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 2. 23. 선고 82구969 판결

판결요지

해고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닌 이상 해고가 단체협약에 위배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바로 노동조합법 제39조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의 요건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단체협약에 위배되어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인 바, 단체협약에 위배된 해고는 무효이고 원고 등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존속한다는 주장은 민사소송의 대상은 될지언정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심판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은 될 수 없다.

* 서울고등법원 1984.02.23 선고 82구96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1977.3.18 소외회사의 근로자들로 조직 결성되어 그 해 4.1 설립신고를 마친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전기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한다)에서 원고는 위 노조위원장으로, 선정자 장×혜는 사무장으로 각 피선되어 그 노조업무에 전임하던 중 소외 이×우 등이 소집한 1982.4.29자 노조임시총회의 재신임 투표에서 각 불신임되어 당일 후임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된 소외 오×화의 노조임원 개선 및 전임변경통보를 받은 소외회사로부터 같은날 노조전임에서의 해임 및 원직 복귀명령을 받은 사실, 원고 등은 위 원직복귀명령을 받은 후, 원직에 연속 3일간 무계결근하였다는 이유로 소외회사로부터 해고당한 사실, 원고 등은 소외회사의 그들에 대한 원직복귀 명령 및 해고는 법에서 금지한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이의 구제를 받기 위하여 1982.6.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소외회사는 1982.4.29자 전직명령(원직복귀명령)을 철회하고 원고 등을 노조전임자로 인정하라, 소외회사는 1982.5.8자 해고를 철회하고, 해고 이후의 급여 잔액을 원고 등에게 소급 지급하라는 등의 구제명령을 발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소외회사의 원고 등에 대한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여 그들을 즉시 원직에 복귀시키고 해고기간중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원고 등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는 판정을 하여 원고 등과 소외회사는 위 판정 중 각 패소부분에 불복, 피고에게 각 재심신청을 하자 피고는 원고 등의 원청에 대하여는 82부노 26호로서 구제신청의 취지(전직명령 철회) 자체가 부당노동행위 대상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이유로 초심판정(1980.4.29자 전직명령 철회 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 후 위 신청을 각하하고, 소외회사의 신청에 대하여는 82부노25호로서 소외회사의 1982.5.8자 해고조치가 원고 등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로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고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행하였다고 볼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초심판정(1982.5.8자 해고 취소를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소외회사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판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1882.4.29자 전직 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는, 1981.9.7 부임한 소외회사의 관리인 소외 김×협은 아직 노조에 가입하지 아니한 월급사원들의 숫자가 노조조합원의 숫자보다 더 많아지자 그들을 이용하여 기존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ㆍ개입하기 위하여 1982.1.24 회사간부회의에서 위 월급사원들에게 기존 노조를 파괴하라고 지시함과 동시에 노조가입 신청서를 노조에 일괄제출하도록 지시하여, 위 사주를 받은 70명의 월급사원들이 일괄하여 노조가입 신청을 하였으나, 노조상무집행위원회에서 노조의 자위를 위해 이를 거부하기로 결정하자 소외회사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월급사원인 소외 이×우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임시총회를 소집케 하고, 이에 따라 개최된 불법 임시총회에서 원고 등의 노조위원장 또는 사무장으로서의 재신임을 부결하고, 소외 오×화를 신임위원장으로 그 외 10명을 새임원으로 각 선출하는 결의를 하게 한 다음, 위 오×화의 임원개선 및 원고 등의 전임 변경의 요청을 받아 원고 등을 노조전임에서 해임하고 생산부 생산 1과로 전직 발령하였던 바, 위 전직명령은 노동조합법 제39조제4호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므로 원고 등은 위 소외회사의 무효인 부당노동행위(전직명령)로부터 구제를 받고자 위 인정과 같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간과하고 1982.10.21자로 원고 등의 신청을 각하 판정하였음은 위법, 부당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툼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결정), 을 제8호증(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을 제9호증(처리결과 제출), 을 제10호증(변경신고증), 을 제11호증(임원개선 통보의견), 을 제12호증(인사발령품의서), 을 제13호증(인사발령서), 을 제15호증(자술서)의 각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1980.3.8 이 사건 노조정기총회에서 각 3년의 임기로 원고가 동 위원장으로, 선정자 장×혜가 동 사무장으로 각 피선되어 그 직무를 집행하여 온 사실, 1982.1.27 당시 위 노조의 조합원은 모두 38명이었던 바, 소외 오×화 외 70명의 소외회사 월급사원들이 근무자로서의 권익을 보장받기 위하여 모두 함께 노조가입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노조집행부에 대하여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위 노조집행부는 위 71명의 노조가입은 그 동기나 목적이 노조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것이다라는 이유를 들어 계속 그 가입을 승인하지 아니하고, 또한 임시총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 또는 회피하자 위 71명은 같은해 4.3 노동조합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임시총회 소집권자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노조가입 신청서를 노조에 제출한 소외 이×우를 지명받고, 위 소외인의 소집에 따라 개최된 임시노조총회에 일급사원 조합원 16명, 노조가입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적법하게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월급사원 등 75명 도합 91명이 참석하여 원고 등과 당시의 노조임원을 불신임 결의하고, 소외 오×화를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결의를 하여, 새로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된 위 오×화는 같은날 소외회사에서 노조임원개선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전임 변경을 요청하여 이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 등을 원직인 생산부 생산 1과로 전직 발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승, 같은 이×애의 각 증언(단, 뒤에서 믿는 부분은 제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노조전임에서의 해임 및 전직명령은 모두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행하여졌다고 할 것이고, 위 해임 및 전직명령이 소외회사가 월급사원들을 사주하여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은 믿을 수 없는 앞서 나온 증거 및 갑 제5호증의 4, 갑 제11호증, 제13호증의 각 기재 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1982.4.29자 노조 전임해임과 전직명령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건 각하 판정은 원고 등의 구제명령의 요구를 거부한 점에서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 등이 1980.3.8 노조위원장 및 사무장으로 각 피선되었고 그 임기는 모두 3년인 사실은 앞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아, 이건 변론종결 당시 위 위원장 또는 사무장으로서의 임기가 이미 종료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노조전임 해임과 전직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부당노동행위로서의 그 구제명령을 구할 소송상의 실익도 없다 할 것인 즉, 어느모로 보나 피고가 1982.10.21자 82부노26호로서 한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부분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1982.5.8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는 소외회사는 노조의 조합장 또는 사무장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소외회사와의 사이에 노사분쟁을 지속하며,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하여온 원고 등을 탄압하여 오다가 마침내는 3일간의 결근을 표면에 내세워, 원고 등과 소외회사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위배하여 원고 등을 전격적으로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39조제1호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한 행위”에 해당되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차별대우 또는 불이익 취급)가 성립된다는 것이고, 피고는 원고 등의 계속 3일간 생산부에 무계결근하고 노조사무실에 출근한 것은 소외회사내에 결성된 노조간부로서 노동조합의 업무에 의한 정당한 행위가 아니고, 원고 등의 취업기간중의 행위이므로 소외회사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의결을 얻어 소외회사 복무규정 제38조제2호에 의거 원고 등을 해고한 것은 그들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로서 이는 소외회사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주장하므로 살핀다.

