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원고 E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E에게 61,193,246원 및 그중
54,820,516원에 대하여 2025.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6,372,730원에 대하여 2025. 1. 22.부터 2026. 1. 16.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E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원고 A, B, C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A, B, C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E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 E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15행부터 제6면 제14행까지의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7행(아래에서 제2행)의 "C(한국명: D, 이하 'D'이라 한다)은"을 "C(C, 한국명: D, 이하 'D'이라 한다)은"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의 "2015년 급여계약을"을 "원고들이 피고와 2015년에 체결한 각 교원급여계약(이하 '2015년 급여계약'이라 한다)을"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5행부터 같은 면 제17행의 "법원은"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대학의 교원으로 근무하였던 14명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합138호로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여 삭감하여 지급한 기본급 차액 등 2015년 내지 2016년경부터<1> 2017. 4.경까지의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제1심판결문 제4면 제7, 8행의 "위와 같이 감액된 금액을 연봉으로 한 급여계약을"을 "이 사건 규정에 따라 기존 급여보다 연봉을 낮추어 새로운 교원 급여계약(이하 '2016년 급여계약'이라 한다)을"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4행부터 같은 면 제9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이 사건 대학의 설립자이자 당시 총장이던 H은 2022. 8. 24.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대학의 교직원에게 '전 교직원에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임시이사 파견의 부당함에 따른 소송과 관련하여 2022. 8. 18. 자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2021년, 2022년에 임시이사장과 체결한 연봉계약(교원급여계약)은 무효이므로,2022. 8.부터 2023. 2.까지 7개월간 급여는 2020년 연봉계약(2019년 연봉계약과 동일한 금액임)에 따라 지급됨을 알린다. 상기 내용은 확정된 대법원 관련 행정판결에 따라 연봉조정의 필요한 교원만을 대상으로 하며, 각 개인별 실제 지급내역은 이메일로 보내드린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4행 및 같은 면 제19행의 각 "이 법원"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으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6행의 "별개의 급여계약을"부터 같은 면 제18행까지의 부분을 "2016년 급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급여계약도 기존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내용이어서 무효이므로, 피고가 임의로 급여를 삭감함에 따라 2022. 7. 1.부터 2023. 12. 31.까지(다만, 퇴직한 자의 경우 퇴직 시까지) 발생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행의 "항소하여"부터 같은 면 제14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현재 상고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5다218828).
또한 원고 A, B, D이 각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와 같은 취지에서 2020. 3.부터 2021. 3.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① 원고 A는 2023. 4. 5. 2023가소55568 임금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의 판결을 받았고 그후 피고의 항소(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00923)와 상고(대법원 2025다214086)가 각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② 원고 B는 2023. 4. 5. 2023가소55551 임금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의 판결을 받았고 그후 피고의 항소(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00916)와 상고(대법원 2025다214082)가 각 기각되어 위 판결 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③ 원고 D은 2023. 4. 10. 2023가소55889 임금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의 판결을 받았고 그후 피고의 항소(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00947)와 상고(대법원 2025다213652)가 각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확정된 각 민사판결을 통틀어 '관련 제2 민사판결'이라 한다). 관련 제2 민사판결 중 원고 B, D에 대한 각 항소심 판결에서 '이 사건 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이를 제정하면서 사전에 근로자인 교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규정에 기초하여 체결된 개별계약인 2016년 급여계약도 효력이 없으며, 2016년 급여계약이 이 사건 규정의 시행과 무관한 별도의 법률행위라고 볼 수도 없고, 설령 별도의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무효인 이 사건 규정에 기초하여 위 원고들과 개별적으로 체결한 2016년 급여계약 중 기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급여는 마지막으로 유효하게 체결된 2015년 급여계약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파면 등 처분과 그 각 처분의 취소 결정 등
