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기각하였다.”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25누7411호로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4행부터 제9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①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피고 소속 조합원들은 2024.4.20.을 마지막으로 모두 퇴직하였고, 원고는 그 이후 피고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2023.4.1.부터 2023.9.22.까지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에 원고가 응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가 지속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었고, 원고는 여전히 피고가 피고 소속 조합원의 채용을 요구한다면 이에 응할 수밖에 없으므로, 제1심법원으로서는 피고에게 석명을 구하고 청구취지 즉, 확인의 대상을 변경하는 등의 기회를 제공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확인의 소를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제1심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소가 과거의 법률관계아 아닌 당사자 사이의 현재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1행의 “그러나”부터 제7면 제2행까지의 부분을 “그러나 원고 주장의 위 사유만으로 앞서 든 각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로 고쳐 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경근
판사 박순영
판사 박성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