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진(재판장) 원종찬 오현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