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2. 17. 선고 2025나206690 판결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여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및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분리 ·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B, C, D, E 부분 제외).

[고쳐 쓰거나 추가 · 삭제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3면 2행 "CS(Customer Service) 직군"을 "CS(Customer Satisfaction) 직군(이하 'CS 직군'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3면 4행 "2004년경"을 "2004년경 L노동조합 Q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1>와 사이에 산별단체협약 및 임금피크 도입 노사합의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6면 18행 "갑 제2호증"을 "갑 제2호증, 을 제44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7면 10행 "노동조합인 L노동조합 피고 은행 지부"를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7면 14행 "(이와 달리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CS 직군이 다른 근로자 집단과 임금체계, 업무 특성 등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시 CS 직군에 대하여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그 동의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그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라 함은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를 뜻하는바(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경우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전체 근로자 집단'을 기준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주체가 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참조),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 대상은 '만 56세가 도래하는 연도의 출생자로서 소속장급 이하의 직원'이므로 CS 직군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 집단 역시 그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바, 이 사건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 대상이 CS 직군에 한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서 9면 12행 "22,"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서 10면 6~7행 "L노동조합 피고 은행 지부가"를 "이 사건 노동조합이"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11면 아래에서 3행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피고 은행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들로 하여금 퇴직연금을 확정기여 형(DC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하였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이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8호),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로(같은 조 제9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하므로(같은 법 제15조), 정년 직전에 수령하는 임금액이 중요한데,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들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의할 때 퇴직급여 수준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의하면 이러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시행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들에 대한 적절한 대상조치로 평가된다.』

○

제1심 판결서 12면 4~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는데, 정년연장은 감액된 인건비에 대응하는 중요한 보상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에게 부여된 복리후생혜택 등을 고려하면 절감된 재원은'고령 근로자의 고용안정'이라는 임금피크제 도입의 주요 목적 중 일부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은행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을 직원의 신규 채용 등에 사용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차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피고 은행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최초 임금피크제 도입 · 시행 및 각 임금피크제 운용지침의 개정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여 합의에 이른 뒤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는바,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영(재판장) 이양희 최성보

1피고와 L노동조합 Q지부가 2004년 체결한 은행권 산별단체협약 제13조에 의하면 조합가입대상자는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되므로(을 제2호증), 피고 은행에 입사한 근로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노동조합은 피고 은행 근로자들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봄이 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