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6. 10. 선고 2025누1002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다.

1)

우측 손목 장해등급에 관하여

①

피고의 자문의사들이 원고의 손목 관절 가동 범위를 검사할 때 수동 검사를 선택한 것은 잘못이다. 피고의 자문의사들은 고의로 수동 검사를 선택하여 원고의 손목 관절 가동 범위를 넓게 측정함으로써 원고의 장해 상태를 고의로 조작하여 장해 등급을 결정하였다.

②

원고의 우측 손목에는 아래와 같이 신경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근전도 검사상 손목에서 정중신경의 일부 압박 소견이 있고, 정중신경은 부분적 신경병증이 예상되므로 이는 손경 손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근전도 검사에서 정중신경 손상이나 만성 방사선 감각신경 손상을 나타내는 전기 생리학적 근거가 발견되었고, 손가락과 손목 사이, 손바닥과 손목 사이의 감각 신경속도가 느려졌으며, 위와 같은 생리학적 근거 및 감각신경 전도 속도 감소 현상 등은 신경 손상을 의미한다.

③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척골 경상돌기가 불유합 상태인바, 이는 골유합이 되지 않은 것이므로 가관절로 평가하여 5급 내지 8급으로 장해등급을 정하여야 한다. ④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우측 손목 관절면 불규칙 정도가 4mm 이상으로 장해등급 12급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관절면 불규칙이 2mm 이하라는 자문의들의 의견에 따라 장해등급을 14급으로 잘못 인정하였다. 신체감정의가 우측 손목 관절 불규칙4mm 이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12급보다 상위 등급으로 장해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우측 손목 관절면의 불규칙이 4mm 이상으로 심한동통이 잔존함에도 피고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장해 등급을 결정하였으나, 위 통증은 작열통으로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통증에 대하여 장해등급 7급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우안 장해등급에 관하여

①

원고의 우안 시력 장해는 망막과 황반에 부종이 생겨서 현재 의료 수준으로는 굴절 이상을 치료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가 원고에게 나안시력이 아닌 교정시력에 근거하여 장해등급 10급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고,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하는 제9급 제2호가 타당하다.

②

교정시력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평생 굴절 이상으로 살아야 하므로 교정시력이 0.1이 나올 수가 없으므로 교정시력은 의미가 없고 나안시력으로만 시력 측정을 하여 장해등급을 정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팔관절의 운동기능장해의 측정

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

주치의는 치유일(상병 및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날)을 2023. 6. 30.로 특정하고, 원고의 팔관절 중 손목관절에 대하여 수동운동 범위(E식)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장해용 소견서에 배굴, 요굴, 요사위, 척사위 합계 85도라는 의견을 밝혔고, 그 외에 위 소견서에서 능동 관절운동장해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 경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들(신경외과 전문의 2명, 정형외과 전문의 3명, 재활의학과 전문의 1명)은 원고 팔관절에 대한 운동장해측정 방법으로 '수동적 측정 방법'을 선택하였고, 그 사유로 '뚜렷한 신경손상 및 근육위축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들었다.

다)

신체감정촉탁 결과

제1심법원이 B병원장에게 한 신체감정촉탁에서 담당 감정의(이하 '손목 감정의'라 한다)는 손목의 운동제한에 대하여 '신경 손상 등이 없어 운동 제한의 원인이 불분명하여 수동적 운동범위를 준용함이 타당함'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2)

원고의 요골 및 손목뼈의 유합

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

주치의는 '영상 검사상 우측 3, 4, 5, 6, 7 늑골 골절 유합'이라는 소견을 내었고, 그 밖의 유합과 관련해서 언급한 바는 없다.

나)

피고 경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결과에 따르면 심사위원들은 '우측 원위 요골 골절 후 골절 정복 및 유합 상태양호'로 의견을 밝혔다.

다)

신체감정촉탁 결과

손목 감정의는 '요골은 유합되었고, 척골 경상돌기는 불유합 상태'라는 의견을 밝혔다.

