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6. 12. 선고 2025누586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2행과 3행 사이에 "해고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20행과 21행 사이에 "3) 원고가 경유차 배정을 거부하고 자신의짐을 빼겠다고 표현한 것은 참가인 회사에게 노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참가인 회사와 현재의 근로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원고가 그 다음날 실제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에서 개인 짐을 모두 챙겨 나간 후 출근하지 않은 것은 그 의사를 행동으로 옮긴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후술하는 원고의 2022.

10. 20. 이후의 행위와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로

평가된다. 실제로 참가인 회사의 동료들도 당시 원고가 스스로 사직하였다고 인식하였다."를 추가한다.

○

1심판결문 제4쪽 21행의 "3)"을 "4)"로 바꾼다.

○

1심판결문 제5쪽 14행과 15행 사이에 "5)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녹취록(갑 제8호증)을 살펴보더라도, 2022. 10. 20. 직전 및 직후의 대화내용이 아니어서 그 당시 원고에게 참가인 회사를 사직할 의사가 없었는지를 판단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설령 원고가 내심으로는 참가인 회사를 그만 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되고,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내심을 알았다고 볼 증거도 없는 이상,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행위를 사직의 의사표시로 받아들여 2022. 10. 20.자로 자진퇴사 처리를 한 것을 두고 참가인 회사가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김경애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