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판단을 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1>
제1심판결 제2면 본문 아래에서 6행의 "참가인의 사업관리그룹"을 "원고의 사업관리그룹"으로 고치고, 제6면 아래에서 3행의 각 "성과평과"를 "성과평가"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9면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와 참가인은, I, J에게 소명과 사과를 요구한 것은 잘못된 보고내용을 바로잡
고 정당한 직무범위 내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 제기의 정당성을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이해해야 하고, 참가인의 위 소명과 사과 요구, '허위보고와 은폐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의사표시, 강압적인 발언 등은 단순히 격한 감정의 표현 내지 일시적 분노 표시라고 봄이 상당하며,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도 공포심을 느끼지 못하였으므로, 제2징계사유의 '협박'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은 I, J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같은 내용으로 소명과 사과 요구를 반복적으로 행하였고, H에게 성과평가등급 조정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보고 및 은폐사실을 폭로하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I 등 면전에 고성과 강압적 발언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위 소명과 사과 요구, '허위보고 및 은폐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의사표시, 강압적인 발언 등은 정당한 직무수행의 일환이라거나, 단순히 격한 감정의 표시 내지 일시적 분노 표시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제2징계사유는 '협박'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인데, 위 협박을 형사법에서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여 그 요건을 엄격히 요구할 것은 아닌바, ① '담당직원들의 허위보고 및 은폐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H은 참가인의 비위행위 조사과정에서 '인사평가 이의신청 프로세스를 안내했음에도 참가인이 소명서에 작성한 내용을 인사위원회에 알리면 문제가 커질 거라면서 인사위원회를 실시하기 전에 해결을 하자고 메일, 문자를 여러 차례보냈는데 협박으로 느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I은 2023. 2. 20. 원고 직원Q 실장에게 '참가인이 자신의 자리로 와서 업무를 방해하면서 고성과 손가락질을 동반한 강압적인 언사로 스트레스를 주었고, 반복되는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이메일과 문자로 지치고 업무 수행에 대한 의지가 한없이 낮아진다. 참가인이 공격적인 입장에서 자신에게 말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가인과 업무적으로, 개인적으로 함께 하고 싶지 않다. 참가인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로 귀에서 진물이 나오고, 온몸에 두드러기와 가려움이 발생하였으며, 두통과 탈모가 심화되었다'라는 내용의 피해사실을 이메일로 보내기도 하였고, 실제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거나 '직장동료의 무고행위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유로 사내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기도 하였던 점, ③ 원고 소속 직원들도 '참가인이 호통치고 화내는 것처럼 이야기하여 신경이 쓰이고 불쾌하게 만든다. 대화 상대방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충분히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참가인은 그룹장 또는 I 프로와 업무 관련 이견 발생 시 갑자기 고성을 지르거나 고압적인 태도로 대응하였고, 인사평가 면담 때도 비슷한 태도를 보였다', '참가인이 I 프로에게 어떤 점을 물어보았을 때 약간 협박하는 것처럼 들렸고, 모든 대화가 그런 식이다. 그런 대화들이저한테 말하는 건 아니었지만 매우 불쾌하였고 무서웠다. 계속 고성을 지르고 고압적으로 대화를 하니 무서웠다.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었다'라는 취지의 각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참가인의 위 소명과 사과 요구, '허위보고와 은폐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의사표시, 강압적인 발언 등 일련의 행위는 '협박'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 제9면 아래에서 9, 7행의 각 "평과결과"를 "평가결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10면 밑에서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이 사건 소명서에서 '허위보고'라고 언급한 것은 '참가인이 조사한 자료에 의할 때 R태양광 발전 관련 보고는 허위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설령 위 내용이 '의견'이 아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보고가 착오로 이루어진, 진실과 다른 내용의 보고라는 점에서 허위사실이 아니며, 공익 목적을 위하여 공개 게시판에 글을 올린 이상 허위사실 유포라는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소명서에서 참가인은 'D · E태양광사업 담당자들이 정보를 조작하고, 사실을 은폐하며, 허위보고하였다'는 확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되고, 단순히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이러한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거나 공익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오히려 위와 같이 참가인 자신의 실적과 평가결과 상향이라는 개인적 이해관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 제12면 아래에서 3, 2행의 "원고는"을 "참가인은"으로 고치고, 제13면 10행의 "원고"를 "참가인"으로 고친다.
추가판단
참가인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일부 인정된 징계사유를 기초로 참가인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2차 정직처분'이라 한다)을 다시 하였는바,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이하 '❶ 주장'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2차 정직처분 이후 참가인을 해고하였는바,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이하 '❷ 주장'이라 한다).
❶ 주장에 대한 판단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구제명령에 따른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근로자를 복직시킨다는 의미라고 봄이 합리적인 의사해석이라 할 것이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종국적으로 무효 내지 실효로 하겠다는 의미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2941 판결의 취지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 이 사건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참가인에게 2023. 12. 19. 자 인사위원회를 거쳐 2023. 12. 28. 이 사건 2차 정직처분을 통지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로기준법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2조),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제33조 제1항), ② 원고는 2023. 11. 24.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투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현재까지도 이를 유지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인정된 1, 4, 5징계사유를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2차 정직처분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2차 정직처분을 한 것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공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고자, 잠정적으로 이 사건 정직처분을 변경하는 의미라고 봄이 합리적인 의사해석이라 할 것이지, 이 사건 정직처분을 종국적으로 취소하겠다는 의미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❷ 주장에 대한 판단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중 근로자에 대한 면직 통보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원직복직을 명한 부분이 근로자의 자진퇴직이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더는 구속력이 없어져 무의미한 것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구제조치에 대하여는 그 임금 상당액이 이미 지급되었지만 그 구제명령이 취소된다면 근로자에게 지불한 임금 상당액은 법적 근거가 없게 되어 부당이득이 되고, 근로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도에서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126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에 따라 이 사건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정직처분으로 인한 정직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재심판정 후 참가인이 해고되었더라도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에 따라 참가인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원고로서는 그 임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참가인의 본안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참가인은 2022. 12. 7. 원고 소속 인사위원회와 인사그룹에, 2023. 1. 5. O 정도 경영그룹에 원고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 · 공시하는 행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사실(사업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익신고를 하였고, 누구든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원고는 위 공익신고를 이유로 참가인에게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참가인이 이 사건 정직처분일(2023. 3. 17.) 이전에 위와 같은 공익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오히려 참가인은 2025. 4. 4. 원고 직원 Q 실장과의 면담과정에서 '저는 지금까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만 문제를 제기했다. 이제는 좀 더 법적으로 명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신고를 하려고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정직처분 이후 노동위원회 구제 심판, 제1심법원 소송을 거치면서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주장을 한 적도 없으며, 설령 참가인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공익신고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앞서 본 원고가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한 경위 및 이유,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해당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로서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참가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정직처분을 정당화할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숨긴 채 이 사건 소송을 유지하고, 이 사건 정직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1, 2, 4 내지 6징계사유가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참가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현규(재판장) 김유진 원종찬
1피고 및 참가인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2, 6징계사유에 대해서만 다투고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다(다만 참가인은 2025. 11. 27. 자준비서면에서 업무지시 불이행 중 2022. 12. E 태양광 금융보증부채 전표 처리 업무 수행 거부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내부통제 준수 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부분도 다투는 취지로 보인다).그러나 사건의 전체적인 이해를 위하여 제1심판결 전부를 인용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