피고는 2023. 7. 14. 원고 A, E에 대하여는 파면처분을, 원고 B, D에 대하여는 해임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위 각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10. 25. 위 각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23. 11. 10. 이 사건 대학 총장에게 '교원소청위원회 결정에 따른 교원 지위 복직 처리'라는 제목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12명의 교원에 대하여 2023. 7. 14. 자처분 취소로 복직처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2024. 1. 24. 원고들 전원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위 각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4. 4. 3. 위 각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24. 7. 24. 원고 A, B, E에 대하여는 파면처분을, 원고 D에 대하여는 해임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위 각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4. 11. 20. 위 각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24. 12. 5. 이 사건 대학 총장에게 '교원소청위원회 결정에 따른 교원 지위 복직 처리'라는 제목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11명의 교원에 대하여 위 각 파면 또는 해임처분 등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원고 E는 2025. 1. 7. 피고에서 퇴직하였다. 원고 E는 위 퇴직 이후인 2025. 1.2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퇴직수당 18,369,800원중 피고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3조에 의하여 그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법인부담금(이하 '법인부담금'이라 한다) 중 미납한 6,372,730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11,997,07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위와 같은 각 파면, 해임 처분을 한 이후 복직한 원고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12호증, 갑 제18호증 내지 갑 제20호증, 갑 제27호증, 갑 제33호증, 갑 제36호증, 갑 제42호증, 갑 제45호증 내지 갑 제51호증, 갑 제54호증, 갑 제56호증 내지 갑 제63호증, 갑 제76호증 내지 갑 제8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1행의 "원고E는"부터 제7면 제1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6면 제16행부터 제7면 제12행까지의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E는 54,820,516원을 해당 기간의 미지급 임금으로 지급받아야 한다. 또한 원고 E가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가 연금공단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인부담금 6,372,730원 상당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돈 상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47,808,000원, 원고 B에게 48,300,000원, 원고 D에게48,804,000원, 원고 E에게 61,193,246원(= 미지급 임금 54,820,516원 + 대위변제금 6,372,7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한다.』
판단
미지급 임금청구
원고들에게 적용될 기준 급여계약: 2015년 급여계약
관련 법리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그 지급을 구하는 2024. 1. 1.부터 2024. 12. 31.(다만, 원고 E의 경우 퇴직 시인 2025. 1. 7.까지, 이하 위 기간을 '청구기간'이라 한다)까지의 기간 동안 미 지급 임금은 2015년 급여계약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5년 급여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016. 2. 17. 일정한 경우 교원에 대한 종전 급여를 삭감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규정이 제정되어 그후 개정되었다. 이 사건 규정은 교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비롯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사용자인 피고에 의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적용을 받는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교원이 지급받게 되는 임금의 액수가 감소하게 되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있어 사전에 근로자인 교원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규정은 원고들에 대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규정이 무효인 이상 이에 기초하여 원고 B, D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개별계약인 2016년 급여계약도 효력이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관련 제1 민사판결에서는 이 사건 규정은 피고의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데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효로 판단되어 확정되었으며, 관련 제2민사판결 중 원고 B, D에 대한 각 항소심 판결에서는 이 사건 규정이 무효이고, 2016년 급여계약 역시 이 사건 규정에 기초한 것이어서 무효이거나 기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급여는 제1심과 마찬가지로 2015년 급여계약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그후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9년 급여를 기준으로 원고들의 청구기간 동안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규정이 제정된 2016년 이래로 특별한 근거 없이 순차로 삭감되어 온 2019년 급여를 기준으로 원고들의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러한 임금 삭감에 모든 교직원들이 동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2017. 2. 21.경 이 사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사후 추인을 안건으로 하여 실시되었던 2017. 2. 13. 자 투표를 보완하여 재차 동일한 내용의 투표를 실시한 결과 과반수 이상(28명/50명)의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규정은 효력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자들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대하여 사후에 추인하는 것이 허용되기는 하나(대법원 1995. 4. 21. 