3)

관절면 상태 및 통증

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

주치의는 '우측 원위부 요골 관절 내 분쇄골절로 인한 2mm 초과의 불규칙한 완관절 관절면, 통증 동반 가동범위 제한'이라는 소견을 내었다.

나)

피고 경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들은 '관절 내 분쇄골절에 의한 2mm 이상의 관절면 불규칙으로 우측 손목관절에 심한 동통이 관찰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다)

신체감정촉탁 결과

손목 감정의는 '손목 관절 관절면의 불규칙 4m㎜ 이상으로 관절 손상이 있고, 심한동통이 잔존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4)

오른쪽 눈의 상태 및 증상

가)

원고의 주치의

주치의는 2023. 6. 30. 장해 원인이 되는 상병을 '우안 망막부종', '2023. 4. 14. 우안 유리체 내 아바스틴 주입술 시행 후 경과 관찰 중이고, 2023. 5. 13. 내원하여 시행한 현성굴절검사상 최대교정시력 우안 0.1이며, 외래 경과 관찰 중임'이라는 진단을 하였다.

나)

피고 경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자문의는 '진료기록지 검토 결과 우안 최대 교정시력 0.1로 확인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다)

신체감정촉탁 결과

제1심법원이 C병원장에게 한 신체감정촉탁에서 담당 감정의(이하 '안과 감정의'라 한다)는 '검사상 우안 망막 전막과 황반 부종이 있고, 인공수정체 삽입 상태로 우안 시신경 반응검사 저하되어 있으며, 나안시력 우안 0.04, 좌안 1.0, 교정시력 우안 0.1, 좌안 1.0으로, [별표 6] 장해등급기준에서 제10급 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인정근거] 갑 제4, 5, 6, 8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B병원장, C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우측 손목에 관한 장해등급 부분

가)

팔 관절에 대한 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방법에 관하여

(1)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은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은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는 운동기능장해의 측정에 관하여 제2항 본문에서 "운동기능 장해의 정도는 E협회(E)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 방법", 제2호에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 방법"을 정하고 있다.

(2)

원고 팔 관절의 운동기능장해 측정 방법의 타당성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팔관절은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경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들이 그 운동기능장해 측정 방법으로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 방법을 선택한 것은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경인지역본부 통합심사위원회 심사위원들은 원고 팔관절에 대한 운동장해 측정 방법으로 '뚜렷한 신경손상 및 근육위축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수동적 측정 방법'을 선택하였다.

②

손목 감정의 역시 '신경손상 등이 없어 운동제한의 원인이 불분명하여 수동적 운동범위를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심사위원들의 의견과 일치한다.

③

나아가 원고의 주치의도 상병 및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날을 2023. 6.30.로 특정하고, 원고의 팔관절 중 손목관절에 대하여 수동운동 범위를 측정하여 지체 장해용 소견서에 그 결과를 밝혔을 뿐, 그 외에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나)

원고의 우측 손목에 신경 손상이 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우측 손목에 신경 손상이 있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평가한 것은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손목 감정의는 원고의 손목에 신경 손상이 없어서 수동적 운동 범위를 준용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②

원고는 신체감정촉탁 결과 근전도 검사상 손목에서 정중신경의 일부 압박 소견이 있고 정중신경은 부분적 신경병증이 예상된다는 것을 근거로 신경 손상이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중신경의 일부 압박과 신경병증은 신경 손상과 다른 의미이고,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더라도 신경병증이 예상된다는 것이지 신경손상이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③

원고는 근전도 검사에서 감각 신경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 등이 신경 손상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경 손상만이 감각 신경 속도 감소 현상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감각 신경 속도 감소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손목 감정의는 원고의 손목에 신경 손상이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다)

손목뼈 불유합의 존재 및 그로 인한 가관절 상태인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손목뼈가 불 유합하여 가관절 상태에 있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평가한 것은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원고의 주치의는 '영상 검사상 우측 3, 4, 5, 6, 7 늑골 골절 유합'이라는 소견을냈다. 피고 경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는 '우측 원위 요골 골정 후 골절 정복 및 유합상태 양호'라는 의견을 밝혔다. 손목 감정의는 '요골은 유합되었고, 척골 경상돌기는 불유합 상태'라는 의견을 밝혔다.

