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노동조합법 제3조의 노동조합은 동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서를 소관 행정관청에 제출하고 그에 대한 신고증을 교부받음으로써 유효하게 설립된다.
주문
이 사건 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판단한다.
노동조합법 제13조ㆍ제14조와 동법시행령 제8조의 해석상 동법 제3조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은 동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설립신고서를 소관 행정관청인 서울특별시장에 제출하고 그에 대한 신고증을 교부받음으로써만이 유효하게 설립된다고 할 것인 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을 보면 ○○일보사 기자 33명은 1974.3.6 근로조건을 유지ㆍ개선하기 위하여 전국출판노동조합 ○○일보사 지부의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운영세칙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하는 등 그 설립을 마친 뒤 소속조합인 전국출판노동조합의 인준을 거쳐 1974.3.7 피고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1974.4.4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으므로 그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함에 있으므로 전 설시와 같이 원고는 아직 노동조합법 제3조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인격을 가졌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그 명의로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다른 점에 대한 판결을 할 필요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