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6. 17. 선고 2025누921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0. 8.경 그라인더로 콘크리트 자재를 제거하다가 된 파편에 오른쪽 눈을 가격당해 우측 각막 공막 열상을 입었다. 원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1997. 8. 31.까지 요양하였으나, 치료 과정에서 우안을 적출함으로써 실명의 장해가 남게 되었고 이를 이유로 제8급 제1호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후 우안 인공안구 재삽입 등을 위해 2022. 1. 5.부터 2023. 4. 26.까지 재요양을 하였다. 그리고 최초 업무상 재해의 후유증으로 우안 눈꺼풀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 탓에 심한 눈곱, 외모에 대한 불만, 스트레스 등을 겪고 있다며 장해등급의 상향을 바라는 취지로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23. 11. 9. "원고의 우안은 무안구로 실명 상태에 해당하기 때문에 눈꺼풀이 감기지 않는 것이 각막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고 눈꺼풀 기능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장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최초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우안을 적출하였고, 재요양 종결 이후 눈꺼풀이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기준상 제12급 제2호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2)

원고의 우안이 최초 업무상 재해로 인해 실명됨에 따라 좌안의 교정시력도 0.6 이하로 저하되었으므로, 제7급 제1호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한다.<1>

3)

따라서 눈꺼풀의 운동기능장해와 좌안 시력 저하를 우안 실명으로 인한 원고의 기존 장해등급(제8급 제1호)과 조정할 경우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1)

우안 눈꺼풀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산재보험법령상 장해등급은 장해부위와 장해계열 별로 판정을 하는데(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눈의 장해 중 안구와 눈꺼풀은 장해계열을 달리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제1호, 제3항 [별표 3]), 안구의 장해와 눈꺼풀의 장해는 일응 별도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르면 눈꺼풀의 장해는 '눈꺼풀이 뚜렷하게 상실된 사람'(두 눈-제9급, 한쪽 눈-제10급), '눈꺼풀의 일부가 상실된 사람'(두 눈-제11급, 한쪽 눈-제12급),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두 눈-제11급, 한쪽 눈-제12급)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서는 '눈꺼풀이 뚜렷하게 상실된 사람'이란 누워서 보통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 넓이의 2분의 1 이상이 노출되고 만성 활동성 각막염증이 있는 사람을 말하고, '눈꺼풀의 일부가 상실된 사람'이란 누워서 보통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 넓이의 2분의 1 미만이 노출되고 만성 활동성 각막염증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위의 각 경우 만성 활동성 각막염증이 인정되지 않으면 외모의 흉터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보통으로 눈을 떴을 경우 눈동자를 완전히 덮어버리거나 눈을 감았을 경우 눈동자를 완전하게 덮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산재보험법령상 눈꺼풀의 장해에 관한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보다 높은 장해등급이 인정되는 '눈꺼풀이 뚜렷하게 상실된 사람'의 경우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과 장해등급이 같은 '눈꺼풀의 일부가 상실된 사람'의 경우 모두 만성 활동성 각막염증이 인정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만성 활동성 각막염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외모의 흉터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눈꺼풀이 안구(각막)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만을 눈꺼풀의 장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대한 판정기준에서도 눈을 떴을 때 눈동자를 완전히 덮어버리거나 눈을 감았을 때 눈동자를 완전하게 덮을 수 없는 경우인지를 장해의 판정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눈동자를 단지 운동기능장해의 의학적 판정을 위한 측정지점으로서가 아니라 눈동자를 가려 발생할 수 있는 시야에 관련된 기능장해가 있는지, 눈꺼풀이 눈동자의 보호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등을 장해 판정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안구를 적출하고 인공안구를 삽입한 상태에서는 산재보험법령상 안구를 보호하기 위한 눈꺼풀의 운동기능장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갑 제5, 6호증의 영상과 기재, 제1심 법원의 B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최초 업무상 재해로 우안 제거술을 받아 우안이 실명되고 인공안구를 삽입한 상태인데, 안구 적출로 인하여 눈꺼풀 올림근의 약화에 따른 우안에 안검하수가 있어서 우안 눈꺼풀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고 원고가 눈을 감더라도 우안 눈꺼풀이 눈을 완전하게 덮을 수 없는 상태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재보험법령에서는 눈꺼풀의 장해를 안구를 보호하기 위한 기능에 장해가 있는지 여부를 장해 판정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원고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령상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우안 눈꺼풀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를 산재보험법령상의 추가 장해등급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좌안의 시력저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나)

제1심 법원의 B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좌안의 나안시력은 0.15이고, 교정시력은 0.6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좌안 시력 상태와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좌안의 시력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영난(재판장) 김우수 배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