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9. 25. 선고 2024누7103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지배·개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는 이 사건 소송이 참가인의 노동조합 활동임을 전제로,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 중 일부에만 참여한 근로자들(이하 '일부 소송제기자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송 미제기자들에 비해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소송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가인의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

제기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차별지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행위로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소송은 G위원회(이하 'G'라 한다)가 주도한 것인데, 이 사건 소송

제기 당시에는 기존 노동조합인 I노동조합(이하 '기존 노조'라 한다)이 이미 조직되어있었으므로, G는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8. 3. 28. 법률 제9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5조 제1항(이하 '복수노조 금지규정'이라 한다)<각주1>에 따라 2009. 12.

31.까지 설립이 금지되는 노동조합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는 참가인이 아닌 개별 근로자인 점, 이 사건 소송은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실제로 소송제기자 3,279명 중에는 비조합원도 상당 수(21.1%, 691명) 포함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소송을 노동조합 활동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2)

원고들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개입하려는 '의사'가 인정되는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별지급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참가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공지를 신뢰하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송 미제기자들이 추가 소

송을 제기할 경우, 이에 대한 원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배척될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추가 소송에서 원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송 미제기자들에게는 전체 소송의 임금청구기간인 10년치 임금을 전부 지급한 것이고, 이와 달리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소송제기자들에 대하여는 해당 소송에서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임금청구기간에 대한 임금(이하 '미청구 임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 차별지급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나)

이 사건 공지를 신뢰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소송 미제기자들에게 임금

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들과 근로자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질 우려가 있었던바, 원고들이 소송 미제기자들에게 전체 소송의 임금청구기간에 해당하는 10년치 임금을 전부 지급한 데에는 노사관계 악화 방지라는 합리적인 이유도 있었다.

다)

달리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2007. 3.경부터 이 사건 차별지급이 이루어진 2021. 12.경까지 원고들이 참가인에 대한 반조합적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 한 자료도 없다.

나.

관련 법리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란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 등과 같은 단결 활동에 있어서 사용자가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거나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 · 방해하고 조합탈퇴나 분열을 조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가 있을 경우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장소, 그 내용, 방법,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

1항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

결 등 참조).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3139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1)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지배·개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갑 제1, 2, 7, 13호증, 을나 제10, 11, 12, 14, 32, 36, 37, 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송은 실질적으로 참가인의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 참여한 일부 소송제기자들에게 소송 미제기자들에 비해 불이익한 처우를 한 이상 이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소송이 참가인의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심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① 참가인의 주도로 통상임금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 사건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지위에서 소송을 제기하여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참가인은 참가인의 소식지에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알려온 점, ③ 조사연구수당 등이 통상임금 산정에 고려되어야 하는 지 여부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도록 추진하는 것은 노동조

합의 목적인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인 점, ④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회사를 상대로 조사연구수당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다투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이 참가인의 주도 하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실절적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은 G가 주도한 것인데,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2007.

3.경 G는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이 금지된 단체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소송을 시작할 무렵 G의 상황을 살펴보면, G는 2005. 7.경 이미노동조합으로의 전환을 공표하고 2005. 7. 11. 참가인에 가입하여 '참가인 J지부(준)'를 설립하였으며, 2005. 11. 24. G 해산결의를 위한 총회소집을 공고하고 총회결의를 시도하다가, 2007. 8.경에 이르러 G 해산 결의를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하여 발표된 2006. 12. 8.자 긴급공지, 2005. 12. 19.자 성명서에는 '참가인 J지부(준) 지부장'이라는 직책이 표시되어 있고, 이 사건 소송에 참여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은 참가인의 조합원으로 가입한다는 신청서와 함께 '참가인 J지부(준)가 주체가 되어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과 서약서를 작성하였다(갑 제13호증, 을나 제10, 11,14, 32, 36, 37, 38호증).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G는 참가인에 가입한 2005.7.경 이후 참가인의 하부조직으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소송 역시 실질적으로 참가인의 활동으로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소송 제기 당시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9. 12. 31.까지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어 있었던 사실, G의 설립 이전에 이미 기존 노조가 조직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기존노조는 2006. 6. 30.경 조합원 약 77%의 찬성을 얻어 참가인의 하부조직인 K지부로 조

직 형태를 변경하였고(갑 제1호증 제6쪽, 갑 제2호증 제8쪽, 갑 제13호증 제8쪽), 이에 따라 2006. 6. 30.경부터는 참가인 J지부(준)와 기존 노조인 참가인 K지부가 모두 참가인이라는 단일한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제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2007. 3.경 기준으로, 참가인의 하부조직의 지위에서 이 사건 소송을 주도한 참가인 J지부(준)는 더 이상 기존 노조인 참가인 K지부와 다른 새로운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송은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참가인의 활동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이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따라 설립이 금지된 단체의 활동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은 노동조합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개별 근로자들이 소송 주체가 되어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을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는 참가인이 아닌 개별 근로자이고, 2021. 12. 31. 기준으로 이 사건 소송 제기자 3,279명에 비조합원도 상당 수(21.1%,691명)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갑 제7호증).