선고 93다8870 판결 등 참조),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의 사후추인에 대하여 근로자들인 교원들 사이에 적법한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들이 2016년 연봉계약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고 피고에 대하여 2015년도 급여계약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함으로써 2015년 급여계약에 따른 기준은 사실상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드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유효하게 성립된 2015년 급여계약에 따른 합의가 실효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연쇄적 근로관계 인정 여부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재임용의 기대나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심사에 따라 재임용되지 않으면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그러나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임용기간은 형식에 지나지 않고 임용계약이 계속 반복 갱신되어 연쇄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원의 신분이 상실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다47583 판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18837 판결 등 참조). 한편 연쇄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인지에 대하여는, 재임용될 무렵에 공백기간이 있었는지, 재임용 당시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종전의 취업규칙과 다른지, 재임용 거절 사례가 어느 정도인지, 재임용 심사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재임용 당시에 퇴직금이 지급되었는지, 재임용 이후에 재임용 이전의 근무기간까지 고려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하였는지 등을 종합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나 취소통지 등의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며(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누5443 판결 등 참조), 그러한 행정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한다(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원고 A, B가 청구기간 중인 2024. 9. 1. 이후 재임용기간 만료로 교원 지위를 상실하여 임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28호증, 갑 제43호증, 갑 제55호증, 갑 제68호증, 갑 제70호증 내지 갑 제7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 B가 피고와 사이에 각 교원급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한 임용기간은 형식에 지나지 않고 당사자들은 임용계약이 계속 반복, 갱신됨으로써 원고들의 최초 임용시점으로부터 연쇄적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 A, B가 각 2021년 급여계약상 정하여진 2024. 8. 31.까지의 재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원의 신분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피고는 원고 A, B를 포함한 원고들에게 2024. 12. 31.까지인 청구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는 2009. 3. 1. 이 사건 대학교의 교원으로 신규 임용된 후 2012. 4.13. 조교수로 승진·임용되어 2015. 4. 1. 조교수로 재임용되었고, 2017. 9. 1. 부교수로 승진·임용되어 2018. 9. 1.과 2021. 9. 1. 각 부교수로 재임용되었다. 원고 B는 2008. 3.1. 이 사건 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10. 4. 1. 조교수로 승진·임용되어 2013. 4. 1. 조교수로 재임용되었고, 2015. 4. 1. 부교수로 승진·임용되어 2018. 9. 1.,2021. 9. 1., 2025. 9. 1. 각 부교수로 재임용되었다. 한편 원고 E는 2006. 3. 1. 이 사건 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08. 4. 1. 조교수로 승진·임용되어 2010. 3.1. 조교수로 재임용되었고, 2015. 4. 1. 부교수로 승진·임용되어 같은 날과 2018. 9. 1.,2021. 9. 1. 각 부교수로 재임용되었다가 2025. 1. 7. 퇴직하였다. 원고 A, B, E의 각 2021. 9. 1. 각 재임용 당시 재임용기간은 2021. 9. 1.부터 2024. 8. 31.까지이다(이하 '이 사건 재임용기간'이라 한다)
원고 A, B는 이 사건 대학교에 신규로 임용된 시점부터 별도의 공백기간 없이 지속적으로 임용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측 작성 인사기록카드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은 각 재임용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재임용만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원고 A, B에 대하여 연금공단의 각 교직원 기본자료상 2025. 3. 25. 현재 위와 같이 각 신규 임용 이후부터 계속 재직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25. 8. 29.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작성의 각 자격득실확인내역상 원고 A, B가 이 사건 대학에 재직 중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은 이 사건 재임용기간이 만료한 2024. 12. 17. 원고 B의 요청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행하였는데, 그 재직사항에 재직기간이 '2008. 3. 1. ~ 2024. 12. 17.(현재 재직 중)'으로 표시되어 있고, 피고는 원고 B에게 2025. 8. 5. 보낸 2015. 9. 1. 자 재임용과 관련한 내용증명에서 '계약서상 계약기간을 자필로 기입하고자 공백을 두었다. 근로기간 단절 없이 계약기간을 설정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 E에 대하여는 2025. 1. 7. 퇴직하였고, 그 이전인 청구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였다. 원고 E의 이 사건 재임용기간 역시 원고 A, B와 동일한데,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은 2025. 1. 21. 원고 E에게 재직기간을 '2006. 3. 1. ~ 2025. 1. 7.(퇴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였고, 연금공단이 2025. 2. 11. 원고 E에게 발행한 교직원퇴직급여지급확인서상 퇴직일이 2025. 1. 7.로 기재되어 있으며, 퇴직수당이나 퇴직연금 산정 시에도 위 퇴직일을 기초로 재직기간을 산정하였다.
