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이유를 인용한다.
3면 13행과 11면 2행의 각 "1. 21."을 각 "6. 17."로 고쳐 적는다.
3면 20행의 "결정하였다"를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로 고쳐 적는다.
4면 13~14행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를 "심사청구를 거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2022. 11. 30.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로 고쳐 적는다.
6면 11행의 "을 제8호증"을 "을 제8, 13호증"으로 고쳐 적는다.
7면 8행의 "상당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소음노출 인정기준과 관련된 각 의학자문서(을 제16 내지 18호증)를 근거로 85dB 미만의 소음노출로는 40dB 이상의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재결에서도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약 26년 2개월 중 2년 9개월 동안은 D 전력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95.8dB 내지 98.7dB의 극심한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 외의 기간에도 업무의 특성상 85dB에 근접한 매우 높은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인정된 바 있는 점(갑 제4호증 7면)에, 망인의 동료 근로자들이 망인의 이 사건 회사 근무기간 중 작업환경에 관해 진술한 각 진술서(갑 제24호증의 1 내지 3)의 내용을 더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중 위 2년 9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에도 85dB에 근접한 수준으로 난청을 유발할 정도의 높은 소음에 상당 기간 노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9면 1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T병원의 간호기록지(을 제13호증<1>) 중 2018. 4. 4. 문진사항 부분에 망인이 '일하다가 오른쪽 새끼손가락 부위 상처 입어 염증(+), 써스펜ER(1-1), 베라제정(1-1), 세크로 신캅셀(1-1) *7days 주치의 처방 남'이라고 기재한 부분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러한 기재 내용만으로는 망인의 작업 장소, 작업 내용, 상처를 입게 된 경위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망인이 그 무렵 이 사건 쟁점사업장 등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며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바로 인정하기 어렵다."
10면 18행의 "설명하지 아니하였던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구체적으로 망인은 최초 장해급여 신청 당시 제출한 '근무경력 및 작업환경 요약서'에 이 사건 회사의 근무경력 및 작업환경에 관하여는 기간별 · 공사현장별 소음노출 여부, 참여한 공사의 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한 반면, 이 사건 회사 퇴직 이후의 근무경력및 작업환경에 관하여는 사업장명, 근무기간, 담당 직무 정도와 각 입원치료 기간만을 간략히 기재하였고, 이 사건 쟁점사업장에서의 근무경력 및 작업환경은 아예 기재하지 않았다(을 제1, 4호증). 한편 망인은 2019. 6. 6.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 제출한 확인서를 통해 '난청을 진단받기 전 근무하였던 가장 직전 소음발생 공사현장'에 관하여 '1990. 4. 1.부터 1992. 12. 31.까지(2년 9개월) D 전력구의 건설공사로서 약 50m 지하에서 3개 구간의 각각 상이한 방향으로 터널의 굴착(착암기) 작업 소음 등이 극심한 현장이었고, 그 이후 이 사건 회사 퇴직 시(2002. 8. 22.)까지와 최종 근무 시(2018. 8.31.)까지 근무했던 공사현장은 공사현장 평균 수준의 소음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을 제5호증)]"
11면 1행의 "주장을 하였던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망인은 이 사건 회사 퇴직 이후로도 수년간 여타 다수의 건설업체에 토목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간헐적으로 건설공사현장으로의 외근업무도 수행한 바 있으나, 이 사건 다툼에 있어서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동 기간에 대한 주장은 생략하고, 약 26년 2개월간의 이 사건 회사 근무기간에 대하여만 주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갑 제3호증 5면)]"
11면 21행의 "이 사건 회사에서"부터 12면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최종 퇴직한 2002. 8. 22.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그 금액이 피고가 망인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127,757원 60전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6호증의 기재에 의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망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된 망인의 이 사건 회사 재입사일(2002. 4. 1.)부터 최종 퇴직일(2002. 8. 22.)까지의 과세대상임금(= 급여 + 상여)의 총액이 48,898,38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금액을 해당 근무기간(144일)으로 나누어 대략적으로 산정한 평균임금(339,572원 10전)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제8항에 따라 고시한 2018년 최고 보상기준 금액 205,686원을 초과함을 알 수 있는바, 위 최고 보상기준 금액 역시 피고가 인정한 망인의 평균임금 127,757원 60전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결국 망인의 평균임금이127,757원 60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민기(재판장) 최항석 박영주
각주1) 갑 제20호증[의무기록사본 증명서(T병원, 2018. 4. 1.~2018. 4. 30.)] 2~4면과 동일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