나.

소외회사가 원고 등을 해고한 것이 계속 3일간의 무계결근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고, 원고 등의 노조의 조합장 사무장으로서 장기간에 걸친 노동조합의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은 제2항에서와 같은 믿을 수 없는 증거 이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해고는 원고 등의 계속 3일간의 무계결근을 이유로 하여 행하여 졌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등이 생산부에 결근한 것을 이유로 소외회사가 원고 등을 해고한 것은 그 반대로 보면 원고 등이 전직명령에 불응하고 계속 노조사무실에 출근한 것을 이유로 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원고 등의 위 소외가 노동조합법 제39조제1호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인가를 보기로 한다.

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4호증(확인서)의 기재에 증인 이×애의 일부 증언 및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를 모아보면 앞서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회사로부터 전직명령을 받은 원고 등은 1982.4.30 전직발령자인 생산부 생산 1과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전과 같이 노조사무실에 출근한 후, 그곳 게시판에 원고들에 대한 전직명령서를 게시하려는 신임 노조위원장과 시비를 하며, 점심시간에는 원고가 긴급상무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 1982.4.29자 임시노조총회는 비조합원들인 월급사원들의 집회이므로 위법하다고 그 무효임을 재확인하고, 회사와 월급사원들이 계속 노조의 정상활동을 방해할 때에 대비한 해결책을 논의한 후 종전 집행부가 계속 정상적으로 노조업무의 집행을 계속하기로 결의하고 그날 오후부터 위와 관계된 노조업무를 계속한 사실, 그 다음날인 같은 해 5.1은 석가탄신일, 그 다음날은 일요일로서 각 공휴일이었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3일 원고 등이 역시 노조사무실에 출근하자 소외회사의 총무과장인 소외 박×현 및 생산과장인 소외 이×호가 원고 등에게 생산과에 출근하라고 독촉하자 원고 등은 불법결의에 의한 전임 해임은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무시하였고, 그날 오후에는 한국노총과 금속노동조합들을 방문하여 위 사실들을 보고하고 다음날도 역시 노조사무실에 출근하여 위 문제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사실, 소외회사는 1982.5.6 원고 등이 계속 3일간(1982.4.30, 5.3, 5.4) 결근하자 이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원고 등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고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등은 위 징계위원회에도 출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 생산부에 출근하지 아니하므로 다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소외 회사의 기강과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복무규정 제38조제2호(무계결근이 계속 3일 이상에 이를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 등을 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이 노조사무실에 출근하여 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행위(조합활동)로는 볼 수 있으나 앞서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에 대한 원직인 생산부 생산 1과로의 전직발령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인 이상 원고 등이 이에 따라 생산부에 출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조사무실에 계속 출근하여 1982.4.29자 임시총회의 결의를 부인하면서 원고 등의 조합장 또는 사무장으로서의 지위가 존속함을 고집한 행위는 조합활동으로서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소외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 할 수 없다.

원고들은 이건 해고가 단체협약에 위배된 행위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는 듯이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해고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닌 이상 해고가 단체협약에 위배되었거나 사실만 가지고는 바로 노동조합법 제39조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의 요건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단체협약에 위배되어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인 바, 단체협약에 위배된 해고는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 등이 소외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존속한다는 주장은 민사소송의 대상은 될지언정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심판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1982.10.21자 82부노25호로서 한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부분도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상목

판사 이유주

판사 조중한

판사 김정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