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제1심 판결이유를 인용한다.
2면 20∼21행의 “원고 재단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하였던”을 “원고 재단에 입사하여 원고 재단이 운영하는 구리시 F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였던”으로 고쳐 적는다.
7면 3행의 “어렵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참가인들이 외부 기관인 사단법인 M(이하 ‘M센터’라 한다)에 이 사건 매뉴얼의 내용에 관해 법률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문서관리규정 및 사무위임전결규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감사담당관이 그 점을 확인하고 지적․시정하기 위해 ㉠, ㉡ 항목 질문과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므로, 참가인들이 이에 대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는 감사 방해 또는 거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감사담당관이 질문한 ㉠ 항목(외부 기관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직원이 누구인지) 자체는 문서관리규정 및 사무위임전결규정 위반 여부와 무관하고, 참가인들이 법률자문을 의뢰한 직원을 ‘밝히지 않은 것’이 정당한 사유 없는 감사 방해 또는 거부에 해당한다고 바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감사담당관이 제출을 요구한 ㉡ 항목(법률자문을 의뢰한 메일 내용과 첨부물)의 경우에는 해당 자료가 원고 명의의 공식 문서라면 그 작성 및 발신 등에 대한 적법한 결재가 이루어졌는지, 문서 발신 등에 필요한 조치가 수반되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이에 관해 원고의 문서관리규정 제6조는 ‘문서주관부서는 사무국으로 하며, 문서의 접수, 배부, 발송, 보존 등 문서 사무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다(단 상담 관련 기록물은 해당 시설에서 업무를 주관한다)’, 제24조 제4항은 ‘재단은 문서를 수신․발신하는 경우에 보안 유지와 위조, 변조, 분실, 훼손 및 도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의 사무위임전결규정 제4조 제1항 [별표1]에 ‘소관 업무 법령해석 질의’, ‘규정, 내규 등 관계 문서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시설장․국장’의 전결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참가인들이 ㉡ 항목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는 감사의 방해 또는 거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참가인들이 M센터에 법률자문 의뢰 문서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문서관리규정 및 사무위임전결규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각주1>고 주장하는데, 우선 참가인들은 ‘이 사건 매뉴얼 관련 법률자문은 M센터의 비공개 게시판을 통해 진행되었고, 게시판의 글은 주기적으로 삭제되어 실제 의뢰한 직원, 메일 내용, 첨부물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소속 직원이 비공개 게시판을 통해 법률자문을 의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각주2>, 감사담당관이 참가인들의 문서관리규정 및 사무위임 전결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만한 대상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설령 원고 명의의 공식 문서로 M센터에 법률자문 의뢰 문서가 발송되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B는 구리시 F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사무위임전결규정 제4조 제1항 [별표1]에 따라 센터 차원에서 외부 기관에 법률자문을 의뢰하는 문서의 작성․발송에 대한 전결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M센터에 이 사건 매뉴얼의 내용에 관해 법률자문을 의뢰하는 문서의 발신에 보안 유지 등에 관한 문서관리규정 제24조 제4항 위반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구리시장이 원고에게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문서(갑 제3호증)에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직원이 관리자의 승인 없이 공적으로 작성된 내부 문건의 일부를 발췌하여 외부 기관에 유출 및 임의로 자문하는 행위에 위법․부당함이 없는지 살펴보고 부적절함이 있다면 개선에 앞장서는 것이 시설장의 책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징계요구서에 기재된 ‘관계 법령’에는 문서관리규정이나 사무전결위임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감사담당관이 참가인들에게 ㉡ 항목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참가인들이 이를 거부하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에도 참가인들의 문서관리규정위반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는 점, ㉢ 항목(자문료 지급 여부), ㉣ 항목(자문기관과의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하여는 참가인들의 답변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감사담당관이 참가인들에게 ㉡ 항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것이 과연 참가인들의 문서관리규정상 절차 위반 여부를 확인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며, 오히려 ㉠, ㉢, ㉣ 항목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려는 차원에서 그러한 요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질 뿐이다.
구리시 F센터 소속 직원이 외부 기관에 이 사건 매뉴얼 내용 중 성차별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법률자문을 의뢰한 것은 이 사건 매뉴얼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그 내용의 수정을 요청하기 위한 전 단계의 행위로서, 원고의 주장처럼 법률자문 의뢰 문서를 그 형식을 불문하고 반드시 원고 사무국을 통해 발신해야 한다고 볼 경우 업무 개선이나 제도 보완을 위해 외부 기관에 전문적인 의견을 요청․검토하는 행위가 사실상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자문 의뢰 문서가 사무국을 거치지 않고 M센터에 발송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문서관리규정 제6조가 정한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바로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설령감사담당관이 참가인들에게 ㉡ 사항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 참가인들의 위와 같은 절차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였다손 치더라도, 참가인들이 앞서 살펴본 사정을 근거로 들며 그 제출을 거부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는 감사 방해 또는 거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7면 14행의 “이는”부터 15행의 “내용이다.”까지를 “구리시 감사과는 감사 종료일 이전에 참가인들에게 공정성 확보 등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평등 관련 사안은 자체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무법인 등 외부 기관을 통해 조사할 예정임을 통지한 것으로 보인다.”로 고쳐 적는다.
9면 10행의 “보이므로”를 “보이고, 참가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1회에 그쳤으므로”로 고쳐 적는다.
11면 20행 “적시하고 있다” 다음에 “(90점 이상은 S등급, 80점 이상은 A등급, 70점 이상은 B등급, 60점 이상은 C등급, 60점 미만은 F등급으로, B등급 이상을 연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12면 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원고 산하 센터장의 연임이 단 한 차례만 이루어졌을 뿐이고 그 외에는 연임된 사례가 없는바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참가인 B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 및 이 사건 조례는 구리시 F센터의 센터장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성과평가에서 B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지 센터장 연임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 B의 갱신기대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
13면 16행의 “한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제8조 제1항에서 ‘센터장의 운영목표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이하 ’성과평가‘라 한다)는 연임 검토 시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사장이 참가인 B를 연임 검토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은 이상 연임을 위한 성과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성과평가의 적용 대상을 ‘연임 검토’에 한정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이와 달리 연임 검토 대상자로 선정한 경우에만 성과평가를 실시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6면 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구리시 감사규칙
제21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시장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징계 또는 문책요구 :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백승엽(재판장) 황의동 최항석
각주1) 원고는 항소이유서에서 ‘외부 기관 자문 의뢰 과정에서 명백한 절차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각주2) 2024. 2. 21. 답변서 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