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9. 18. 선고 2025누629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2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형식이 위임계약이라는 사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과 무관한 사정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 을 나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약은 명칭뿐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이 원고와 참가인의 관계가 위임이라는 전제 하에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인 점,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 조항 작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원고가 실제로 근무하는 동안 업무수행을 비롯하여 보수지급, 근무환경 제공 등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관계가 이 사건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형식과 실질 모두 위임계약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결론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김경애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