그러나 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 제기 당시에는 재직자를 기준으로 소송제기자중 99.81%가 참가인의 조합원이었고, 소송 제기 후 조합 탈퇴, 승진 등의 사유로 조합

원 지위를 상실한 근로자가 21.1%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송에 관한 논의는 참가인의 주도 하에 시작되었고, 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조합원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소송인단 모집 단계에서도 소송 참가인들의 개별적 행위를 금지하고 소송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참가인에 위임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을나 제10, 11, 14호증).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소송 제기 당시에는 소송제기자 중 대부분이 참가인의 조합원이었고, 참가인의 조합원이 아닌 자가 개별적으로 이 사건 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참가인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참가인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시작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소송 제기 이후 소송제기자들 중 일부가 참가인에서 탈퇴하여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참가인의 노동조합 활동으로서의 성격이 소멸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소송이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들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개입하려는 '의사'가 인정되는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9호증, 을나 제13, 41호증, 을나 제48호증의 2, 5, 을나 제51호증, 을나 제52호증의 1, 을나 제5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참가인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사로 이 사건 차별지급을 하였다는 점도 인정된다. 지배·개입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송 미제기자들에 대하여는 전체

소송의 임금청구기간에 상응하는 10년치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나, 이와 달리 이 사건 소송에 일부라도 참여한 일부 소송제기자들에 대하여는 미청구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참가인의 노동조합 활동인 이 사건 소송에 참여한 일부 소송제기자들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송 미제기자들에 비해 1인당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임금을 덜 지급받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데(을나 제58호증), 원고들은 이와 같은 일부 소송제기자들에 대하여만 미청구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소송 미제기자들이 원고들에게 임금 지급을 구하는 추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이 사건 공지로 인해 원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 일부 소송제기자들이 추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원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될 가능성이 높은 소송 미제기자들에 대하여만 10년치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일부 소송제기자들의 경우와 달리 소송 미제기자들의 경우에만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될 것이라고 예상하여 10년치 임금을 전액 지급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원고들의 위 주장이 이 사건 차별지급에 대한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설명이 된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이 사건 공지에는 "설혹 회사는 이와 관련하여 당초 수당신설의 취지와 상반되는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한 법적 판단을 존중할 것이며, 전 사원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설명 및 관련 절차를 이행해나갈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이, 2006. 12. 19.자 공지에는 "법적인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전 직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처우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2007. 3. 13.자 담화문에는 "법적으로 회사가 패소할 경우에는 해당사원 전부에게 그 결과가 돌아가는 만큼"이라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을나 제12, 13, 15호증, 이하 이 사건 공지, 2006.12. 19.자 공지, 2007. 3. 13.자 담화문을 통틀어 '이 사건 공지 등'이라 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공지 등은 이 사건 소송이 시작되던 시기인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 단 3회,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협의가 아닌 원고들의 일방적인 공지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각 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거나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진 2021년경까지 원고들이 소송 미제기자들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원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언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공지 등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의 1,102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은 2017. 3. 26. 원고들에게 통상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1차 소송을 제기하였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2차 내지 5차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지 등이 원고들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통상임금 소송에서 문제된 임금채권에 관한 시효중단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할 만한 행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소송 미제기자들이 추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원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배척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지 등이 원고들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임금채권에 대한 시효중단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차별지급 당시 소송 미제기자들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만이 권리남용으로 배척될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이 사건 차별지급 당시 소송 미제기자들과 마찬가지로 일부 소송제기자들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임금청구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일부 소송제기자들도 미청구 임금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추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존재하였고, 위 추가 소송에서 원고들이 소멸시효 항변을 할 경우 일부 소송제기자들이 그와 같은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재항변하는 상황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더욱이 이 사건 공지 등에는 '법원의 판단이 있을 경우 전 사원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설명 및 관련 절차를 이행해나갈 예정이다', '전 직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처우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은 '소송 미제기자들에게만 소멸시효를 원용하지 않고 전체 소송의 임금청구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소송 제기자와 소송 미제기자를 불문하고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동일한 처우, 즉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일부소송제기자들이 위와 같은 공지를 근거로 '일부 소송제기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위 공지에 따라 소송제기자와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이라는 신뢰를 주었으므로, 별도의 시효중단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었다'고 주장하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들은, 소송 미제기자들이 소송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것과 달리 일부 소송제기자들의 경우에는 원고들의 공지대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일부 소송에라도 참여하였으므로, 소송 미제기자들만이 임금채권에 대한 별도의 시효중단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송에 참여하였던 자들 중 일부는 중도에 소를 취하하여

