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2. 19. 선고 2025나206895 판결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1행부터 같은 면 제13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마.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9. 9. 6. 2,000,000원, 2019. 9. 30. 2,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9. 10.경부터 2020. 3.경까지 6개월간 매월 말경 각 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21. 3. 5. 6,000,000원, 2021. 3. 19. 2,000,000원, 2021. 4. 19. 4,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21. 5.경부터 2021. 8.경까지 4개월간 매월 말경 각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5행의 "갑 제8호증,"을 "갑 제8호증, 갑 제16호증,"으로 고쳐 쓴다.

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8행부터 제4면 제12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19. 6.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28.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으며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 그런데 C은 2022. 7. 28. 이 사건 퇴사 통보를 통해 원고를 해고하였는바, 이 사건 퇴사 통보는 근로자인 원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퇴사 통보를 통해 한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사 통보일인 2022. 7. 28.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대가로 원고에게 급여 내지 보수 명목으로 매월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2019. 6. 1.부터 2022. 7. 28.까지 총 38개월 동안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18개월 치의 급여 내지 보수에 해당하는 36,000,000원만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의 위 근무에 따른 미지급 임금 또는 보수 합계 40,000,000원{= 2,000,000원 × (38개월 - 18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2행의 "을 제11호증의 기재,"를 "갑 제18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마.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을 "갑 제12호증 내지 갑 제15호증을 비롯한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으로 고쳐 쓴다.

바.

제1심판결문 제8면 제20행부터 제9면 제6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런데 G이 2019. 5. 28.경 원고와 C에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자, 원고와 C 등은 그 무렵 위와 같이 G에게 부여하였던 피고 회사 주식 90,000주의 배분 비율에 관해 논의하였다. C과 원고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2019. 8. 25.경 C이 '내 개인적 생각으로는 C:A(원고):D=50:30:20'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원고는 같은 날 '본인이 소개한 부분이라 일단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 지분에서 양보를 하였지만 최소한 C대표(C)도 양보하며 절충하는 부분이 필요한 바,'라고 메시지를 보내거나, 그다음 날인 같은 달 26일경 '본인에게 오히려 5:3:2에서 본인의 3을 인정한다고 하였지만 향후 역할고려 배려한 바 더 이상 양보 못하는 입장으로'라고 회신하였고(을 제4호증 103, 104면 참조), 2019. 8. 29.경 C이 '5:3:2는 확정하고, D교수, 딸 3년 근무 이상하면 스톡옵션 주는 것으로 대체하지'라고 메시지를 보냈다(을 제4호증 참조). 한편 C, 원고, D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같은 달 25일경 D가 'C사장(C) 주장이 그럼 무슨 내용인가요? 1) 자기가 50% 한다는 건가요? (중략) 3) 5:3:2 하자는 건가요. A 3이요라고 하는 건지?'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C은 'C:D:A(원고)=50:30:20으로 하시고 계속 지원 바랍니다. 원고에게도 양해를 구했습니다'라고 회신하였다(을 제6호증 참조).

그 후 G이 2019. 9. 6.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자, C은 2019. 9. 6. 피고 회사의 법인세 납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H회계법인에 '5월 29일 설립등기 당시 바뀐주주명부를 별첨 송부하오니 법인세 신고할 때 세무서에 정정 신고해 주셔요. 가산세는 납부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200,000주중 100,000주(50%)를 C이, 60,000주(30%)를 D가, 40,000주(20%)를 원고가 각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9. 5. 29.자 주주명부를 첨부하였다.』

사.

제1심판결문 제15면 제15행부터 제20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와 같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퇴사 통보가 근로자인 원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위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퇴직 통보 이후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대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급여 내지 보수 명목으로 매월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2019. 6. 1.부터 2022. 7. 28.까지 총 38개월 동안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근무에 따른 미지급 임금 또는 보수 합계40,000,000원{= 2,000,000원 × (38개월 - 기지급 18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피고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리고 원고의 재직기간 동안의 피고에 대한 보수 등 청구는 피고와 위임 관계에 있는 비등기임원으로서의 보수(민법 제686조)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위임계약에서의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므로(민법 제686조 제1항), 과연 원고가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에 근무한 대가로 월 2,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원고 주장의 약정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위와 같은 보수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퇴사 통보 당시인 2022. 7. 27.경 카카오톡을 통해 원고가 C에게 '일반 고용관계도 최소 1개월전 해고 통보를 하여야 하며 창업동지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로 연말까지 고용유지바랍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C은 '창업멤버로 사업파트너이지 고용관계가 아님', '4월부터 출근도 하지 않았는데 양해해서 6월말로 정리한 것임'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 후 '미지급 급여는 의성 플랜트 설치 수익에서 정산할 예정'이라고 메시지를 보냈으며(이하 이 부분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 사건 메시지'라 한다), 원고가 '미지급금 지급 시까지는 정상 근무하여야 하는바 양지하여 지원바랍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C이 '미지급 급여는 사실 창업 시 서로 주주로서 비용을 정해 지급한 것이지 고용계약을 정식으로 맺고 피고용인 신분으로 지급한 것이 아님'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갑 제9호증, 을 제4호증 참조). 이에 의하면 원고는 C과 사전에 합의한 바에 따라 피고 회사의 자금 사정 등에 따라 일부 기간 동한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받은 것 으로 보일 뿐이고, 위 인정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자금 사정 등을 불문하고 원고로부터 근로나 노무, 사무 등을 제공받는 대가로 원고에게 보수 등 명목으로 매월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는 2019. 9. 6.경부터 일정기간 동안 매월 말경 2,000,000원을 지급받아왔으므로, 묵시적 보수약정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피고 회사가 2019. 9.경부터 2020.3.경까지 사이와 2021. 3.경부터 2021. 8.경까지 사이 및 2022. 3.경 매월 2,000,000원을 지급(다만, 2019. 9.경 두 차례에 걸쳐 각 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21. 3.경 6,000,000원과 2,000,000원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였다)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을 제2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위 각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C도 피고 회사로부터 매번 2:3의 비율에 상응하는 금원(원고가 2,000,000원을 지급받은 경우 C은 3,000,000원, 다만 피고 회사로부터 2020. 5.경 C만 3,000,000원을, 2022. 3.경 원고만 2,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과 함께 앞서 든 각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이 원고의 피고 회사 재직기간 중 일부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은 묵시적보수약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퇴사 통보 당시인 2022. 7. 27.경 피고 회사는 대표이사인 C이 원고에게 카카오톡으로 이 사건 메시지를 보냄으로서 미지급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인정하고 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그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와 그 전후의 메시지 및 이 사건 메시지의 각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메시지를 통해 확정적인 의사로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월 2,000,000원 상당 임금또는 보수 등 지급의무를 승인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 회사의 승인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 사건 메시지에서 말한 '의성플랜트 수익 발생 여부'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피고 회사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미지급 임금 또는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경근(재판장) 박순영 박성윤

1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7. 27.자 해고의 무효확인 및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미지급 임금청구와 함께 위 해고 이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에 따라 발생한 원고의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4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다가(원고의 피고 재직기간 동안 발생한 이 부분 미지급 임금청구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월 2,0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또는 약정을 전제로 한다), 이 법원에서 주위적으로 위 각 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위 해고가 유효하거나 또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에 따른 미지급 임금 또는 보수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위 각 청구 중 위 4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원고의 피고 재직기간 업무수행의 대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약정에 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예비적 청구에 지연손해금 청구만 추가되어 있으므로, 이를 두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주위적, 예비적 청구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예비적 청구는 당초 청구한 위 4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