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약어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쪽 글상자 아래 1줄의 "을 제1호증"를 "을 제1, 9호증"으로 고친다.
3쪽 첫 번째 글상자 아래 1~2줄의 "신고를 하였으나 2020. 10. 14."를 "신고를 하였으나 2020. 8. 26. C구청 감사담당관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이라는 판정을 받고 2020. 10. 1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으로부터"로 고친다.
4쪽 2줄의 "기각되었다."를 "기각되었으며,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1. 6. 24. 원고의 재심신청이 기각되었다."로 고친다.
4쪽 6줄과 7줄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❼ 원고는 2021. 10. 5. 피고의 안산병원에서 종합심리평가를 받고 같은 달 26일 그 검사결과에 대하여 '정서적 측면에서 dysphoric mood가 우세하며 스트레스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망상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나 여전히 지각 이 불안정하고 피해사고, 방어적 태도 등이 나타남. Brain MRI상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특별진찰 소견을 받았다. 피고의 광주지역본부 자문의는 2021. 12. 10. 원고에 대하여'우울증 등 기분장애로 추정되나 진단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고,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2. 5. 18. '제출된 진료기록 및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서 확인되는 원고의 증상들을 고려하였을 때 우울삽화 양극성 타입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라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
4쪽 7줄의 "❼ 감정의(정신건강의학과)"를 "❽ 제1심법원 감정의(정신건강의학과, 이하 '감정의'라 한다)"로 고친다.
4쪽 글상자 안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4쪽 글상자 아래 1줄의 "17호증, 을 제4 내지"를 "17, 26호증, 을 제1, 3 내지"로 고친다.
4쪽 글상자 아래 5~6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8, 9, 13, 23, 34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E정신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할 】
5쪽 1~3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❶ 원고에 대한 감정의 소견, 특별진찰 심리평가 소견, 피고의 자문의 소견,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우울, 정서적 불안, 불면, 피해사고 등의 증상이 관찰되었다는 진단을 넘어서, 이 사건 상병이 확정적으로 진단된 바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갑 제23, 34호증은 모두 원고가 개인적으로 진료를 받은 진단서 내지 진료기록으로서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울뿐더러, 최종 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 진단에 불과하며, 그 진단 근거도 '당시 불안감, 환청, 무기력감, 멍한 상태 등의 증상을 미루어 이 사건 상병으로 판단하였다'는 것이어서 감정의가 지적한 것과 같이 이 사건 상병 진단에 필수적인 조증 · 경조증 삽화의 존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내려진 진단이라고 보이므로, 그 각 기재만으로 쉽사리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우울증 등 기분장애로 추정되나 진단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을 '이 사건 상병의 존재는 인정되는 상태에서 다만 그 명칭만 특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없다. 】
5쪽 4줄의 "우울삽화 양극성 타입은" 앞에 "설령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를 추가한다.
5쪽 8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종전에 정신질환 병력이 없었다거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시기가 원고의 직장 내 갈등 발생 시기와 일치한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원고의 업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5쪽 10줄의 "할 수 없다."를 "할 수 없다(갑 제38호증의 기재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로 고친다.
5쪽 13줄의 "근거가 부족하다."를 "근거가 부족하다(원고가 직장 내 따돌림 사실에 대한 증거로 들고 있는 갑 제36호증은 원고가 가입한 노동조합 위원장의 진술로, 위 노동조합에 보고되었다는 원고의 피해 내용을 열거하고 원고의 사안에 대하여 보고절차와 대응 회의를 진행하였다고 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실제로 원고에게 그와 같은 피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한 증거로 삼기 어렵다)."로 고친다.
5쪽 14~16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❺ 원고에 대한 C구청 징계위원회의 '경고' 징계와 C구청 소속 직원들에 의한 형사고발이 원고의 C구청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에 이루어졌기는 하나, 그러한 시간적 선후관계만으로는 위 징계와 형사고발이 오로지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는 위 징계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경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그 구제신청이 기각되었고, 이에 재심을 신청하였지만 그 재심신청이 기각되었으며, 다시 불복하여 위 재심청구기각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과 항소심에서 청구기각 판결과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바, 원고가 받은 위 징계가 아무런 법률적 · 사실적 근거도 없이 C구청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보복성 징계 의결에 불과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형배(재판장) 홍지영 김동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