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9. 25. 선고 2025누660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거나 바꾸어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16행부터 19행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

「참가인은 2023. 7. 18.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9. 14. ‘이 사건 해고는 원고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원고에게 ‘참가인에게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금 7,326,500원을 지급하라.’는 금전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금전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10행 마지막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이 법원에 원고 직원인 I 명의의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를 제출하였는데,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실확인서에는 “13시 경에 B(참가인)씨는 별다른 특별한 내용 없이 인수인계를 마치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B(참가인)씨가 돌아간 후에 커피머신 옆에서 B(참가인)씨가 두고 간 해고통지서를 발견하여 F 대표님께 전달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해고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2025. 6. 10.에 이르러 작성된 것으로, I이 특별한 사정없이 2년 전의 구체적인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I은 원고의 직원이므로 원고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을 할 동기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선뜻 믿기 어렵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3. 8. 3. 참가인에게 2023. 7. 7.부터 2023. 8. 6.까지의 임금 상당액인 3,399,990원을 이미 지급하였는바, 위 금원을 제외하지 않은 이 사건 금전지급명령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의하면,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규칙 제65조 제2항에 의하면, 보상금액의 산정기간은 ‘해고일로부터 당해 사건의 판정일’까지이다.

2)

갑 제1,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 사건 해고일 다음날인 2023. 7. 8.부터 초심 판정일인 2023. 9. 14.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산정하였고, 위 금원에서 참가인의 중간수입을 공제한 후 다시 재량에 따른 1개월분의 임금상당액을 가산하여 참가인의 금전보상액을 7,326,500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산정 방식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3)

노동위원회 규칙 제79조 제2호, 제3호에 의하면, 임금상당액 지급의무 이행은 구제명령의 이행기간까지 지급하였는지 여부 및 금전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은 주문에 기재된 금액을 전부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그 이행 여부가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전 이미 참가인에게 임금 목적으로 3,399,990원을 지급하였다면, 원고는 위 기지급금을 제외한 차액을 참가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금전지급명령을 이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원고에게 이중 지급의 위험이 발생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김경애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