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7행의 "갑 제12 내지 15호증"을 "갑 제11 내지 15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16행의 "오히려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를 "한편, 이
사건 피해자의 연령은 7세에 불과하여 아직 스스로 자기 몸의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참가인에게 "괜찮다."라고 대답하였다고 하더라도,"로 고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김경애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