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
- 법제처 23-0845 (2023. 11. 17.) · 민원인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또는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지 여부(「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 법제처 23-1029 (2023. 11. 17.) · 민원인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또는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지 여부(「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247 (2009. 12. 9.) · 사용자가 임의로 행한 특별휴가 폐지결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위반에 해당하는지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