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10행의 “징계면책”을 “징계면직”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1면 7행 중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에 “나아가 I법 제84조 제1항은 ‘금융위원회가 조합 또는 중앙회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면직, 정직, 감봉 또는 견책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I법 제89조 제7항은 ‘J중앙회장이 조합에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위 I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2023. 5. 23.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면직 처분을 의결한 이후 약 2년이 경과한 이 법원 변론종결일까지도 금융위원회 내지 J중앙회장이 원고에게 I법 제84조 제1항 또는 I법 제89조 제7항에 근거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진(재판장) 원종찬 오현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