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쪽 2행과 3행 사이에 "해고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쪽 20행과 21행 사이에 "3) 원고가 경유차 배정을 거부하고 자신의짐을 빼겠다고 표현한 것은 참가인 회사에게 노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참가인 회사와 현재의 근로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원고가 그 다음날 실제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에서 개인 짐을 모두 챙겨 나간 후 출근하지 않은 것은 그 의사를 행동으로 옮긴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후술하는 원고의 2022.
10. 20. 이후의 행위와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로
평가된다. 실제로 참가인 회사의 동료들도 당시 원고가 스스로 사직하였다고 인식하였다."를 추가한다.
1심판결문 제4쪽 21행의 "3)"을 "4)"로 바꾼다.
1심판결문 제5쪽 14행과 15행 사이에 "5)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녹취록(갑 제8호증)을 살펴보더라도, 2022. 10. 20. 직전 및 직후의 대화내용이 아니어서 그 당시 원고에게 참가인 회사를 사직할 의사가 없었는지를 판단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설령 원고가 내심으로는 참가인 회사를 그만 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되고,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내심을 알았다고 볼 증거도 없는 이상,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행위를 사직의 의사표시로 받아들여 2022. 10. 20.자로 자진퇴사 처리를 한 것을 두고 참가인 회사가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를 추가한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김경애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