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3행 “...뿐이다.” 부분 다음에, “참가인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서명한 표준근로계약서 세부지침 제11조 제1항에는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A대학교 산학협력단 제규정,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기도 하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5행의 “...제출하였다.” 부분 다음에, “한편, 원고의 산학총무인사팀이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서의 제출과 수령 안내, 사직서 제출 안내, 퇴직금 지급신청 관련 서류 안내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퇴직급여 지급신청서 및 계좌 사본 등도 원고의 산학총무인사팀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참가인에 대한 재직증명서 역시 원고의 단장 명의로 작성되었다.” 부분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7행의 “...어렵다.” 부분 다음에, “원고는 참가인의 급여의 재원인 간접비는 연구비의 일부로, 원고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재원인 산학협력단 운영비와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산학협력법 제31조 제1항,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원고는 산학연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독립적인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산학협력비 중앙관리 및 연구지원 내규에 따르면 원고는 연구비 및 관리비를 총괄하여 중앙관리하며, 연구비 중 간접비의 경우에도 원고가 집행 및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실제로 참가인의 급여는 원고의 직원인 F이 원고의 연구행정시스템에서 ‘간접비(연구활동지원금) 비목의 (10) 정기인건비’로 신청한 뒤 위 인건비 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아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내규에서도, 참가인의 급여가 지급된 비목인 연구활동지원금 및 근접지원인력에 대한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등은 원고가 간접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함을 분명히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원고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임금과 마찬가지로 참가인의 급여를 원고의 예산 중 간접비의 일부로 관리 및 집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김경애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