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D 주식회사는 제1심 공동피고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751,339,660원 및 그중 634,227,548원에 대하여는 2021. 5. 7.부터, 94,169,680원에 대하여는 2021. 10. 26.부터, 17,352,494원에 대하여는 2022. 3. 11.부터, 5,589,938원에 대하여는 2026. 2. 25.부터 각 2026. 6.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D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부담하며,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1>
청구취지<2>
원고에게,
피고 D 주식회사는 984,005,541원 및 그 중 837,498,919원에 대하여는 2021. 5. 7.부터, 123,873,452원에 대하여는 2021. 10. 26.부터, 22,633,170원에 대하여는 2022. 3. 1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 D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984,005,541원 중 247,486,89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5,717,35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3>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하여 374,132,601원을,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하여 162,994,429원을 각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단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별지 1. 공용부분 하자항목별 하자보수비 집계표"를 당심 판결 "별지 1. 공용부분 하자항목별 하자보수비 집계표"로 변경한다).
인용 부분의 "피고 B"을 "B"으로 "피고 C"를 "C"로 모두 변경한다.
7면 4행 아래 표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4> ○ 7면 7행(표는 행수 산정에서 제외, 이하 같다) 아래 표의 "항목 1"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10면 표의 항목 6 관련 "판단" 부분 6행의 "개념인 점,"과 "②"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②"를 "③"으로 변경한다.
「하자보수비를 산정함에 있어 '시공비 차액'은 일반적으로 하자 없이 시공되었을 경우의 공사비와 실제 시공 상태의 공사비 차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노무비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액체방수 시공공정 중 두께와 관련 있는 부분이 '방수 몰탈 바름'에 한정된다거나 액체방수 두께 부족이 그 시공공정 중 '방수 몰탈 바름' 단계에서의 두께 부족에 한정하여 발생하게 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액체방수 공사의 노무비가 액체방수 두께의 증감에 정량적으로 비례하지는 않더라도 액체방수 두께가 증가할 경우 시멘트 등 재료 운반이나 방수제 배합 및 비빔 공정에 소요되는 작업시간이 함께 증가할 것이므로 노무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방수 몰탈 바름 공정에 소요되는 노무비만을 고려할 것은 아닌 점,」
14면 표 아래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감정인이 하자에서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은 아래 표 각 '판단' 기재와 같다.
21면 6행부터 22면 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되고, 그중 공용부분에 대한 것은 가분채권으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된다. 이에 따라 피고 D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①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706,018,320원,<5> ②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합계 226,168,832원,<6>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액 6,987,424원<7>을 합한 939,174,5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책임의 제한
위 4. 다.항 기재에서 참작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D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에서 인정한 하자보수비용의 80%로 제한함이 타당하고, 그 금액은 751,339,660원(= 939,174,576원 × 80%)이 된다.
채권양도세대별 손해배상액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로부터 총 5차에 걸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각 차수별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표에 기재된 금액 중 소수점 이하 단위 금액은 표시하지 않되, 합계액과의 금액을 맞추기 위하여 소수점 이하 단위 금액 중 일부는 올림처리 하였다)
소결론
원고의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피고 D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인정근거, 당사자 등이 다르지만, 그 대상인 하자가 겹칠 수 있고 그 겹치는 범위 내에서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으므로,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기는 하지만, 어느 것이나 도급인에 대하여 시공상 잘못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하려는 것으로서 서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 일방 채무자가 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와 중첩되는 부분인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함께 소멸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양 채무는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5. 27. 선고 2009다8586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D은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751,339,660원 및 그중 ① 1, 2차 채권양도세대에 관한 하자보수비 634,227,548원<8>에 대하여는 1, 2차 채권양도통지로써 그 이행을 청구한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21. 5. 7.부터, ② 3, 4차 채권양도세대에 관한 하자보수비 94,169,680원<9>에 대하여는 3, 4차 채권양도세대에 관한 채권양도통지로써 그 이행을 청구한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21. 10. 26.부터, ③ 나머지 5차 채권양도세대에 관한 하자보수비 17,352,494원에 대하여는 5차 채권양도세대에 관한 채권양도통지로써 그 이행을 청구한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3. 11.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액 5,589,938원<10>에 대하여는 2026. 2.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6. 2.25.부터 각 피고 D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재영(재판장) 허익수 김슬기
각주1)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각주2) 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원고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하여 청구취지를 일부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제1심에서의 청구금액 총액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피고 D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 및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의 비율을 변경한 데 불과하므로, 별도로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각주3)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전의 항소취지이다.
각주4)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1항은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 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고시인「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1심법원의 감정 당시를 기준으로, 2024. 9. 1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및 [별표 1]에 의하면, 건물의 하자보수공사는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하고,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일반건설공사(갑)의 경우 대상액에 1.86%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 5,349,000원을 합한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감정인이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기초액을 반영하지 않았고(2025. 6. 25. 자 감정보완답변서), 이로 인하여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계산도달라졌으므로, 위 감정보완답변서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더한 7,172,474원을 하자보수비의 일부로 인정하기로 한다.
각주5)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724,715,993 × 채권양도비율 97.42%
각주6) 별지3. 세대별 하자보수비 집계표 중 채권양도세대 합계부분 참조
각주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액 7,172,474원 × 채권양도비율 97.42%
각주8) 1차 286,557,254원 + 2차 347,670,294원
각주9) 3차6,989,850원 + 4차 87,179,830원
각주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액 6,987,424원 × 책임제한비율 80%¦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