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법원이 추가로 조사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3쪽 아래에서 4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1>"로 고친다.
4쪽 6~9줄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 않는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① 원고는 전보발령을 받아 이 사건 지점에서 근무하던 중이었던 사실, ② 이 사건 화재는 원고가 2023. 6. 25. 18:00경 업무종료 후 퇴근하여 거주지인 이 사건 구분건물에서 머물 던 중 같은 날 21:30경 발생한 사실, ③ 이 사건 사고 다음 날인 2023. 6. 26.은 원고의 휴무일인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화재 당시 원고가 소외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중이었다거나 업무에 수반되는 활동 중이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휴무일이 불규칙하게 분산된 원고의 근무 스케줄 하에서 근무지 인근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는 행위는 사적 생활이 아니라 회사의 갑작스러운 호출이나 근무시간
변경에 대비하는 '업무의 준비행위' 또는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화재 발생 무렵 원고의 스케줄 내지 근무 형태가 소외 회사의 갑작스러운 호출 등에 대비하여 상시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근무, 휴무 일정은 사전에 정해져있었고, 그에 따라 근무하였음을 알 수 있다.』
4쪽 17줄의 "보이지 않는다."와 "그렇다면"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구분건물은 소외 회사가 주거 지원금 지급의 방식으로 실질적인 지배 · 관리 하에 둔 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임차 지원금'과 '주재수당' 명목으로 매월 합계 7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한편으로 소외 회사가 위 지원금의 사용내역이나 방법을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맡긴 사실 또한 인정되므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주거 지원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구분건물이 소외 회사가 제공 · 관리하는 시설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김형진 김선아
각주1) 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에 해당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