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누7826 판결

2025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3행의 “... 어렵다.” 부분을 “... 어렵다(원고들은 ‘업무상 재해를 입어 휴업한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므로 망인의 요양기간을 재직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과 달리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로 고쳐 쓴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김경애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