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나203371 판결

임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갑 제26 내지 69호증, 을 제18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일부를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21면 글상자 안 17행의 "보수의 구정"을 "보수의 구성"으로 고친다.

○

제28면 6행의 "1)"을 "가)"로, 13행의 "2)"를 "나)"로, 16행의 "3)"을 "다)"로 각 고친다.

○

제32면 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이 사건 2023. 6. 23.자 계약서 원본에 날인된 원고·E의 인영 색깔과 F·피고의 인영 색깔이 다른 점을 들어, 원고가 2023. 6. 20. F과 만나 회의를 한 후, 원고와 E의 인장을 날인한 이 사건 2023. 6. 23.자 계약서 4부를 F에게 맡기고 갔다고 주장하거나, 2023. 6. 23. 위 계약에 관하여 공증을 받으러 가기 전에 F과 피고 본사사무실에서 만나 위 계약 내용을 검토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7호증의 1, 갑 제4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이 사건 2023. 6. 23.자 계약서 원본에 날인된 원고·E의 인영 색깔과 F·피고의 인영 색깔에 차이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써 원고와 E의 인영과 F, 피고의 인영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날인된 것 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와 F 사이에 이 사건 2023. 6.23.자 계약에 관한 협의를 거친 사실이 추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2023. 6. 20.자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이라고 주장하는 갑 제47호증의 1에는 F의 서명이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그 내용도 원고가 일방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여 F과 합의 하에 작성된 회의록으로 볼 수 없으며, 위 회의록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F이 이 사건 2023. 6. 23.자 계약 내용대로 계약서를 수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와 F이 2023. 6. 23. 위 계약에 관하여 공증을 받으러 가기 전에 피고 본사 사무실에서 만나 위 계약 내용을 검토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34면 17~18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고친다.

○

제35면 8~9행의 "증인 T의 증언, 이 법원의 Y은행에 대한"을 "제1심 증인 T의 증언, 제1심 법원의 Y은행에 대한"으로 고친다.

○

제36면 2행의 "진술하는 한편,"부터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진술하였다. 또한 갑 제25호증, 갑 제57호증의 2,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도장이 T의 도장임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T의 Y은행에 대한 '매수예정상품등록/변경신청서'(갑 제25호증)에 T의 이름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서명과 이 사건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2018. 1. 15.자 이사회 의사록(당시 피고의 상호는 'D'이다)과 T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직원인 AD의 재직증명서에 이 사건 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갑 제67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실제로 T이 작성 및 제출하여 Y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매수예정상품등록/변경신청서'(을 제15호증)에는 이 사건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사실, 피고 회사에 재직하였던 AE가 2025. 8. 20. 작성한 신청서 작성 경위(갑 제67호증)에 의하면, 위 갑 제25호증에 이 사건 도장을 날인한 사람은 AE인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원고가 피고 사무실에는 T의 목도장 2개가 보관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원고의2025. 8. 14.자 준비서면 18면 등 참조)하였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도장을 T의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도장이 날인된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이 서면결의서에는 2020. 12. 21. 피고의 주주전원의 동의로써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주주전원의 서면동의로써 임원보수 및 퇴직금규정 변경의 건을 가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주로 원고와 T이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위 'T인'이라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와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이 진정한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

○

제40면 11행의 "이 판결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퇴직금 청구와 관련하여 예비적으로, 이 사건 제2 주주총회가 부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6. 4. 18 개정된 정관과 2016. 5. 1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 174,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미 퇴직연금 29,439,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공제한 나머지 퇴직금 144,561,000원(= 174,000,000원 - 29,43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58, 5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6. 4. 18. 개정된 피고(당시 피고의 상호는 'C'이다)의 정관 제36조는 제1항에서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2항에서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이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각 정하고 있는 사실, 2016. 5. 10.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 그 당시 피고의 주주인 원고, AF이 출석하여 임원보수규정 제정 안건에 대하여 승인결의를 한 사실, 위 승인결의를 거친 임원보수규정 제4조는 제1항에서 "퇴직금 지급대상은 상근이사 및 상근감사", 제2항에서 "근속년수의 계산은 선임일자부터 기산하여 퇴인(퇴임의 오기로 보인다)한 날까지로 하되 년미만 단수는 월수로 계산하고 월 미만의 일수에 대해서는 15일 이상은 절상하고 그 미만은 절삭한다.", 별표(1)에서 월보수액에 관하여 "대표이사는 5,000,000원, 이사는 3,000,000원", 별표(2)에서 퇴직금의 지급률을 "사장 1년 6개월분", "이사 1년 2개월분"으로 각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 10.자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위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5. 10.자 주주총회 의사록 및 임원보수규정(갑 제59호증)에 날인된 AF의 인영이 2016. 4. 18.자 주주총회 의사록 및 정관(갑 제58호증)에 날인된 인영과 서로 다르므로, 위 임원보수규정이 의결된 2016. 5. 10.자 주주총회는 부존재하고, 따라서 위 임원보수규정도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6. 5. 10.자 주주총회 의사록 및 임원보수규정(갑 제59호증)과 2016.4. 18.자 주주총회 의사록 및 정관(갑 제58호증)에 날인된 AF의 인영이 육안상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증거들과 갑 제6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갑 제59호증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임원보수규정에는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그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위 의사록, 인감증명서, 임원보수규정에 피고, 원고, AF의 인영이 간인되어 있는 사실, AF이 위 각 서증에 날인된 인영이 자신의 것임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각 서증상AF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은 AF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의 포기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최초계약 및 이 사건 2023. 3. 31.자 계약을 통해 위 퇴직금채권을 포기하였고, 이로써 피고의 채무가 면제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2023. 3. 31.자 계약 제9조는 "위 제6조에 의거 첨부된 자산목록에 누락된 채무는 갑(원고, E)이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최초계약 및 이 사건 2023. 3. 31.자 계약에 첨부될 자산목록을 직접 작성하여, 자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였는데, 그 목록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은 포함되지 않았던 점, 원고가 주장하는 퇴직금채권은 이 사건 2023. 3. 31.자 계약에서 정한 매매가액인 1억 4,000만 원을 상회하는 금액이고, 이는 원고와 F이 위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이미 그 발생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회사 부채를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의 경영권과 주식을 양수하기로 한 F에게 위 퇴직금 채권에 상응하는 채무는 고지되어야 할 채무였다고 할 것임에도 원고는 이를 고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 지위에서 퇴임한 이후인 이 사건 소송 제기 이전까지 피고 또는 F에게 퇴직금채권의 존재를 주장하거나, 그 지급을 독촉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F에 대하여 퇴직금채권을 포기(채무의 면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퇴직금채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의하면 이 사건 2023. 3. 31.자 계약은 원고와 F등 사이에 체결된 경영권 양도 및 주식매매계약일 뿐 아니라, 이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고, 퇴직금에 관한 근로기준법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였던 원고에게 퇴직금채권의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남양우(재판장) 홍성욱 채동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