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일응 해고사유가 있다 하겠으나, 첫째, 이전부터 해고사유가 있었음에도 유독 원고가 노조활동을 개시한 후에 이를 문제 삼았고, 둘째,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회피하였으며, 셋째, 교섭 전날 원고를 해고함으로써 단체교섭을 무산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해고조치는 원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이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고 보여지므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주문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1987.11.17 중노위 제3260-1715호로서 한 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피고보조참가인의 참가로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의 운전수로 근무하다가 1987.2.4 같은회사로부터 원고가 1987.1.7~1987.2.4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된 사실 및 원고가 1987.5.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1987.7.13 위 신청을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1987.8.8 피고에게 그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1987.11.17 이를 기각하는 판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판정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2호증의 5ㆍ6(각 출근부), 을 제5호증(근로계약서), 증인 박×희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의 1(취업규칙)ㆍ2(결의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참가인회사에 근무중 1987.1.7~1987.2.4 회사의 허락없이 결근한 사실, 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무단결근 3일 이상인 때에는 해고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고, 원고와 참가인회사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도 무단결근이 계속 3일 또는 연 5일일 때에는 해고할 수 있도록 약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4호증의 1ㆍ2(각 진술서)의 각 기재와 증인 이×구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증인 최×상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나, 한편 위 을 제2호증의 5ㆍ6,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4(기안지), 갑 제3호증의 1(일정통보의 건)ㆍ2(단체교섭 일정의 건)ㆍ3(일정통보 반려)ㆍ4(재통보 반소), 갑 제8호증의 1(징계위원회 회부)ㆍ2(배달증명), 증인 홍×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3호증(단체협약안), 증인 박×희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1(징계위원회 소집)ㆍ2(회의록)ㆍ3(경위서), 을 제2호증의 1(징계위원회 소집)ㆍ2(회부)ㆍ3(회의록)ㆍ4(경위서)의 각 기재와 증인 최×상, 홍×한, 박×희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해보면 원고는 1986.12.4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운수주식회사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그 조합장으로 선출된 다음 단체협약안을 마련하여 참가인회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청하면서 그 기일을 협의하였던 바, 참가인회사는 같은달 1.15까지로 정해진 수범업체 서류제출기간 이후로 기일을 정할 것을 요구하므로 원고는 1987.1.19 그 기일을 같은달 24일로 정하여 통보한 사실, 참가인회사는 이에 대하여 같은달 20일 원고에게 수범업체 신청과 회사 사정을 이유로 기일연기를 구하는 통지서를 보내오므로 원고는 같은달 26일 다시 그 기일을 같은달 31일로 변경하여 통지하였고 참가인회사는 같은달 31일 단체교섭 기일을 같은해 2.5로 연기한다는 통지를 보내온 사실, 같은해 2.5에 이르러 원고가 참가인회사와의 단체교섭을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 나갔으나 참가인회사는 원고가 그 전날 해고되었음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사실, 원고는 1986.9에는 18일 근무기간중 6일, 10월에는 10일, 11월에는 7일, 12월에는 14일 결근하는 등 근무성적이 좋지 않았던 차에 1987.1.7에는 단체교섭을 위하여 단체교섭이 끝날 때까지 결근하겠다는 내용의 결근계를 작성하여 참가인회사의 상무인 소외 박×희에게 승낙을 요청하여 오므로 소외 박×희는 이를 거절하는 한편 참가인회사의 징계위원회에 같은해 1.30 원고를 출석시켜 다시 징계를 의결하기로 하고 원고에 대한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당일인 같은달 1.30 송달되는 바람에 원고가 불참한 가운데 원고에 대한 해고를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6호증의 2(배달증명서)의 기재는 을 제9호증(경과통보)의 기재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것은 약정된 해고사유에 터잡은 것으로서 일단 이유있다 하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첫째, 원고에게는 그 이전부터 해고사유가 있었음에도 유독 원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개시한 후에 이를 문제삼았고, 둘째, 원고의 정당한 단체교섭권행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회피함으로써 노동조합법 제39조 제3호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으며, 셋째, 원고가 요청하는 단체교섭 기일을 몇 차례 늦추면서 그 사이에 원고에 대한 해고절차를 원고 모르게 재빨리 진행시켜서 참가인회사 스스로 처음으로 정한 단체교섭기일 전날에 원고를 해고함으로써 단체교섭을 무산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위 해고조치는 원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이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하겠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한 원고의 구제신청은 이유있어 받아들여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위법하고, 따라서 그 재심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판정 또한 위법하다 하겠으므로 이를 들어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 및 참가비용은 각 그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