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0. 23. 선고 2025누6715 판결

부당감봉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7쪽 아래에서 3행 '제3감봉사유와 제4감봉사유로 지적된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를 '갑 제34, 3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제3감봉사유와 제4감봉사유로 지적된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2쪽 11행에 [원고는 참가인이 실제 근무기간 27개월{K성형외과, ㈜M, ㈜L, ㈜J, I, H성형외과})의 2배인 52개월을 이력서에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위 해당기간 동안 이력서에 기재한 재직기간은 37개월{K성형외과(2018. 8. ~2020. 2.), G(2021. 3. ~ 2022. 9.)이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4쪽 15행에 '아) 원고는, 원고 취업규칙에서 채용과 관련하여 회사에 제출한 서류 중에 허위사실이나 허위서류가 있을 경우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취업규칙 제59조 제1항은 각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정상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 강등의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4호로 '채용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 중에 허위사실이나 허위서류가 있을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각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고할 수 있다고 하면서 5호로 '성명, 학력, 경력 기타 중요한 사항을 위조하거나 기만하여 채용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업무상 지시명령에 불복하거나 반항하거나 협박을 가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원고 취업규칙은 채용 관련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를 해고사유가 아닌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제4해고사유(입사 과정에서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행위)를 성명, 학력, 경력 기타 중요한 사항을 위조하거나 기만하여 채용된 자가 업무상 지시명령에 불복 또는 반항한 경우로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제4해고사유가 원고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김경애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