②

비록 척골 경상돌기가 불유합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뼈들은 유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 주치의를 비롯한 피고 경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손목 감정의의 의견이 모두 일치한다.

③

손목 감정의는 촉골 경상돌기가 불유합 상태라는 의견을 밝히면서도 원고의 상태를 손목 관절의 기능 장해와 심한 동통 잔존으로만 보았을 뿐 가관절이라고 평가하지 않았다.

라)

우측 손목 관절면 불규칙 정도와 통증의 정도에 따른 장해등급의 적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우측 손목에4mm 이상의 관절면 불규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장해등급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서 '신체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2급 제15호로 규정하고 있고,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4급 제10호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내부적으로 마련한 '국소 부위 동통 장해등급 인정기준'에서 '관절면을 침범한 골절 후 치유되었으나 관절면이 불규칙한 경우(관절면의 층 형성이 2mm 이상인 경우)'를 제12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피고 경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에서는 원고의 우측 손목에 2mm 이상의 불규칙한 완관절 관절면이 있다는 소견을 내었으나, 손목 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손목에 4mm 이상의 관절면의 불규칙이 있다는 소견을 밝히기는 하였다.

③

그러나 피고 경인지역본부 통삼심사회의와 손목 감정의는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따라 원고의 우측 손목을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로 보아 제12급으로 판정하였다. 또한 피고가 내부적으로 마련한 '국소부위 동통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따르더라도 관절면의 불규칙 정도가 2mm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제12급, 2mm 미만인 경우에는 14급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이와 같은 규정에서 2mm 이상으로 하한만 제한을 두고 2mm 이상과 4m 이상은 구분하여 차이를 두지 않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손목 관절면에4mm 이상의 불규칙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해등급을 변경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 통증의 정도에 따른 장해등급의 적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손목에 작열통이 있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한 것은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의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마. 동통 등 감각이상'에서 '1)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이나 그 밖의 원인에 따른 신경통의 경우에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하며,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한다. 2) 작열통(月熱痛: 불에 타는 듯이 따갑고 아픈 통증)에 대하여는 1)의 규정에 준하여 결정한다. 3)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피고의 경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전문의 6인이 원고를 직접 면담하여 낸 심사소견에는 원고의 작열통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③

손목 감정의는 손목의 운동제한은 있고 심한 동통이 있다는 이유로 제12급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손목 감정의는 원고를 직접 진찰하고 그 동통의 정도를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맞추어 위와 같이 평가한 것이고, 원고에게 특별히 작열통이 있다거나 감정 절차에서 작열통이 문제 되었다는 소견은 밝히지 않았다.

④

원고는 자신의 동통이 작열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

2)

우안의 장해등급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우안 장해등급 판정은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 시력 측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었다.

②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우안에는 굴절 이상이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르면 교정한 시력으로 시력을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원고의 우안이 예외적으로 나안시력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부등상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우안에는 인공수정체가 삽입이 되어 양쪽 각막에 비치는 물체의 형태가 다르게 보이는 부등상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안과 감정의는 원고의 우안에서 부등상증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소견을 밝혔다.

④

원고의 우안 시력을 교정시력으로 측정하여 장해등급을 정한 것은 타당하다. 피고의 경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는 원고의 우안 교정시력을 0.1로 측정하였고, 안과 감정의도 원고의 우안 교정시력을 0.1로 측정하였다. 이러한 측정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볼만한 어떠한 근거가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승규(재판장) 여한울 신재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