원고 A, B의 각 2021. 9. 1. 자 재임용은 교육부장관의 2020. 7. 2. 임시이사 선임처분에 기한 임시이사장과 체결한 재임용계약에 기한 것이다. 피고는 2024. 6. 13. 원고 A, B에게 관련 행정판결에 따라 이사진이 교체된 사유 등으로 각 2021. 9. 1. 자 재임용계약이 무효라고 통지하였고, 재임용 무효처분에 해당하는 위 통지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 A, B의 청구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4. 11. 20. 위 각 재임용 무효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24. 5. 28. 원고 A, B에게 이 사건 재임용기간 만료 통지서와 재임용 심의 신청서를 발송하여 재임용절차를 안내하였고, 원고 A, B는 2024. 6. 10. 피고에게 재임용 심의 신청서를 발송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취소된 2021. 9. 1. 자 재임용 무효처분을 하였고, 2024. 7.24. 원고 A, B에 대해 각 파면처분을 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4. 11. 20. 원고 A, B의 각 취소 청구를 인용하여 위 각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 A, B에 대하여 2024. 12. 5. 복직처리를 하였고, 2025. 1. 6. 다시 재임용절차를 안내하는 등으로 재임용절차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가 원고 A, B에 대하여 위 각 재임용 무효처분이나 각 2024. 7. 24. 자 파면처분을 함으로써,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위 각 처분의 취소결정이 이루어져 원고 A, B가 복직된 이후 인 2025. 1. 6.경에서야 위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절차가 다시 진행되었는바, 결국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 A, B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재임용 심사를 받을 기회가 보장되지 아니한 채 재임용절차가 지연되었다(설령 원고 A, B가 이 사건 재임용 기간이 만료되어 피고의 교원으로서 지위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재임용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 A, B에게 임금 상당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위와 같은 경과로 2025. 1. 6.경 이후 진행된 원고 A, B에 대한 재임용절차에서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보낸 임용기간 만료 통지서에는 2024. 8. 31.까지로 이 사건 재임용기간을 기재한 후 '재임용 심사에 통과한 경우 2025. 9. 1.자로 재임용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피고는 위 재임용절차에서 2025. 3. 19. 원고 A, B에게 각 재임용거부 통지를 하였고, 위 원고들의 소청심사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5. 6. 25. 위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였다. 이후 피고는 다시 원고 A, B에 대한 재임용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원고 B는 재임용 심사를 통과하여 2025. 9. 1. 피고와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 A는 2025. 9. 1. 다시 재임용거부처분을 받고 그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여 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A, B에게 위법한 재임용거부 통지를 하는 등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재임용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25년경까지 위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절차가 계속 중이었다.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액수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청구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은 2015년 급여계약을 기준으로 하여, ① 원고 A의 경우 47,808,000원(= 3,984,000원 × 12개월), ② 원고 B의 경우 48,300,000원(= 4,025,000원 × 12개월), ③ 원고 D의 경우 48,804,000원(= 4,067,000원 × 12개월), ④ 원고 E의 경우 54,820,516원{= 4,484,000원 × (12 +7/31)개월, 원 미만 버림}이다.
구상금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E는 2025. 1. 23. 피고의 연금공단에 대한 법인부담금 6,372,730원 상당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34조 제1항에서 정한 사무관리가 성립하여 민법 제739조에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765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 E에게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6,372,7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소결론
피고는 ① 청구기간 동안 미지급 임금 상당액으로 원고 A에게 47,808,000원, 원고 B에게 48,300,000원, 원고 D에게 48,804,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체불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인 2025.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5. 2.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와 ② 원고 E에게 61,193,246원(= 미지급 임금 54,820,516원 +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6,372,730원) 및 그중 ㉮ 청구기간 동안 미지급 임금 상당액인 54,820,516원에 대하여 원고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5.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 위 구상금 6,372,73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이후로서 원고 E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5. 1. 22.부터 원고 E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E 는 구상금 6,372,730원에 대하여 2025.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E에 대하여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위 6,372,730원은 구상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소정의 미지급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인정 범위를 넘는 원고 E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I, B, D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E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원고 E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A, B, D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A, B, D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원고 E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E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경근(재판장) 박순영 박성윤
1원고들을 포함한 위 14명의 교원들이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의 시점은 서로 상이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