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70. 2. 10. 선고 68구541 판결

판결요지

사용자의 해고에 관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해고자가 자유의사로 그 해고를 승낙한 때에는 복직이나 그 밖의 피구제이익을 본인은 물론 그가 소속한 노동조합 역시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

주문

피고가 1967.1.18자 1967 중노위 판정 제1호로서 피고보조참가인과 원고간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광주시 대인동에서 ○○주조장이라는 상호로 주류의 제조판매업을 경영하는 자이고, 소외 최×상과 김×선은 원고 경영의 위 양조장에서 제조판매되는 술을 소매점에 공급하는(단, 원고는 이를 중간도매라 하고 피고들은 단순한 배달이라고 다투고 있음) 세칭 배달원으로 종사해 오던 자들인 사실, 피고가 1967.1.18자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적법한 재심신청에 따라 1966.10.12 전라남도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1966.7.13자로 원고가 위 소외인들을 해고한 것을 취소하고 그 두 사람을 즉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발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피고들은 위 소외인들은 원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인데 원고가 그들의 사용자로서 그들이 노동조합의 조직에 주동적 역할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던 것이므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1966.5 이전에는 위 소외인들간에 고용관계가 존재하였으나 그 이후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관계가 해지되어 소명하였던 것이니 도대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인들은 노동조합의 조직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퇴직하였던 것이며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원고는 해고 당시 그 사람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법 소정의 해고수당을 초과하는 채무를 그 해고수당의 지급에 갈음하여 포기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판정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2호증 내지 제20호증(모두 판매확인서), 갑 제23호증(탁주출고가격), 을 제2호증(진술서), 환송전 증인 유×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5ㆍ6ㆍ7호증(확인서, 노동조합강제탈퇴입증서, 확인서), 을 제14호증(자술서), 을 제20호증(애원서), 을 제23호증(확인증명서), 같은 이×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3호증(확인서), 을 제21호증(자술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들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경영하는 위 ○○주조장을 비롯한 광주시내에 있는 18개의 양조장에는 대체로 내부에서 주류의 제조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내부종업원과 그 양조장에서 제조판매하는 술을 소매점에 배달하는 소위 배달원이 있는 바, 위 ○○주조장에는 위 소외 최×상 및 김×선을 포함하여 모두 17~18명의 배달원과 이와 비슷한 수의 내부종업원이 있는 사실 원고는 약 5년전까지는 위 배달원들에게 임금을 정액월급제로 지급하여 왔으나 그 뒤로는 배달원들이 배달한 술의 분량에 비례하여 이를 지급해 오다가 약 3년전부터는 외상대가 누적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달원들로 하여금 그때그때 자기가 배달한 술의 대금(20리터당 금 250원)에 상당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술을 받아서 소매점에 배달케 하는 동시 원고가 그 돈에서 20리터당 금 10원 내지 15원을 할인하여 주면 배달원들은 소매점에서 금 15원 내지 30원을 가산하여 20리터당 금 270원 내지 280원을 수령하게끔 하는 형식으로 그 임금의 지급 형태를 바꾼 사실, 그러던중 광주세무서장이 1966.4.29자로 광주시내에 있는 각 양조장의 경영자들에게 1966.5.1부터는 탁주를 20리터당 금 280원에 출고하되 그 이외에는 일체의 부대비용을 덧붙이거나 주대 자체의 할인을 해주는 일이 없도록 지시를 하게 되자 원고도 이 지시에 좇아서 1966.5.10부터는 배달원들에게 주대를 일체 할인하여 주지 않게 된 결과 배달원들은 부득이 20리터당 금 280원의 주대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술을 받아다가 소매점에 배달하여 주고 거기서 배달료조로 금 30원 내지 40원을 가산하여 금 310원 내지 320원을 받게 된 사실, 그리하여 배달원들은 원고의 위와 같은 조치에 불만을 품고 노동조합을 통하여 그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꾀하여 1966.6.23 피고보조참가인의 분회를 조직하고 위 최×상을 총무부장 김×선을 조직부장으로 각 선출한 후 원고와 단체교섭을 벌이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배달원들의 분회조직 활동을 방해하던 끝에 1966.7.13자로 그들에 대한 주류출고를 일방적으로 거부함으로써 그들을 해고함에 이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배치되는 갑 제6호증 내지 제9호증(자술서, 확인서, 배달용자전거소유확인서, 확인서), 갑 제22호증의 1ㆍ2(재심신청에 대한 답변서제출, 답변서)의 각 기재와 환송전 증인 김×수, 기×호, 안×훈, 환송후 증인 안×훈, 이×철의 각 증언부분을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최×상 및 김×선을 해고한 행위는 일응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이 뚜렷하다 할 것이나 한편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27호증, 제28호증(합의서, 화해서)의 각 기재와 환송후 증인 안×훈의 일부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소외 최×상과 김×선은 그후 원고간에 타협이 이루어져 최×상은 1966.9.14 김×선은 1966.10.3에 원고의 위 해고조치를 각자 승낙하고 최×상은 같은 광주시내에 있는 ××주조장이라는 다른 양조장으로 전직하여 근무중이고 또 김×선은 타처로 이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고 위 갑 제27호증, 제28호증의 문서들이 원고의 강박 또는 기망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8호(합의서에 대한 해명서)의 기재는 본원이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아무런 자료없다.

그런데 사용자의 해고에 관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해고자가 자유의사로 그 해고를 승낙한 때에는 복직이나 그밖의 피구제이익을 본인은 물론 그가 소속한 노동조합 역시 상실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피해고자인 위 최×상과 김×선이 이미 원고의 위 해고를 이의없이 승낙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에 대하여 복직명령을 발할 필요성이 결과적으로 소멸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도외시한 채 발하여진 피고의 이사건 구제명령은 상실당한 것으로 귀착된다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 점에서 이유있다 하여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 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96조ㆍ제89조ㆍ제9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