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5. 22. 선고 2025누755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B 생)는 2005. 1. 1.부터 2021. 6. 30.까지 한국철도공사에서 기계관리원, 차량관리사 등으로, 2021. 7. 1.부터 2022. 9. 1.까지 코레일로지스 주식회사(이하 '코레일로지스'라 한다)에서 전호원(자동차 연결 및 분리업무 수행)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2년 E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가 우측 113.3dB, 좌측 120dB로 나왔다(이하 '제1차 검사결과'라 한다). 위 병원은 2022. 9. 22. 원고를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피고에게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하였고, 2023년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에서 순음청력검사를 받았는데(특별진찰) 그 결과가 우측 96dB, 좌측 98dB(1회차), 우측 89dB, 좌측 92dB(2회차), 우측 95dB, 좌측 100dB(3회차)로 나왔다(이하 '제2차 검사결과'라 한다). 위 병원은 2023. 6. 7. 원고에 대하여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증상이 있으나,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 및 청성지속반응검사와 차이가 있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소견을 밝혔다.

라.

피고는 2023. 9. 15. 원고의 한국철도공사와 코레일로지스 근무 중 소음 노출 수준이 42.5dB ~ 72.1dB에 불과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에 규정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을 충족하지 못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의하여 원고는 C병원 이비인후과에서 2024. 11. 1.부터 2024. 12. 18.까지 4차례 순음청력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가 우측 39.2dB, 좌측41.7dB로 나왔다(이하 '제3차 검사결과'라 한다). 위 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2회차 검사를 제외하고는 신뢰도에 큰 문제가 보이지 않고, 1kz(1000Hz)까지는 정상 수준의 청력을 보이다가 그 이상의 고주파수부터 급격히 하강하는 청력 패턴을 보이는데, 이는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청력 패턴이고, 원고의 소음 노출력과 연령, 청력 패턴으로 보아 원고의 난청은 소음 노출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별표 3]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다. 위 기준 제7호 차목 본문은 '소음성 난청'을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규정하면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요건을 열거하고 있고, 단서는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한국철도공사와 코레일로지스에서 철도차량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화물차량 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85dB 이상의 소음(망치 타격, 용접, 그라인더), 기차 엔진 가동소음, 철도 마찰소음 등에 노출되었다.

(2)

설령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기차 정비 업무에 수반되는 고강도의 소음에 16년 7개월 이상 노출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가 한국철도공사와 코레일로지스에서 근무하며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한국철도공사에서 85dB 이상 또는 그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고강도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근무한 한국철도공사 수색차량사업소 기계설비팀에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소음을 측정한 결과 85dB에 크게 못 미치는 소음(72.1dB, 39.8dB)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 사업장(한국철도공사 수도권차량사업소 기계설비팀)에서 2022. 1. 20. 소음을 측정한 결과 마찬가지로 85dB에 크게 미달하는 소음(76.7dB, 64.5dB)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②

원고는 위 측정결과에 대하여 위 소음 측정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원고가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무한 것은 2005. 1. 1.부터이니 위 소음 측정결과가 원고가 노출된 소음 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거 근로환경이 현재보다 열악하였을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위 소음 측정 결과들이 모두 85dB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 갑 제8호증(F 사실확인서)에는 "기계작업 중에는 전산기, 전단기 및 용접작업 후 해머(망치)작업을 많이 하였다. 그 여파로 소음에 노출되어 원고가 대화에 지장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재내용만으로 원고가 노출된 소음 정도를 추단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5년경부터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무하며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③

청주지방법원 2009. 12. 17. 선고 2009구합1094 판결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철도청 대전철도차량정비창 화물차량국 내 소음을 측정한 결과 73.4dB ~ 95.4dB의 소음이 측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업장은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이 아니고, 위 소음 측정 기간은 원고가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위 소음측정 결과를 근거로 원고가 한국철도공사 근무기간에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④

원고는 코레일로지스에서도 85dB 이상 또는 그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고강도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스스로 코레일로지스에서 수행한 업무는 소음 노출 수준이 낮다고 진술한 바 있고(2024. 5. 27.자 준비서면 6면), 을 제4호증에 '코레일로지스는 전호 작업(기차 연결, 분리)의 경우 소음 발생 수준이 매우 낮아 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코레일로지스에서 85dB 이상 또는 고강도의 소음에 노출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⑤

원고가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무하기 전 약 14년간(1990. 11. 23. ~ 2004. 12. 31.) 철도청(국가기관이기에 산재보험법 적용 사업장이 아니었다)에서 근무한 점, 원고는 철도청 근무기간에 기차 정비 업무 외에 기차 운전 업무도 수행하여 철도 소음, 기적 소리, 엔진 소리 등에도 노출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의 난청에 큰 영향을 미친 소음이 2000년대 초중반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원고가 철도청 근무 종료일로부터 약 9년이 경과한 2013. 10. 30.에 D병원에서 청각장애(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40.8dB, 좌측 93.3dB)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한국철도공사 · 코레일로지스 근무기간이 아닌 철도청 근무기간에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됨에 따라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을 수 있다.

⑥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별표 3]에 나온 기준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으나(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하지만, 앞서 인정한 사정들을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한국철도공사와 코레일로지스에서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영창(재판장) 최봉희 김봉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