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0. 23. 선고 2025누683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이 타인명의 대출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가 제5 내지 7호증, 을나 14, 17, 18,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출명의자들이 대출취급일에 은행을 방문하여 직접 서명을 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직원들이 관여하였더라도 이는 대출이 결정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대출이 승인되기까지 절차는 원고가 주도하여 진행한 점,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의 최초 원리금 납입 연체가 발생하자 대출명의자가 아닌 E에게 먼저 납부를 위한 가상계좌를 문자로 알려주었으며, 전체 문자 발송 비중도 E에게 보낸 것이 압도적으로 높은 점,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제출된 Q의 사실확인서(갑 제11호증)는 이 사건 대출에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내용의 Q 자필 확인서(을 나제17호증)와 정반대되는 내용으로 제출시기와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을 도저히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이 타인명의 대출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급하여 참가인 여신일반업무지침 및 복무지침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김경애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