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1. 21. 선고 2024누7375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면 14~15행의 "(제1항 제1호)"를 "(제1항 제3호)"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5면 2~3행의 "이 사건 재고용 거절 과정에서"를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의 취지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참가인에 대한 적격심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고용 거절에"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6면 7행의 "1)" 다음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취업규칙 제64조 제4항은 정년퇴직한 사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촉탁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6면 17행의 "명백하고," 다음에 "아래에서 보는 2015년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의 개정 취지 해설 등에 비추어"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7면 3~4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7면 14~15행의 "유지되고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5년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이 원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바가 '촉탁직 재고용 심사는 1년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것과 '재고용 연한을 5년으로 한다'는 것이었다면, 2013년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과 같이 그 전단에서 '소노사협의회를 거쳐 재고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후단에서 '2014년 1월 1일부터 정년 이후에는 1년 단위로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년차까지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이 자연스러워 보이고, 굳이 종전 규정의 문단 구조를 바꾸어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해석의 논란을 야기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

제1심판결 8면 글상자 아래 5행의 "재고용하였으므로" 다음에 "(2015년에는 정년이 도래한 17명 중 9명이, 2016년에는 16명 중 13명이, 2017년에는 5명 중 3명이 각촉탁직으로 재고용되었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가 없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9면 7행부터 11면 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고용 거절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이 정한 절차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1) 이 사건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은 정년(만 63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도래하는 자에 대하여 1년 단위로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재고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단체협약 제6조 제1항은 '회사와 지부(노동조합) 간에는 소노사협의회를 둔다. 임금에 관한 사항은 다룰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소노사협의회의 인원과 구성, 운영방식, 적격심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이 사건 단체협약 제5조가 '중앙노사교섭위원회의 구성'이라는 제목으로 중앙노사교섭위원회의 인원과 구성, 역할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1>과는 차이가 있다).

2)

원고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20. 3. 1. '정년이후 적격심사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위 합의서는 원고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협의하여 적격심사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위원장에게 원고가 정한 적격심사표 점수에 관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원고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을 검토하여야 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점수 및 재고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인 원고가 정년 도래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절차를 정한 것인바, 노사간 합의를 통하여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에 따른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는 '노사협의회'에 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이 사건 단체협약의 '소노사협의회'가 위 법률의 '노사협의회'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거나 위 법률에서 정한 노사협의회의 구성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협의기구라고 보기는 어렵다.

4)

이 사건 적격심사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위원장 B(이하 '이 사건 위원장'이라 한다)이 참여하였고, 위 합의서에 기초하여 정해진 적격심사표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졌다. 비록 이 사건 적격심사가 인사위원회에서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단체협약은 소노사협의회의 구성이나 운영방식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원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소노사협의회가 구성된 전례도 없는 점, 위 합의서 제5항은 '적격심사의 원만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동조합 위원장이 대표로 참석한 인사위원회에서 적격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노사간 합의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의 취지를 잠탈하는 등의 부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적격심사가 인사위원회에서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절차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제1심판결 11면 8행의 "갑 제14 내지 17호증"을 "갑 제14 내지 17, 23, 24, 26호증"으로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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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11면 11행의 "평가항목 별 배점이"를 "평가항목별 배점 및 참가인에 대한 점수 부여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2면 15행의 "안전운행(4점)에서"부터 17행의 "어렵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참가인이 '안전운행(4점)' 항목에서 2점으로 평가된 것에 관하여, 원고는 교통법규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위 항목을 평가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15, 23호증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이 2017. 5. 25.부터 2023. 3. 24.까지 9차례에 걸쳐 '경고', '지도교육', '주의' 등 행정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중 7건은 2017년과 2018년에 받은 것이고, 비교적 최근의 행정처분으로는 2021. 4. 23.경 난폭운전으로 '주의' 처분, 2023. 3. 24.경 무정차통과로 '주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그 외 교통사고나 교통 관련 법규위반으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위 '안전운행(4점)' 항목의 평가기준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행정처분 사실만으로 위 항목에 2점('보통')을 부여한 것이 객관적으로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렵다.』

○

제1심판결 12면 21행의 "알기 어렵다" 다음에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일부 근로자에 대한 행정처분 통보서(갑 제24호증 '비교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위 근로자들 중 3명(M, L, G)에 대하여 이루어진 일부 처분에 불과하고, 해당 근로자들의 근무기간이나 그 외 근로자들이 받은 처분의 종류 및 경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위 자료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부분 항목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13면 7행의 "볼 여지가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2020~2022년 테너지 자료'(갑 제17호증)에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월별 테너지 점수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각 근로자들이 고정기사인지 유동기사인지 여부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원고 소속 근로자들 중 고정기사와 유동기사의 비율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

제1심판결 13면 9~10행의 "원고에 대하여 감점이 이루어진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를 "참가인에 대하여 부여된 점수의 산정근거를 객관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로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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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14면 3행의 "제출하지 않고"부터 5행의 "아니하였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제출하지 않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참가인이 휴식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차간격을 미준수하는 등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버스의 운행 노선과 시간대, 도로 상황, 차량 정체 여부 등에 따라 앞서 운행하거나 후에 운행하는 버스와의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참가인이 자신의 휴식을 위하여 일부러 배차간격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작성된 이 사건 위원장의 사실확인서(갑 제26호증) 외에는 참가인의 배차간격 준수 실태나 이로 인한 동료들과의 인화관계 저해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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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14면 9행, 10~11행의 각 "최저점"을 모두 "'불량'의 낮은 점수"로 고쳐쓰고, 같은 면 10행, 12행의 각 "최고점"을 모두 "'매우 우수'의 최고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4면 19행부터 15면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8) 위와 같이 이 사건 적격심사 중 대부분의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제1심판결 15면 4행부터 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 따라 참가인에게는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의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 적격심사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재고용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참가인에게 효력이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백승엽(재판장) 황의동 최항석

각주1) 제5조(중앙노사교섭위원회 구성)

각주2) 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과 노사 간에 발생되는 제반사건 처리 및 노동조합과 직결되는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노사를 대표하는 각 3명의 교섭위원으로서 중앙노사교섭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중앙노사교섭위원회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