결과적으로 소송 미제기자로 분류되었는데, 이들의 경우 이 사건 공지에 따르지 않고소를 제기하였음에도 별도의 시효중단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은 자로 분류되어 10년치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차별지급 당시 소송 미제기자로 분류된 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가 이 사건 공지를 신뢰하여 임금채권에 대

한 별도의 시효중단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일부 소송제기자들 중에는 이 사건 공지 후 1차 소송이 시작될 무렵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가, 2차 내지 5차 소송이 진행되는 경과를 보고 뒤늦게 소송에 참여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일부 소송제기자들이라고 하여도 상당 기간

은 이 사건 공지를 신뢰하여 소송으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차별지급 당시 '소송 미제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임금채권에 대한 별도의 시효중단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었는지 여부'가 반드시 대응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단순히 소송 미제기자 해당 여부만을 기준으로 각 근로자들이 별도의 시효중단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별지급 당시 소송 미제기자들 및 일부 소송제기자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추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에 대한 원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배척될 것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소송 미제기자들의 경우 이들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될 것이라고 보아 추가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나, 일부 소송제기자들의 경우에는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보아 미청구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5)

더욱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원고들이 '소송 미제기자들'의 추가 소송이 제기될 경우 원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배척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또한 '일부 소송제기자들'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였다는 증거로, '원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 일부 소송제기자들이 이 사건 공지를 신뢰하였다고 주장할 경우, 원고들로서는 일부 소송제기자들이 위 공지를 신뢰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원고들로서는 미청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의 간단한 법률자문사 검토 메모(2021. 6. 29.자)만이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갑 제19호증). 이처럼 원고들이 '소송 미제기자 및 일부 소송제기자들이 임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추가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추가 소송에 대한 소멸시효항변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차별지급을 결정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공지를 신뢰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소송 미제기자들

에 대하여 10년치 임금을 모두 지급한 데에는 노사관계 악화를 방지한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원고들이 소송 미제기자들에 대하여는 전체 소송의 임금청구기간에 대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면서도 소송에 일부라도 참여한 일부 소송제기자들에 대하여는 미청구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인 원고들과 참가인 조합원인 일부 소송제기자들 사이에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극명한 갈등이 발생할 것이 쉽게 예상되고, 나아가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한 일부소송제기자들과 이에 참여하지 않은 소송 미제기자들 사이에서도 임금 지급의 적정성에 관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차별지급을 통해 오히려 노사관계가 악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사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차별지급을 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라)

원고들은, 일부 소송 제기자들의 경우 해당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청구를 확장하거나 추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이므로, 이들에게 미청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조치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소송제기자들 중에는 이 사건 공지를 신뢰하여 상당기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다가 소송이 진행되는 경과를 보고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일부 소송제기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를 확장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와 같이 일부 소송제기자들이 전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일부 소송에만 참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일부 소송제기자들이 청구를 확장하거나 추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차별지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한편 원고들은 G가 노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참가인과 갈등을 겪어 오던 중 2006. 2. 22.경 참가인에 대한 사내통신망 내 게시판 설치, 차량지원, 회비공제 등의 편의제공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바 있고(을나 제41호증), 2006. 12.경 및 2007. 3.경에는 참가인이 주도한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임금제도라는 민감한 문제에 대해 의혹을 부풀려 사원과 회사간의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는 행태'라거나 'G의 특정목적과 이익추구를 위한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하였다(을나 제12, 15호증).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1차 소송이 제기된 직후인 2007. 5.경 L 등 참가인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징계를 하였는데, 그 징계사유 중에는 '이 사건 소송 준비와 관련하여 사내통신망을 무단이용하였다'는 사유도 포함되어 있었고(을나 제48호증의 2,5, 을나 제51호증), 원고들과 참가인은 2015년 1/4분기 M지회 노사협의 합의 과정에서 'M지회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원상회복'을 논의하기도 하였다(을나 제

52호증의 1). 이와 같이 원고들과 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갈등관계에 있었고, 특히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하여서도 의견이 대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에 참여한 일부 소송제기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차별지급을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차별지급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차별지급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차별지급은 참가인의 조합원으로 하여금 조합 활동에 대한 참여를 위축시키고 노동조합의 조직력 약화라는 결과를 초래함을 목적으로 하여 참가인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할 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김경애 최다은

각주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8. 3. 28. 법률 제9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8158호, 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 내지 제42조의6, 제43조제3항· 제4항, 제62조제3호, 제 71조, 제74조, 제75조, 제89조제1호(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제8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법률 제6456호 노 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5조제1항 · 제3항 및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10호, 1997.3.13>

제5조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하나의 사업 또는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 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