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9행의 “... 0점이었다.” 부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N 6단계 프로젝트와 대전 프로젝트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건이 합의로 종결되지 않는다면 원고는 각 5.1점의 벌점을 받게 되었는데, 두 프로젝트 중 하나만 합의 종결되지 않더라도, 누적벌점과 무관하게 곧바로 벌점이 5점을 초과하여 입찰제한 조치를 받게 되고, 두 프로젝트 모두 벌점을 받는다면 벌점이 10점을 초과하여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J(주)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신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그 대응 및 민사소송을 준비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작성한 원고의 내부문서(갑 제13호증의 2)에, J(주)의 귀책사유가 기재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 스스로 J(주)의 신고의 경우 참가인을 비롯한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내부문서는 원고가 참가인의 비위행위를 인지하거나 참가인에 대한 징계가 요청되기 전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 내용 중 J(주)의 귀책사유 주장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건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기안의 초안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근거로 원고가 위 신고 건에 원고 및 참가인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참가인은 현장에서 자신이 “U와 잘 상의해서 문제없이 진행해 달라”고 말한 것은, 당시 현안이었던 ‘설계도면과 다른 두께의 자재 반입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라는 취지이었지, 공사대금 전용을 논의하라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2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U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이 U와 함께 하도급업체 (주)K 사무실에 방문하였고, 공사비 전용행위를 약속하는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며, 회사 복귀 이후에도 공사대금 처리방식에 대하여 U와 논의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6 내지 7행의 “그 돈에 ... 이른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 돈에 포함된 기존 공사대금을 제외하더라도 원고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는 상당한 규모였을 것으로 보인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참가인은 비위행위로 인하여 사익을 추구한 것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징계사유를 통하여 팀 실적을 부풀려 높은 인사고과를 받는 등 인사평가상 상당한 이익을 누렸던 것으로 보이는바,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권순형
판사 김경애
판사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