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회사가 노동조합장 선거에 관여한 것은 그 자체가 부당노동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의견개진을 이유로 종전의 배차방식을 차별적으로 변경하여 불이익하게 대우함으로써 결근을 유도하고, 호소문 배포행위는 노동조합을 위한 정당한 행위에 속하며, 부당노동행위의 진정 등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 기각판정은 위법하다.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87.2.3자 원고와 소외 ○○택시주식회사간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한 기각 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외 ○○택시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징계위 제19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다만, 위에 든 갑 제11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 각 기재 중 뒤에서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회사는 1985.12경 비법인인 소외 ○○운수 및 소외 ○○택시 주식회사를 흡수 통합하였는데, 통합 전의 소외회사 노동조합장이던 소외 이×수는 기조직된 3개사 노동조합이 1986.3.24경 통합 노동조합 간부회의가 소외회사 운전기사인 원고에게 소외회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귀책해고사유로 규정하는 승무거부행위, 무단결근행위, 지시불이행, 상사집단폭행, 상해행위, 동료폭행 상해행위, 부당한 노동행위 등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1986.11.5 원고를 해고결의하고, 그에 따라 소외회사가 1986.11.28 부산직할시 지방노동위원회의 해고예고 예외인정을 받아 같은해 12.3 원고를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한 사실, 원고는 소외회사의 이 사건 해고에 앞서 1986.11.7 소외회사 징계위원회의 해고결의 등에 대하여 부산직할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같은해 11.26 동 노동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다시 1986.12.12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재심신청을 하였다가 피고로부터 1987.1.22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동 재심신청이 기각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해고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각 그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3,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갑 제18호증, 을 제2호증, 을 제2호증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10호증 내지 을 제12호증, 을 제16호증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4호증, 갑 제17호증의 1,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같은해 8월 통합조합장 선거를 실시하되 그때까지 잠정적으로 위 이×수가 소외회사 노동조합장의 직을 맡기로 결의하였다는 이유로 소외회사 노동조합장직에 취임하고 소외회사 노동조합의 임원진을 개편한 사실
원고는 1980.8.1 통합전의 소외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한 때는 부조합장에 피선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해고 당시까지 조합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기조직된 3개사 노동조합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위 이×수가 적법한 조합장 선거를 거침이 없이 조합장에 취임한 것은 부당하며 1986.3.24 통합 노동조합 간부회의가 개최된 바도 없다는 이유로 적법한 조합장 선거를 실시하여 신임 조합장을 선출하자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소외회사 운전기사들로부터 서명을 받다가 1986.5.20 소외회사 업무과장 조×재로부터 소외회사 종업원이 문서 또는 인쇄물을 제시 또는 배포, 전달 등을 할 때는 사전에 그 문서 또는 인쇄물을 소외회사에 제시하여 승인을 받을 것을 규정한 소외회사 취업규칙 제32조에 위배하여 소외회사의 사전 승인없이 종업원들에게 진정서를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서명받는 행위를 실력으로 저지당하고 더욱 폭행을 당하여 전치 1주의 경부압박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소외회사 노동조합은 1986.8.1부터 같은해 8.4 통합조합장 선거를 실시함에 있어 원고와 소외 변×식이 입후보하였는데, 원고가 평소 적극적으로 노동조합활동을 하여 온 때문에 소외회사 사장 아들, 업무과장 조×재, 배차주임 등은 원고를 낙선시키고 위 변×식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조합원들에게 원고가 조합장이 되면 회사 직원들이 모두 쫓겨나니 소외회사가 미는 위 변×식에게 투표할 것과 원고에게 투표한 조합원은 차량배차를 받음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고 위 변×식에게 투표하는 조합원들을 식별할 수 있도록 투표용지를 특정방식으로 집어넣을 것을 지시하였고, 소외 업무과장인 위 조×재는 조합선거관리위원장의 승낙이 있었다는 이유로 투표장에 입회하여 투표장의 자유로운 투표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등 소외회사 노동조합장 선거에 관여한 사실(위 선거에서 낙선한 원고는 소외 임×상 등 10명으로부터 소외회사측이 위 조합장 선거에 관여하였다는 자인서를 받아 관계기관에 진정하여 소외회사 업무과장 조×재는 1987.5.29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500,000원에 약식 기소되었다)
