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주식회사 F(본점 주소: 서울 마포구 G건물 H호)에게,
피고 B, E는 연대하여 13,200,000원,
피고 C은 피고 B, E와 연대하여 위 돈 중 7,6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B, E는 2023. 12. 12.부터, 피고 C은 2025. 3. 20.부터 각 2025. 5.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B, C, E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 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B, E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5%는 원고(선정당사 자)가, 나머지는 피고 B, E가 각 부담하며,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8%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의학 및 약학 연구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원고 선정자들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36,791,965주 중 1/100 이상인 1,259,786주를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고, 구체적인 보유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 B은 2014. 8. 28.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 C은 2021. 3. 29.부터 2023. 6. 13.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피고 D은 2021. 3. 29.부터 2023. 3. 31.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외이사로 각 재직하였으며, 피고 E는 2023. 3. 3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2023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의 이사 및 감사 보수 한도 안건 부결
이 사건 회사는 2023. 3. 31. 제9기 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고, 위 주주총회에서 제3호 의안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인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이 각 부결되었다.
이 사건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2023년도 급여 지급
이 사건 회사는 제10기 사업연도인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 등기임원인 피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급여(세전 기준)를 지급하였다(피고 C은 4~6월 급여로 합계세전 36,499,970원을 수령하였으나, 퇴직 이후인 2023. 8. 16. 이 사건 회사에 4~6월분 급여를 반환하였고, 원고가 위와 같이 반환된 피고 C의 4~6월 급여는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1> 아래 표에는 이를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원고 등의 소제기청구
F주주연대, 원고, 원고 선정자 I, J, L은 2023. 8. 21. 이 사건 회사에 '2023. 3.31. 개최된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이 부결되었음에도 이사회가 피고 B, C, E에 보수를 지급하고 피고 C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피고 B, C, E에 대하여 이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것'을 서면으로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30일 이내에 위 책임 추궁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 원고 선정자들은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후 2023. 12. 3. 합산하여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의 지위에서 상법 제403조에 근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주주대표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보수 및 퇴직금 관련 규정
이 사건 회사의 정관 등에서는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15, 19,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18,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M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 요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당기(2023. 1. 1.부터 2023. 12. 31.) 이사 보수 지급 안건이 부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 이사인 피고들은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 이 사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선관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각 이사에게 보수가 지급되게 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에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 등기이사들에게 지급된 임금 · 퇴직금 및 재직 중인 등기이사들을 위하여 적립된 퇴직급여 합계367,586,343원<2>(= 세전 보수액 252,021,870원 + 지급한 퇴직금 76,649,228원 + 재직중인 이사들을 위하여 적립한 퇴직급여 38,915,245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회사에 367,586,3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리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 · 지급방법 ·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대법원 2014. 5.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등 참조), 지급된 보수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참조).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참조).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82조 제2항, 제382조의3, 제399조 제1항).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유가 되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등의 제 규정과 회사가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고,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25865 판결 참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2023. 1.~2023. 3.분 급여 지급 행위
이 사건 주주총회의 이사 보수한도 승인 대상 기간
앞서 든 증거, 갑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 정관 제44조는 '본 회사의 영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공고 중 주주총회 목적사항 별 기재사항에서,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안건 상 최고한도액을 "당기" 18억 원으로 기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①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공고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안건에서 "당기"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공고의 다른 부분에서는 매 기를 정관 제44조와 동일하게 1. 1.부터 12.31.까지로 정의하고 있는 점, ② 피고 B, E, D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사가 해당 정기주주총회부터 다음 정기주주총회 전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승인 안건에 대하여 결의하여 왔다거나 그와 같은 관례가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주주총회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은 2023.1. 1.부터 2023. 12. 31.까지의 보수를 대상으로 하고,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등기이사들에게 2023. 1.부터 2023. 3.까지 급여를 지급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이라고 봄이 상당하다[피고 B, E, D이 드는 수원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가합30029 판결은 2018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정한 이사 보수한도액이 당해연도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피고의 보수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2018년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는 '한도승인요청액500,000,000원/년'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 적용 기간을 당해연도로 한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사정으로 2018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이사보수한도액 결의에 2019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보수액에 대한 결의의 의미도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 구체적 사실관계(주주총회 안건에서 기간 특정 여부)를 달리한다].