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6. 4. 선고 2025누94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9행의 “... 0점이었다.” 부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N 6단계 프로젝트와 대전 프로젝트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건이 합의로 종결되지 않는다면 원고는 각 5.1점의 벌점을 받게 되었는데, 두 프로젝트 중 하나만 합의 종결되지 않더라도, 누적벌점과 무관하게 곧바로 벌점이 5점을 초과하여 입찰제한 조치를 받게 되고, 두 프로젝트 모두 벌점을 받는다면 벌점이 10점을 초과하여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J(주)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신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그 대응 및 민사소송을 준비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작성한 원고의 내부문서(갑 제13호증의 2)에, J(주)의 귀책사유가 기재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 스스로 J(주)의 신고의 경우 참가인을 비롯한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내부문서는 원고가 참가인의 비위행위를 인지하거나 참가인에 대한 징계가 요청되기 전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 내용 중 J(주)의 귀책사유 주장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건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기안의 초안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근거로 원고가 위 신고 건에 원고 및 참가인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참가인은 현장에서 자신이 “U와 잘 상의해서 문제없이 진행해 달라”고 말한 것은, 당시 현안이었던 ‘설계도면과 다른 두께의 자재 반입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라는 취지이었지, 공사대금 전용을 논의하라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2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U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이 U와 함께 하도급업체 (주)K 사무실에 방문하였고, 공사비 전용행위를 약속하는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며, 회사 복귀 이후에도 공사대금 처리방식에 대하여 U와 논의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6 내지 7행의 “그 돈에 ... 이른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 돈에 포함된 기존 공사대금을 제외하더라도 원고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는 상당한 규모였을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참가인은 비위행위로 인하여 사익을 추구한 것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징계사유를 통하여 팀 실적을 부풀려 높은 인사고과를 받는 등 인사평가상 상당한 이익을 누렸던 것으로 보이는바,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권순형

판사 김경애

판사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