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6. 18. 선고 2025누889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7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아래 『 』 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7) 원고는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라도 사업장을 무단이탈하거나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고용보험법 제10조의2 제1항의 '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를 '외국인고용법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고용관계가 성립·유지되는 외국인근로자'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때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외국인등록증 등을 통하여 그 체류자격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불이익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의 협조 없이 그 체류자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고용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하게 되면, 사업주로 하여금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료 납부의무를 면탈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여 고용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된다.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인 외국 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무단이탈하거나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사업주가 이를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 시 입게 되는 불이익을 스스로 방지하거나 피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확정정산 및 재정산 과정에서 불법체류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영하여 이를 감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고용보험법 제10조의2 제1항의 '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김형진 김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