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 3. 19. 선고 83노260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변호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점은, 원심판시 범죄 사실 중 조세포탈의 좀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가 1978. 4. 30.부터 같은해 12. 31.까지 사이에 제조하여 국내에 시판한 알미늄샷시 제품에 대하여 피고인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중 441,777키로 그람 도합 금 405,551,286원의 매출액 부분을 고의로 신고 누락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였다고 판시하였는바, 위 신고누락하였다는 매출액중 338,305키로그람 대금 310,564,016원은 이를 국내에 시판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 수출을 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위 부분도 이를 국내에 시판한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 사실을 그릇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둘째 역시 원심판시 범죄사실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어떤 다른 행위에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과소신고를 한 것은 위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위 부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처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으며, 셋째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으며,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살피건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증거들 및 수사기록에 편철된 수출면장(제8책 7권 134정 내지 137정)기재에 의하면, 원심판시와 같이 1978. 4. 30.부터 같은해 12. 31.까지 사이에 당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및 주식회사에서 제조한 알미늄 샷시 제품 920,498킬로그램을 생산판매하고도 그중 441,777킬로그램 공급가액 도합금 405,551,286원(441,777 × 918)상당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신고누락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441,777킬로그램중 262,000킬로그램이 수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만 위 수출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 11조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포탈은 있을 수 없어 결국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은 위 금405,551,286원에서 수출분 상당금 240,516,000원(262,000 × 918원)을 공제한 금165,035,286원에 대한 10퍼센트의 세율을 곱한 금16,503,528원 상당에 불과하다 할 것으로, 위 포탈세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포탈액 20,000,000원을 하한으로 하여 규율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규율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결국 사실오인내지 법률적용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나머지 항소논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은 부당하며 형사소송법 제 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각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시 범죄사실 1을 피고인은 1978. 4. 30.부터 같은해 12. 31.까지 사이에, 위 및 에서 제조한 알미늄샷시 제품 920,498킬로그램 금845,017,164원(1킬로그램 금918원)을 생산판매 함에 그중 658,498킬로그램을 국내시판하고서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위 국내시판 물품중 179,777킬로그램 도합 금 165,035,286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후,1979. 1. 25. 피고인의 관할 부천세무서에 위 기간중의 피고인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위 165,035,286원의 매출액 부분을 고의로 신고누락하여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6,503,528원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한 것이다.

로 바로잡고, 증거로 수사기록에 편철된 수출면장의 각 기재 및 당심증인 의 위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보태논의 원심판시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여기에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제1 소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행위시법에 따르면 개정전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나 위 법조가 1980. 12. 18. 법률 제3280호로 개정되어 위법적용 대상의 최하한선이 포탈액 금 20,000,000원이 되었고 이 사건의 경우 포탈액이 위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므로 단순히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규율된다)에, 판시 제2 소위는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판시 제3 소위중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하에 의하여 개정전의 근로기준법(1974. 12. 24. 법률 제 2708호) 제110조의2, 제36조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은 역시 개정전의 근로기준법 제110조의2, 제30조에, 판시 제4소위는 중기관리법 제33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2호에, 판시 제5 소위중 수거명령불이행의 점은 공산품 품질관리법 제15조 제2호, 제6조 제3항에, 보고불이행의 점은 같은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제11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바, 위 조세범처벌법 위반의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죄, 중기관리법위반의죄, 수거명령불이행으로 인한 공산품품질관리법위반의죄에 있어서는 각 그 소정형중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 수거명령불이행 및 보고불이행의 각 공산품품질관리법위반의죄에 있어서는 벌금등 임시조치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그 소정 벌금액을 증액하고, 위 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수표번호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하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형사소송법 제334조,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에 의하여 위 벌금의 가납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5. 3. 19.

판사 윤상묵(재판장) 임완규 박준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