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5,405,801원 및 그중 236,715,453원에 대하여는 2018. 4.11.부터 2025. 6. 25.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28,690,348원에 대하여는 2018. 4. 11.부터 2026. 6. 26.까지 연 5%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구광역시는 대구광역시의 공공기관과 일반 주택, 공장 등을 대상으로 전력 컨설팅 후 에너지절감장치를 무상으로 설치하여 에너지 절약과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D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스마트그리드(Smart Grid)는 기존 전력망에 IT 기술을 접목하여 전력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전력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하는 차세대 전력망을 의미한다}을 기획하였다.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피고를 포함한 5개 업체는 이 사건 사업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였다. C는 컨소시엄 주관사로서 2017. 7. 28. 협력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전력량계 등을 설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2017. 12.31. 계약기간과 분기별 사업비 지급내역이, 2018. 12. 14. 계약기간이 각 변경되었다.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있다).
피고는 2017. 11. 1.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E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전력량계 등을 납품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설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설치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설치공사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 사건 설치공사계약은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당사자들의 주장도 동일하다).
E는 이 사건 설치공사계약에 따라 전력량계 등을 대구 달성군 J에 소재한 주식회사 G(에너지 절감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수용가이다. 이하 'G'라 한다)의 공장에 설치한 후 스스로 사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전원차단기가 내려가는 등의 사정으로 제대로 실시되지는 아니하였다. G의 요청에 따라 다시 설치 전 사전점검(이하 '이 사건 사전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기로 하여 C의 직원인 원고가 위 공장에 방문하게 되었다.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제6조에서 정한 프로젝트관리자로 피고의 직원인 H가 지정되어 있었는데, H는 2018. 4. 9. 원고, C 및 피고의 직원 등에게 "G 3개사 설치 일정확인 요청 건"이라는 제목으로 "피고는 일정에 맞춰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계측 인프라 현장실사(이 사건 사전점검) : 4월 11일, 계측 인프라 설치 일정 : 현장실사 후 조율 예정(4월 12일 요청 예정). 상기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자 협의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H는 감기몸살로 인하여 이 사건 사전점검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의 다른 직원도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와 E 직원 4명 및 G 직원 1명은 2018. 4. 11. 09:50경 위 공장 1층의 전기실(이하 '이 사건 사고 현장'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사전점검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E 직원인 K는 VCB판넬{Vacuum Circuit Breaker, 고압 또는 특고압 전력설비에서 전류를 차단할 때 접점이 진공상태의 용기 안에서 개폐되는 차단기이다. 고장전류를 차단하거나 오조작이 발생하면 강력한 아크(지속적인 전기불꽃)가 발생할 수 있다}의 전압 및 전류를 확인하던 중 판넬 후면에 설치된 고압반을 저압반으로 오인하여 멀티테스터기를 사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고열의 전기 스파크에 의한 폭발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원고가 얼굴, 상반신 일부 및 하반신 전체에 3도 화상을 입게 되었다(E 직원 2명도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화만을 착용하였으며 안전모 등을 비롯한 그 외의 안전장비는 착용하지 않은 상태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휴업급여104,319,720원(휴업기간은 2020. 3. 18.까지), 장해급여 163,793,828원(= 222,244원 ×737일, 산업재해보상보헙법 별표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장해등급 제6급에 해당하는 평균임금 기준 737일분)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 9 내지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현장과 이 사건 사전점검 과정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제64조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 또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거나(이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위반'이라 한다), ② 피고의 직원인 H의 과실 또는 피고가 도급인으로서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E 직원의 과실로 인하여(이하 '사용자책임'이라 한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직원이 아닌 E 직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인데, 도급인인 피고가 수급인인 E의 직원을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사용자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소속된 C의 업무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사전점검을 실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로서는 원고 주장의 다른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6. 9. 법률 제1743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본문은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 제1항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호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같은 법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위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이 포함되고, 같은 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하여야 하고,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의 각 규정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각 규정을 위반하여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위반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라거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C의 직원(원고 포함)을 위한 이른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사용자책임의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이치는 하도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18432 판결,1993. 5. 27. 선고 92다48109 판결, 2001. 8. 5. 선고 2001다1441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의의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C가 지정한 장소에 전력량계 등 장비를 납품 ·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제5조 제1항), C가 기기의 설치시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이에 응하며(제7조 제1항), C 또는 C가 지정하는 자의 사업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고(제11조), 프로젝트관리자를 선임하여 C에게 통지하고, 프로젝트관리자로 하여금 본 기기의 제조 및 설치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피고를 대리하게 하여 계약이행을 위한 창구역할을 수행할(제6조 제1항)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C는 그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가 전력량계 등을 설치하는 사업현장인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사업현장 확인 등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전점검을 실시할 권한이 있고, 피고로서는 사업현장 확인 등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전점검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의 내용에는 C의 직원으로 이 사건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원고에 대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 직원 H의 주의의무 위반