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그러나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이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혀야 하는데, 이 사건 주주총회 이전인 2023. 1.부터 2023. 3.까지 기간 동안 이사들에게 보수가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위 기간 동안 지급된 보수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들이 위 기간 중 보수 지급 당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다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특히 피고 E는 위 기간 이후인 2023. 3. 31. 이사로 선임되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023. 4.~2023. 12.분 급여 지급 행위
앞서 인정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로서는 2023. 3.31. 개최된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의 이사 보수한도승인 안건이 부결되어 위 기간 동안 이사들에 대하여 보수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 C, E가 상법 제388조를 위반하여 2023. 4.부터 2023.12.까지(피고 C은 2023. 6. 13. 퇴직하였으므로 2023. 4.부터 2023. 5.까지) 이사들에게 보수가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에 위 보수 상당액의 손해를 입혔다고 봄이 상당하고(이는 이사들이 2023. 4.부터 2023. 12.까지의 기간 중 이사로서 업무수행을 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이 사건 회사에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D은 이 사건 주주총회일인 2023. 3. 31.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그 이후인 2023. 4.부터 2023. 12.까지의 이사 급여 지급행위에 관하여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퇴직급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 정관 제43조는 제1항에서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가정하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의 2017. 3. 30.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제정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5조는 제1항에서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에 퇴직금 지급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퇴직당시의 최근3개월간 월평균 보수) * 재임기간 * 지급배율]'고 정하면서 제2항에서 직위별 지급배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제정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5조는 퇴직금액을 정한 것이므로 이사의 보수 중 퇴직금에 관하여는 그 지급에 관한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39755 판결 및 그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 5. 26. 선고 2016나2083465 판결 참조),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이 사 보수 한도 안건이 부결되었다 하여 이사의 2023년도 퇴직금 청구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 하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설령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2023년도 이사 보수한도 안건이 부결된 이상 2023. 6. 13. 퇴직한 피고 C의 퇴직 당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보수는 0원이고, 이에 따라 피고 C이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역시 0원임에도, 이 사건 회사는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 C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5조 제1항은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에 퇴직금 지급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퇴직당시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보수) * 재임기간 * 지급배율]'고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뜻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 사건 회사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임원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위 규정에서 임원의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에 의한'퇴직금에 일정 배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C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서의 이사 보수 한도 안건 부결로 인하여 피고 C의 2023년도 보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 C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한 임금액 변동이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 C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곧바로 퇴직일 전 3개월 간의 보수액에 기초하여 산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손해배상의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가 2023. 4.부터 2023. 12.까지 이사들에게 지급한 급여는 총 13,200,000원[= 피고 B에게 위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 7,200,000원(= 800,000 × 9) + 피고 E에게 위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 6,000,000원]이다.<3>
따라서 피고 B, 피고 E는 연대하여 이 사건 회사에 13,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한편 피고 C은 2023. 6. 13. 사직한 이상 이 사건 회사가 피고 C의 사직 이후 지출한 2023. 6.부터 2023. 12.까지의 급여에 대하여는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 B, 피고 E와 연대하여 이 사건 회사에 위 13,200,000원 중 2023. 4.부터 2023. 5.까지 이사들에게 지급된 급여 7,600,000원[= 피고 B의 위 기간 급여 1,600,000원 + 피고 E의 위 기간 급여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 여부
피고 B, E는 자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들은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로 인하여 이사들의 2023년도 보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함을 인지하였음에도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사들에 대한 보수 지급에 나아갔는바 이는 고의에 의한 법령 위반행위라고 봄이 상당한 점(피고 B, E는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재선임 내지 신규선임되었다), 피고들은 이와 같은 의무 위반 행위를 통하여 자신들의 급여를 지급받아 이득을 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들의 책임은 제한하지 않기로 한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회사에, 피고 B, 피고 E는 연대하여 13,200,000원, 피고 C은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돈 중 7,600,00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B, 피고 E는 2023. 12. 12.부터, 피고 C은 2025. 3. 20.부터 각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5. 1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E, C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 E,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중(재판장) 강소혜 유은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