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1. 12. 선고 2025누6372 판결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항소심에 추가로 제출된 서증인 갑 제30 내지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원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부분은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 등에 관하여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부터 제10행까지 부분{"따라서 ··· 어렵다"}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가 참가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은 피청구인적격이 없는 당사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이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피고 경정이 이루어졌으나 이 경우 소제기 시점을 처음에 소를 제기한 시점으로 보는 것에 불과하다(행정소송법 제14조 제4항, 행정심판법 제17조 제4항 참조<1>). 따라서 원고가 위 행정심판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원고 선택에 따라 진행된 행정심판절차 종결 후 제기된 이 사건 소에 의해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지는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3행의 "충분이"를 "충분히"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4. 예비적 청구 부분 본안에 관한 가정적 판단

가.

근거 규정 및 법리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의하면,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고(제2조 제2호),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제5조 제1항, 제3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2조등을 종합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자신의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

으로 사용자와의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보험가입자로서의 보험료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9581 판결,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8908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3965 판결 등 참조).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한 종속적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 · 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 18, 31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32 내지 42, 62,63, 7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따라 판단하면, 초등관 및 중등관 강사들은 모두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피고가 부과하는 보험료의 요건인 근로자성을 배제할 증거나 근거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초등학생, 중학생 등을 상대로 하는 강의는 그 보호자들에 의한 지원에 의해 진행되고, 강의 내용도 법률 규정 의무(또는 준의무) 교육 과정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일반성, 공통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학생을 상대로 한 초등관 및 중등관 강사들의 경우 대체로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에는 ① 근로시간(근무 요일과 해당 요일마다 근무 시기 및 종기)과 휴게시간(근로시간 내에서 휴게 시기 및 종기), ② 고정된 월급여액, ③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④ 동종, 유사업체의 임직원 겸직금지의무, ⑤ 퇴사 직전에 재직 중 취득한 학원생의 연락처, 원고 소유의 강사 교육 매뉴얼, 교습방법 등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반납할 의무, ⑥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 금지, 원고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금지 등의 준수의무사항, ⑦ 원고가위 강사들에 대하여 업무 내용 및 강의 장소 변경 등의 인사이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2)

초등관 및 중등관 강사들 중 일부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으나, 매월 원고로부터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과 뒤에서 보는 초등관 및 중등관의 업무 시스템을 보태어 볼 때, 그러한 강사들도 독립된 지위에서 강의용역만을 위탁받아 수행한 것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은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

3)

원고는 재조사 과정에서 참가행정청에게 '근로계약서를 근로자로 인정할 근거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일응 수긍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갑 제2호증의 1 제3면(전자소송기록뷰어상 면수 기준, 이하 모든 증거에 대하여 같다)]. 참가행정청은 재조사를 통해 완전비율제를 적용받는 고등부 강사들을 제외한 초등관 및 중등관 강사 166명에 대해서만 직권 고용처리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초등관 및 중등관에는 학년과 수준에 따라 여러 개의 반이 개설되어 있고 분반을 담당한 강사들이 있었으며, 공통된 시험지로 진행된 레벨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강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원고 측에서 학원생을 배치하였고, 수준별로 분반에서 사용하는 공통 교재가 존재하였다. 원고는 강사들로부터 강의신청을 받아 강의일정을 확정하고 그 수강인원 수에 맞추어 강의실을 배정하였다. 전체적으로 원고가 지정한 로드맵의 틀, 일정, 장소에서 강사들이 수업을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갑 제30호증의 1 제12, 15면).

5)

원고의 산하 학원에서 원장, 팀장 등의 직책을 맡을 경우에는 학부모, 학원생과의 상담 등 업무를 진행하고 별도의 직책수당을 지급받았고, 초등관 및 중등관의 경우 같은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들끼리 협업하여 학원생들이 응시할 시험을 준비하였다(갑 제30호증의 2 제17면). 강의에 사용되는 시설, 비품도 대부분 원고의 소유였고, 위 강사들의 선호에 따라 일부 소모품만 위 강사들의 소유였던 것으로 보인다.

6)

정규 강의가 아닌 특강의 경우 전체 특강비 중 40%의 금액이 강사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갑 제13호증), 위 40%의 비율은 강사들이 특강을 진행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특강 1시수 당 금액(1시간당 특강 급여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학생 수에 따른 특강비 배분비율이 아니다). 또한, 원고가 '강사들이 자유롭게 다른 강사로 하여금 대체 강의를 하도록 하거나 휴강을 통보할 수 있었다'라는 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대체강사 투입내역(갑 제21호증)은 중등관 강사 29명의 특강에 한정한 자료이고, 대체 강의 역시 같은 학원의 다른 강사가 수행하고 원고는 그 시수에 맞춰특강비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여 이를 두고 강사 개인이 제3자를 직접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7)

강사들이 세부적인 강의 계획을 정하거나 학원생 개인을 위한 맞춤형 보강, 학부모 상담 등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강의라는 지적인 활동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이라는 것은 애초에 상정하기 어렵다는 본래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8)

강사들이 지정된 강의시간에 맞춰 출근하고 강의를 마친 후에 자유롭게 퇴근하는 등 출퇴근 시간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더라도 이는 학원 강사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강사들에 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납부되어 온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도 없다.

9)

원고는 '근로계약서는 행정직원의 착오로 작성된 것이고, 대다수의 초등관및 중등관 강사들이 '비율제 강사용 강의용역계약서'로 변경·작성하였으며, 강의용역계약서(갑 제24호증)가 당사자의 의사와 실질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강의용역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에 부합하는 형태로 보수가 매월 지급된 점, 초등관및 중등관 강사 대부분이 학생 수 증감이나 매출 증감에 영향을 받지 않고 매월 고정된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30호증의 1 제8, 10면, 갑 제30호증의 2 제20면), 위 강의용역계약서 중 일부는 수익 분배비율 등 중요한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갑 제24호증의 18, 37, 46, 57) 등을 고려하면, 위 강의용역계약서는 전부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아가 위 근로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만 한 뚜렷한 자료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고,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구(재판장) 김우수 최수환

1행정소송법 제14조(피고경정)

①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행정심판법 제17조(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

②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결정이 있으면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청구는 취하되고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때에 새로운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