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5. 14. 선고 2025나207772 판결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주식회사 F[본점 주소: 서울 강남구 N, O호]에,

1)

피고 B은 1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12.부터 2025. 5. 1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1) 항 기재 돈 중 880,000원, 피고 B, E와 연대하여 위 1) 항 기재 돈 중 6,72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5. 3. 20.부터 2026. 5. 14.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피고 E는 피고 B, C과 연대하여 위 1) 항 기재 돈 중 6,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12.부터 2026. 5. 14.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나.

주식회사 F[본점 주소: 서울 강남구 N, O호]에,

1)

피고 B은 159,133,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C은 75,188,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8. 6.부터 2026. 5. 14.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피고 D은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다.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각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7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각 부담하며,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5%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 D이 각각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 E가 각각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1항 부분(제3면 제2행부터 제5면 글상자 아래 제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표 아래 제1, 4행의 각 "현재까지"를 『2025. 4. 23.까지』 로 모두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글상자 아래 제1행부터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 피고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1>

□ 나머지 피고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15, 19,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18, 19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강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M에 대한 금융

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2항 부분(제5면 마지막 행부터 제13면 제1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6면 제6행부터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으므로,<2>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회사에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3행의 "소집공고"를 『소집공고의』 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2년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의 구체적인 지급 방법을 이사회에 위임하였음에도, 피고들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객관적인 보수 지급기준을 마련하거나 개별 이사의 보수액을 결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보수가 지급되도록 방치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2022년도 정기주주총회 결의 이후2022년에 이루어진 이사들의 보수 지급 절차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불과해 보인다. 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보수 한도 승인 안건이 부결된 이 사건 주주총회를 전후하여 2023년에 피고들에게 지급된 보수의 위법성 및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

부이다. 따라서 원고가 지적하는 2022년도 이사회 미소집 등의 절차적 하자는 2023년도 이사 보수 지급 문제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바(이 사건 회사가 해당 정기주주총회부터 다음 정기주주총회 전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이사 및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안건에 대해 결의하여 왔다거나 그와 같은 관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3>와 같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2022년 말 이 사건 회사가 자본완전잠식 등 심각한 재무 위기에 처하여 이사 보수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시급하였음에도, 피고들이 아무런 조치 없이 이를 방치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보수가 지급되도록 한 것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이사 내지 이사회에 의한 사익 추구의 폐해를 방지하고, 이사 보수액의 결정을 주주총회의 자주적인 판단에 맡기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이처럼 이 사 보수액의 결정을 주주총회의 자주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다면, 법원이 그 보수액의 상당성을 심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재무적 위기 상황일수록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핵심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책임 경영을 강화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할 것인데, 이를 위한 기존 보수 체계의 유지는 경영판단의 일환으로 존중될 필요가 있다. 피고들이 보수 조정 대신 다른 방식의 비용 절감이나 자본 확충 등 재무상황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보수 미조정만을 이유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경영 판단의 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들이 2023년경 이 사건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은 채 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차명계좌로 주식을 매도하는 등 심각한 배임 행위를 일삼아 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들이 아무런 제지 없이 임의로 보수가 지급되도록 방치한 것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내지 감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지적하는 피고 B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이나 차명계좌 주식 매도 등의 배임 혐의는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현재 수사 및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그 범죄사실이나 구체적인 배임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고가 제출한 공소장(갑 제25호증) 등의 기재 내용만으로 이사들의 보수청구권 자체가 당연히 부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배임 행위로 인하여 보수청구권이 상실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E는, 2023. 5. 31.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령한 돈은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 위반하여 지급된 보수가 아니라, 사외이사 취임 전 체결하였던 기술자문계약(을라 제2호증)에 따라 발생한 2023년 3월분 미지급 자문료를 사후에 정산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법원의 강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피고 E에게 6,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이를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2023년 1월 및 2월 피고 E에게 지급한 돈에 대해서는 이를 명확히 '자문료 등' 항목으로 세금 처리를 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6,000,000원은 이사의 보수로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 E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E는, 이사에 대한 보수 지급은 사외이사인 자신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아 이를 관리 · 감독하거나 개입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 B이 수령한 급여액 또한 소액에 불과하여 그 위법성을 의심하거나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자신에게는 임무 해태등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도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의 이사들에게는 회사의 합리적인 정보 ·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주어진다. 따라서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다른 이사의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등 이사들의 주의를 필요로 하는 위험이나 문제점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다른 이사의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집행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상법 제388조에 따라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이 사 보수 지급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들에게 보수가 지급된 것은 명백히 법령에 위반되는 업무집행에 해당한다. 피고 E는 사외이사로서 위와 같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보수가 지급되는 상황을 방치하여서는 안 될 감시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한 어떠한 내부통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는바, 이는 그 자체로 임무해태에 해당한다. 게다가 비상근이사 또는 사외이사 역시 다른 이사와 마찬가지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감시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대표이사 등의 독단적인 경영이 행하여지는 회사의 경우 이사에게 감시의무를 부과하여 이들의 위법행위를 감독할 필요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단지 비상근이사 또는 사외이사라는 사유만으로 감시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E는 이사로서의 감시의무 위반에 따른 상법 제399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B, C과 연대하여 이 사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국 피고 E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다만 피고 E가 주장하는 제반 사정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책임제한 사유로 참작하기로 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4행의 "결의로 정한다" 다음에 작은따옴표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4행의 "이사의" 앞에 작은따옴표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5행의 "의한다" 다음에 작은따옴표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10~12행의 괄호 안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사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할 근로자의 퇴직금이 아니라 상법상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의 2017. 3. 30.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제정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5조 제1항은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에 퇴직금 지급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4> 위 규정에서 임원의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한편 원고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이 의무인 반면 이사

