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 원고는 2022. 12. 12. 참가인을 채무자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22카합10330호로 본안 판결의 확정시까지 참가인이 2022. 12. 2. 원고에게 한 근로계약해지(갱신계약불가)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고, 원고가 참가인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것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3. 1. 17. ‘원고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으나,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참가인 공고 G에 따른 창원시 직장운동경기부(C) 감독직 공개채용에 지원하였으나 2022. 12. 29. 불합격하였다.』
제1심판결 2면 10행의 “나”를 “라”로, 2면 15행의 “다”를 “마”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2면 18행의 “갑 제2, 6, 9호증, 을나 제6호증”을 “갑 제2 내지 6, 9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6, 7, 20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8면 1행부터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원고는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7호와 제9조 제2항, 제3항, [별표 2]가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7호는 계약 기간 중 직권면직을 할 경우에 적용되는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직권면직은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상태에서 사용자 일방의 의사에 따라 그 효력을 중도에 종료시키는 조치이다. 이에 반하여 기간만료 후 재임용 여부 판단은 이미 종료된 근로계약을 전제로 새로운 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양자의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직권면직에 관한 위 규정이 당연히 계약 기간만료 후 재임용 여부 판단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3항, [별표 2] 역시 신규임용 또는 재임용이 이미 결정된 감독에 대하여 지도력, 경기성적 등을 평가하여 1~5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하거나 조정할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때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 8면 6행 다음에 아래를 추가한다.
『마) 또한 원고는 위원회가 아닌 참가인 소속 공무원이 임의로 작성한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재임용 검토 자료(을가 제3호증, 을나 제2호증)만을 근거로 이 사건 갱신거절이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제11차 회의록(을가 제5호증)에 의하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 자료를 참고하여 감독의 재계약에 대하여 논의를 해보자는 제안을 하였고, 위원들도 객관적인 경기 성적 등을 토대로 작성된 위 자료를 참고하여 원고를 포함한 F, C, E 감독의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를 한 뒤 최종적으로 다수결을 거쳐 각 감독들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자료는 위원회가 심의를 위해 참고한 기초자료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의동(재판장) 최항석 백승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