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1.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B(E생)은 2021. 10. 1.경 C 주식회사(대표이사 D,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사내이사로 입사하여 모션그래픽 디자인팀 슈퍼바이저(총괄)로 근무하던 중, 2023. 2. 7.(화) 저녁 이 사건 회사의 전체 회식에 참석한 후 같은 날 21:00경 회사로 복귀하였다가 그 다음날인 2023. 2. 8.(수) 11:47경 이 사건 회사 5층 남자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이하 B을 '고인'이라 한다).
고인의 사망 원인은 심장동맥경화(급성심근경색 포함,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2022. 11. 16.부터 2023. 2. 7.까지) 동안 고인의 업무시간은 ①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33시간 42분, ② 발병 전 4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 43시간 25분, ③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 58시간 35분이었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3. 8. 22. 이 사건 상병과 고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3. 11. 1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고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있으나, 고인이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인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24. 2. 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4. 5. 9. '고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