들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가 이사들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채택하여 운영한 것 자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 정관 제43조는 제1항에서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가 정하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정하고 있고,<5> 이 사건 회사의 2017. 3. 30.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제정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5조 제1항은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에 퇴직금 지급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퇴직 당시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보수) * 재임기간 * 지급배율].'고 정하면서 제2항에서 직위별 지급배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6> 피고 C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정관 및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근거가 존재하는 점, 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위와 같이 정관 및 주주총회 결의에 근거하는 퇴직금에 관하여 사전에 이를 적립하고 그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지급 및 운용방식에 불과한바, 퇴직금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피고들에게도 확대 적용한 것 자체를 두고 상법 제388조등을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사가 정해진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은 이상, 퇴직금 지급 요건이 근로자와 상이하다거나 연금 계좌에 납입된 돈을 회사가 임의로 회수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회사에 곧바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가 이사들에 대하여 확

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채택하여 운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8행부터 제13면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피고 B, E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B, E의 주장 요지

피고 B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보유한 대여금 채권을, 피고 E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23년 3월분 미지급 기술자문료 채권을 각각 자동채권으로 삼아, 원고가 주위적 청구로써 구하는 손해배상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2)

구체적 판단

민법 제496조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허용한다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사람까지도 상계권 행사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어 보복적 불법행위를 유발하게 될 우려가 있다. 또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상계권 행사로 현실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됨은 사회적 정의관념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발생을 방지함과 아울러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현실의 변제를 받게 하려는 데 이 규정의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52506 판결 참조). 이 규정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에 관한 것이고 고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고의에 의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을 구성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유추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고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허용하면 이로써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까지 소멸하게 되어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은 현실적으로 만족을 받아야 한다는 이 규정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민법 제496조를 유추적용하여 고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그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본소), 19783(반소)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 E가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로 인하여 이사들의2023년도 보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함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사들에 대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한 것은 단순히 임무를 게을리한 행위에 그치지 않고 명백한 고의의 법령위반행위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채무불이행을 구성함과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된다(상법 제399조에 따라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행위가 언제나 채무불이행만을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고, 사안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동시에 구성할 수도 있다). 따라서 민법 제496조를 유추적용하여 이러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 B, E의 이 부분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마.

책임제한 여부

1)

피고 B, E는 자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 B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 B은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로 인하여 이사들의2023년도 보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함을 인지하였음에도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사들에 대한 보수 지급에 나아갔는바 이는 고의에 의한 법령 위반행위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② 피고 B은 이와 같은 의무 위반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급여를 지급받아 이득을 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다만 피고 E의 경우,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본소), 60474(병합)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 E는 현직 교수이자 사외이사로서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한 자문을 주된 역할로 정하여 이 사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E는 이사들에 대한 위법한 보수 지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가담하였다기보다는 이를 제지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방치한 것에 불과하여 의무위반의 태양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회사의 일상적인 재무 관리나 개별 보수 지급의 구체적인 의사결정에 개입할 권한이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E가 직접 수령한 부분(6,000,000원)에 대하여는 책임을 제한하지 아니하되, 피고 B이 수령한 부분(7,2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E의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액의 1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바.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7>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가 2023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이사들에게 지급한 급여는 총 13,200,000원[= 피고 B에게 위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 7,200,000원(= 800,000 × 9) + 피고 E에게 위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 6,000,000원]이다.<8>