피고와 H는 다른 직원을 참여하게 하거나 일정을 연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다른 직원이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전점검이 진행되게 한 사실, 이 사건 사고 현장과 사전점검에 있어 원고보다는 H가 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실, 피고의 수급인 E의 직원의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및 이전에도 E 담당자의 과실로 제대로 사전점검이 실시되지 아니한 적이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거나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피고와 H에게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며, 피고나 H가 스스로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였다거나 E 또는 그 담당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하였다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보태어 보면 피고의 직원인 H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는 H의 사용자로서 그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H가 이 사건 사전점검에 참여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전점검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전점검은 C의 업무이고 C의 직원인 원고가 이 사건 사전점검의 현장을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전점검을 할 권한이 C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전점검을 받을 의무는 피고에게 있을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사전점검의 대상인 계측 인프라 및 전력량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자격증도 보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이 사건 사전점검의 과정 내지 방법을 지휘, 감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H가 이 사건 사전점검에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전점검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C나 원고가 H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면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와 E의 관계 : 사용자 및 피용자
이 사건 설치공사계약에서 피고와 E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에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현장 역시 수급인인 E가 전력량계 등을 설치하는 장소인 점, ③ 이 사건 사고 역시 직접적으로 E 직원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인 점 등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업현장 확인 등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전점검에 응할 의무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귀속되지 E에게 귀속되지는 아니하는 점(피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도급계약에 해당하고 피고가 수급인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사전점검에 응할 의무가 피고에게 귀속됨은 더 분명하여 보인다), ② E가 계약 당사자 아닌 C 또는 그 직원인 원고의 이 사건 사전점검에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오히려 이 사건 설치공사계약 제5조에 의하면 '피고가 요청한 공사 또는 개발품을 공급 완료한 후 피고는 별도의 검수절차에 의해 기능구현 사항을 확인하고 검수 완료의 승인을 하'기로 되어 있어 E가 부담하는 의무의 상대방은 피고이다), E로서는 피고와의 계약 또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서만 이 사건 사전점검에 응하게 된 것인 점 및 E와 피고 사이의 계약인 이 사건 설치공사계약에도 그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사전점검의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 및 방법 등은 E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C(그 직원인 원고 포함)와의 협의를 거치기는 하였지만 피고(그 직원인 H 포함)가 전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사전점검에 응하는 업무에 관한 한 도급인인 피고가 수급인인 E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와 E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이 사건 사전점검에 피고의 직원이 실제로 참여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라질것도 아니다.
소결론
결국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피고의 직원인 H의 과실과 피고가 이 사건 사전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하고 E의 직원을 사용하였다고 할 것인데 E 직원인 K의 위에서 본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자신 또는 E 직원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6행부터 제19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쪽 표 아래 제1행부터 제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직업 및 소득, 가동기간
C의 차장,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가동 종료일인 2030. 6. 14.까지의 원고의 연도별 월 소득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인정한다(갑 제6, 1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른 원고의 연도별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원 미만 버림).
가동 종료일 다음 날인 2030. 6. 15.부터는 보통인부의 일용노임(2026년 2분기 기준, 65세가 될 때까지 매월 가동 일수 20일)을 월 소득으로 인정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4행의 "2019. 12. 25,"를 "2019. 12. 25."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5행부터 첫 번째 표 아래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5)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고, 384,985,682원이다.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의 공제
휴업기간까지의 일실수입에서 휴업급여를 공제하고, 그 이후의 일실수입에서 장해급여를 공제하면, 116,872,134원(= 384,985,682원 - 휴업급여 104,319,720원 - 장해급여 163,793,828원)이 남는다.』
제1심판결 제6쪽 첫 번째 표 아래 제8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제1심 변론종결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쪽 두 번째 표 아래 제1행 괄호 안의 "위 1의 다항 참조"를 "위 2의 마항 참조"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7쪽 제4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6, 12, 14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7쪽 제4행 아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바.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265,405,801원[= (나머지 일실수입116,872,134원 + 기왕치료비 154,707,460원 + 향후치료비 64,714,408원) × 피고의 책임 70%(원 미만 버림) + 위자료 30,000,000원] 및 그중 제1심법원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인 236,715,45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4.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5. 6.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28,690,348원(= 265,405,801원 - 236,715,453원)에 대하여는 위 2018. 4.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주(재판장) 조인 이봉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