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4. 1. 선고 2025누66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이유를 인용한다.

○

3면 19행부터 6면 표 아래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다.

"2) 관련 법리

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참조). 다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참조).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할 때, 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참조).

나)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참조).

3)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여부

가)

인정 사실

을가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D 대표는 2023. 6. 26. 참가인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인사위원회 소집통지서를 보내고 소명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알리며 취업규칙 파일을 송부하였다. 인사위원회 소집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인사위원회 소집통지서 기재'6. 소집 이유'의 1)항 내지 3)항을 '제1 징계사유' 내지 '제3 징계사유'라 하고, 이를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

(2)

원고의 인사위원회는 2023. 7. 3.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참가인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해고 통지서를 보냈다. 이 사건 해고 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해고의 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통지에 해당한다. 이 사건 해고에는 이러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1)

이 사건 해고 통지서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근거'로 기재된 원고의 취업규칙 조항은 징계해고 사유를 망라한 규정(제67조)과 징계의 절차, 인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제73조 내지 제76조)으로, 이 사건 해고 통지서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참가인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2)

다만 인사위원회 소집통지서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업무상 지시명령에 불복 및 반항', '무단결근', '사전 동의 없이 상사에게 협박을 가할 목적으로 몰래 녹취, 노사 간의 신뢰를 고의로 상실 및 방해'라는 3가지 징계사유가 특정되어 있고 그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도 축약하여 기재되어 있다.

(3)

그런데 인사위원회 소집통지서는 '인사위원회가 2023. 7. 3. 참가인에 대해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며, 인사위원회 소집통지서 '6. 소집 이유'에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취업규칙의 어느 조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기재된 부분과 이 사건 해고 통지서에 징계해고의 근거로 기재된 취업규칙 조항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연결되지 않아<1>, 참가인으로서는 이 사건 해고 통지서를 읽어 보아도 인사위원회에서 심리를 예고한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된 것인지, 그중 어느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웠다고 보인다.

(4)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참가인이 징계해고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고 그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해고 통지서에 징계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지 징계해고사유가 망라된 취업규칙 조항만이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이를 적법한 해고통지로 보기는 어렵다."

○

10면 11행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참가인과 D 대표가 근로계약서 기재 내용에 관해 서로 다른 주장을 주고받는 와중에 그 진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참가인이 가지고 있는 근로계약서와 개인인감증명서의 제출 지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2023. 6. 22.자 3차 미팅 녹취록(을가 제8호증)에는 D 대표와 참가인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근로계약서 내용을 비교해 보자는 대화 도중에 참가인이 D 대표에게 '(근로계약서에 찍힌 원고 회계법인 도장에 관한) 법인 인감증명서 요청 드리겠습니다. 저도 가져오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있다], 원고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채용이 확정된 사람은 지체 없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제6조), 직원은 이력사항이나 가족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제11조), 개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의 제출 지시가 그 자체로 필요성 내지 합리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12면 10행의 "45일이 지나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를 "45일이 지나기 전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D 대표는 참가인이 인사위원회 징계대상자로 회부되었다는 이유로 사직서의 수리를 보류하기도 하였다)"로 고쳐 적는다.

○

13면 11행 "보이므로"를 "보이는데, 참가인이 녹음을 하게 된 위와 같은 경위와 배경, 녹음된 대화의 내용에, 참가인이 D 대표에게 녹음 사실을 숨기지 않고 시인하였고(2023. 6. 22.자 2차 미팅 녹취록에는 D 대표가 대화 중 '녹음할까요? 자 녹음합시다'라고 말하자 참가인이 '아 대표님 저는 아까 다 녹음해 놓았습니다'라고 답하는 내용이 있다), 녹음된 내용을 달리 위법하게 사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으로 고쳐 적는다.

○

14면 7행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원고는, 참가인이 3년 근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특별상여금의 반환을 거부하여 노사 간 신뢰관계가 참가인의 고의에 의해 상실되었다고도 주장한다. 참가인의 근로계약서에 '특별상여금: 일금 (세전) 오천만 원(입사 월에 전액 지급하기로 함. 다만, 상기 제1조의 근로계약기간 미충족 시 전액 반환 조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참가인은 D 대표와의 2023. 6. 22.자 1차 미팅 당시 D 대표가 근로계약의 해지를 먼저 제안하였으므로 참가인이 특별상여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는데(을가 제5호증), 그와 같은 경우 특별상여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해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는 않았고, 참가인이 위와 같이 주장하자 D 대표가 참가인에게 원고 회계법인에서 계속 근무하라고 하며 이 사건 각 지시로 나아간 것인바, 참가인이 특별상여금의 즉시 반환을 거부한 사정을 들어 노사 간 신뢰를 고의로 상실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

18면 1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참가인이 2023. 6. 30.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2023. 7. 11. 다른 회계법인에 입사해 수입을 얻고 있으며, 이후 원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에 따라 참가인에게 원직복직을 통지하였으나, 참가인이 2023. 12. 6. 원직복직을 거부하고 원고에게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였는데, 이는 참가인이 원고에 대해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에게 지급할 해고기간 중의 임금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할 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이 정한 휴업수당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할 것이 아니라, 중간수입 전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취업규칙 제50조는 '본인이 퇴직을 원하여 이를 수리할 경우' 직원이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이 2023. 6. 30.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D 대표는 그 수리를 보류하였고, 원고는 이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고 통지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참가인이 위 사직서 제출을 통한 퇴직에 의해서 종료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해고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함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고, 이는 사용자인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참가인에게 지급할 해고기간 중의 임금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할 때에는 앞서 살펴본 법리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이 정한 휴업수당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해야 한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의하면, 노동위원회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갑 제7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 후 2023. 12. 6. 참가인에게 원직복직을 통지한 사실(다만 초심 판정에서 지급을 명한 임금 상당액을 제공하였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참가인이 같은 날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그 수리를 반려한 사실, 원고는 2023. 12.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초심 판정에 불복하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참가인은 2024. 1. 2. 중앙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사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면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금전보상명령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이 사건 해고 이후 참가인이 원고의 통지에 따라 원직에 복직하는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사용자인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로서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해당함은 변함이 없고, 참가인의 위 사직서 제출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신청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 경우에도 원고가 참가인에게 지급할 해고기간 중의 임금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이 정한 휴업수당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서만중간수입을 공제해야 한다.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18면 17행부터 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다.

"마. 소결론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원고에게 금전보상을 명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않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민기(재판장) 최항석 박영주

1인사위원회 소집통지서에 제1 징계사유는 '취업규칙 제66조 제16호, 제67조 제2호 및 제23호' 위반, 제2 징계사유는 '취업규칙 제67조 제9호' 위반, 제3 징계사유는 '취업규칙 제67조 제2호 및 제21호' 위반으로 상세히 구분되어 있는데, 이 사건 해고통지서에는 징계해고의 근거로 '취업규칙 제67조'만이 기재되어 있다(함께 기재된 취업규칙 제73조 내지 제76조는 '징계의 절차', '인사위원회 구성', '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