따라서 ① 피고 B은 이 사건 회사에 13,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C은 2023. 6. 13. 사직한 이상 이 사건 회사가 피고 C의 사직 이후 지출한 2023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급여에 관하여는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즉, 2023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지급된 급여 합계 7,600,000원<9>에 한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B과 연대하여 이 사건 회사에 위 13,200,000원 중 880,000원(= 피고 C의 총 책임액 7,600,000원 - 아래 피고B, C, E의 연대책임액 6,720,000원), 피고 B, E와 연대하여 이 사건 회사에 위 13,200,000원 중 6,72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③ 피고 E는 피고 B, C과 연대하여 위 13,200,000원 중 6,720,000원[= 720,000원(피고 B에게 지급된 급여 7,200,000원 × 10%) + 피고 E에게 지급된 급여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 병합의 형태 및 심판 범위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청구원인과 예비적 청구원인이 양립 가능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를 할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주위적 청구가 전부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위적 청구에서 인용되지 아니한 수액 범위 내에서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하여 주기를 바라는 취지로 불가분적으로 결합시켜 제소할 수도 있으므로, 주위적 청구가 일부만 인용되는 경우에 나아가서 예비적 청구를 심리할 것인지는 소송에서의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달린 문제여서, 법원이 주위적 청구원인에 기한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취지보다 적은 금액만을 인용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주위적 청구가 전부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위적 청구에서 인용되지 아니한 수액 범위 내에서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하여 주기를 바라는 취지인지를 석명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598 판결 참조).

2)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있는데, 위 두 청구는 다른 청구의 인용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인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양립 가능한 청구이고, 다만 원고의 의사에 의해 예비적 병합 관계에 놓여 있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는 주위적 청구가 전부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위적 청구에서 인용되지 아니한 수액 범위 내에서 예비적 청구에 관해서도 판단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원고의 청구 요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당기(2023. 1. 1.부터 2023. 12. 31.) 이사 보수 지급 안건이 부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 이사인 피고들은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 이 사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선관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각 이사에게 보수가 지급되게 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에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 등기이사들에게 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여부

1)

2023년 1월 내지 2023년 3월분 급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10>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등기이사들에게 2023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급여를 지급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이득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 C, D은 이 사건 회사에 2023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이 사건 회사와 사외이사 임기 동안 연봉 18,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연봉계약 내지 합의가 성립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수령한 월 1,500,000원의 보수는 2022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승인된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종전의 관행에 따라 지급된 것이므로 그 법률상 원인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11>와 같이 이사의 보수에 관한 결정을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도록 하는 상법 제388조는 강행규정에 해당하는바,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피고 D이 이 사건 회사와 내부적으로 연봉18,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종전부터 관행적으로 보수를

지급받아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적법한 보수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 D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퇴직급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12>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피고 C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피고 B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의 주장 요지

피고 B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총 9,0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중 일부를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반환 채무(2,761,374,814원)와 상계하여 현재 6,238,625,186원(= 9,000,000,000원 - 2,761,374,814원)의 잔존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이를 자동채권으로 삼아 원고가 예비적 청구로써 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9,00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특히 피고 B이 대여금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7,000,000,000원의 입금 내역을 살펴보면, 입금자명이 피고 B이 아닌 '법무법인 P'으로 기재되어 있고,<13> 피고 B이 제출한 상계계약서(을가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하였다는 사실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의 존재가 불분명하다. 결국 피고 B의 이 부분 상계항변은 이유 없

다.

마.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부당이득반환의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피고 B은 이 사건 회사에,2023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지급받은 급여 합계 159,133,340원<14>(= 79,166,670원+ 79,166,670원 + 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C은 이 사건 회사에, 2023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지급받은 급여 합계75,188,530원<15>(= 25,000,000원 + 25,188,530원 +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③ 피고 D은 이 사건 회사에, 2023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지급받은 급여 합계 4,500,000원(= 1,500,000원 + 1,500,000원 + 1,500,000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회사에, ① 피고 B은 1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12. 12.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5. 5.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①항 기재 13,200,000원 중 880,000원, 피고 B, E와 연대하여 위 ①항 기재 13,200,000원 중 6,72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5. 3. 20.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6. 5.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③ 피고 E는 피고 B, C과 연대하여 위 ①항 기재 13,200,000원 중 6,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12. 12.부터 피고 E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6. 5.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부당이득금으로 이 사건 회사에, ① 피고 B은 159,133,3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5. 7. 31.자 항소이유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5.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16> ② 피고 C은 75,188,5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5. 7. 31.자 항소이유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5. 8. 6.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6. 5.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③ 피고 D은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5. 7. 31.자 항소이유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5. 8.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우(재판장) 남양우 홍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