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표 아래 제4~5행의 "장해급여를"을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표 아래 제7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의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로, 제8면 제1행의 "3. 결론"을 "4. 결론"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부터 제7면 표 아래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1>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두17956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 제7호 차목(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본문에서는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는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제1심 법원의 경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E병원은 5회에 걸쳐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중 위양성이 분명한 1, 2회차 검사를 제외한 3, 4, 5회차 검사의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저음역(500Hz, 1,000Hz, 2,000Hz)에서보다 고음역(3,000Hz, 4,000Hz, 6,000Hz, 특히 4,000Hz)에서 청력손실이 현저히 심하게 보이다가 8,000Hz 음역에서 회복되는 모습, 이른바 '4kHz Notch'(또는 'C5dip')라는 청력장해 패턴을 보인다. 한편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업무처리기준에서는 주파수 간 역치 차이가 5dB 이내로 각 주파수별 난청의 정도가 비슷한 경우의 청력장해 패턴을 '수평형'으로 판단하는데, 앞서 살펴본 C병원에서의 특별진찰 결과 및 위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종합하면 대부분의 주파수 간 역치 차이가 5dB 이내인 것으로 보이고, 국립경찰병원 전문의와 E병원 전문의 모두 원고의 청력장해 패턴은 편평형(수평형)에 유사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는바, 원고의 청력장해 패턴이 4kHz Notch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의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유의미하게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지니고 있지 않고,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만 이 사건 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대법원 2014. 6.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특징이 나타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여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소음성 난청이어도 노인성 난청의 영향이 혼재된 경우 4kHzNotch 형태의 청력장해 패턴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이 사건 업무처리기준 또한 수평형 등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이 아닌 경우라도 (i) 소음 노출 경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2>), (ii) 소음 외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아니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3>
한편 이 사건 업무처리기준은 노인성 난청과 관련하여 '노인성 난청으로 진단되었더라도 소음 노출 경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충족하고 소음 노출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청력손실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4>
위와 같은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비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으로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의 소음 노출 경력은 피고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① 앞서 살펴본 특별진찰 결과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 노인성 난청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였고, 국립경찰병원 전문의는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의 혼재형으로 추측된다고 회신하였으며, E병원 전문의는 이 사건 상병은 노인성 난청일 가능성이 크다고 회신하였던 점, ② 노인성 난청은 8000Hz에서 더 높은 청력손실을 보이는 특징이 있는데,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 순음청력검사 결과 등에 의하면 비록 대부분의 주파수 간 역치 차이가 5dB 이내로서 저음역과 고음역에서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각 검사 회차별로 주파수 중 8000Hz에서 가장 큰 역치값을 가지고 있어 원고의 난청은 노인성 난청의 전형적 특징을 가지는 점, ③ 한편 E병원 전문의는 '현재 원고가 가지고 있는 50dB 정도의 난청은80대 고령자에서 흔히 보이는 난청의 정도임', '소음 노출이 없더라도 80대 연령에서는 이 정도의 난청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연령임', '젊을 때의 소음 노출이 노인성 난청을 더 빨리 심하게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이 자연 노화에 의한 노인성 난청의 경우와 비교하여 청력손실의 정도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에 노출된 후 10~15년간 급격하게 청력저하가 일어나 청력손실의 정도가 최대치에 달하는데, 원고는 광원 근무종료일(1991. 9. 27.)로부터 24년 이상 지난 후인 2016. 4. 27. 비로소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고, 원고가 그 이전에 난청 진단을 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는바, 소음성 난청이 발생한 초기에는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24여 년 전 소음에 노출된 것이 원고의 난청 악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노인성 난청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업무상 소음 노출 경력이 자연적 노화에 의한 노인성 난청의 정도를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비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으로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최항석(재판장) 박영주 김민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