한편 소외회사 업무과장 조×재는 원고의 매제인 소외 오×윤이 소외 ○○운수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는 것을 알고 위 ○○운수회사에 위 오×윤의 처남인 원고가 소외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노동운동을 하고 있어 골치가 아프다고 하면서 위 오×윤 또한 원고의 영향을 받아 과격한 노동운동을 할 염려가 있으므로 위 오×윤을 미리 해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암시하여 위 ○○운수는 1986.8.31 위 오×윤을 해고하였던 사실
원고는 1986.10.8, 17:00경 소외회사가 실시하는 정기 교양교육에 앞서 소외회사 운전기사들에게 소외회사에 매일 납입하여야 할 할당수입금에서 교육시간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을 공제하여 주지 않으면 할당수입금을 채울 수 없으니 소외회사가 교육시간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을 할당수입금에서 공제하여 주지 않으면 승무거부하자고 제의하는 한편 원고는 위 정기교양교육을 마친 후 남은 운행시간으로는 할당수입금을 채울 수 없다는 이유로 할당수입금에서 부족한 금액은 원고의 임금에서 공제받을 것을 각오하고 더이상 승무하여 운행하지 않은 채 귀가한 사실
한편 소외회사는 운전기사들에게 배차를 하게 되면 승무운전기사들에게 전화하여 배차사실을 통지하고 회사 통근차량을 보내어 승무운전기사들을 출근시켜 왔고, 원고는 위 다음날인 1986.10.9 소외회사의 배차사실을 13:30경에 통지받고 소외회사가 회사통근차량을 보내 줄 것으로 기다리고 있다가(갑 제3호증의 1 참조) 16:00경 갑자기 소외회사 배차주임으로부터 소외회사 부사장이 종전의 배차방식을 변경하여 원고에게 회사통근차량을 보내지 못하게 하였으니 원고 스스로 소외회사에 출근하여 부사장으로부터 직접 배차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원고는 소외회사가 종전 배차방식을 갑자기 변경한 것은 원고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간주하고 당일 소외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타운전기사에게는 이러한 배차방식이 적용되지 아니한 사실
소외회사는 1986.10.10 소외회사 운전기사들을 회유하여 원고가 1986.10.8 교양시간에 해당되는 금액을 할당수입금에서 공제하여 주지 않으면 승무거부하자고 선동과 회사비방을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받은 한편, 1986.10.8 정기교양교육 후 승무거부 및 같은해 10.9 무단결근에 대한 시말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더이상의 배차를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항하여 1986.10.12 소외회사가 부당하게 원고에 대하여 배차중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호소문(갑 제13호증) 100여매를 소외회사 근로자들에게 배포하자 소외회사는 앞서 본 원고의 정기교양교육 후의 승무거부, 배차지시를 받지 아니한 행위 및 시말서 제출거부와 취업규칙에 위반하여 소외회사 승인없이 진정서, 호소문을 배포한 것이 모두 귀책해고사유에 해당될 뿐 아니라 원고는 ㈎ 1985.5.20 소외회사 업무과장 조×재를 폭행하였고 ㈏ 1986.10.8 22:00경 소외회사 운전기사 소외 김×명을 폭행하였으며 ㈐ 근거없이 소외 이×수가 적법한 선임절차를 거침없이 통합노동조합장에 취임하였고, 소외회사가 조합장 선거에 개입하였다고 관계기관에 진정을 일삼고 ㈑ 소외회사가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강제저축에 가입케 하였다고 관계기관에 시정을 구한 것 또한 귀책해고사유에 해당된다 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징계위원회를 통하여 원고를 파면결의하고 부산직할시 지방노동위원회의 해고예외인정을 받아 원고를 이 사건 파면한 사실.
그러나, ㈎ 원고의 위 조×재에 대한 폭행은 원고가 1986.5.20 신임 조합장을 선출하자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소외회사 운전기사들로부터 동조자 규합을 위한 서명을 받다가 위 조×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우발적인 것이고 고의성이 없고, ㈏ 위 김×명에 대한 폭행은 단순한 개인적인 의견충돌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피해가 경미하며 ㈐ 소외회사 대표이사 도×록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외회사가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근로자들 명의로 ××보험 주식회사에 강제 저축하고 입금에서 보험금 불입금 상당액을 강제로 공제하였다는 원고의 진정 중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동의없이 강제저축하였다는 부분이 1987.5.29 부산지방 검찰청으로부터 벌금 500,000원에 약식 기소되고 저축가입을 희망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부산직할시의 지시에 의하여 1987.2경 모두 불입금이 환불되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에 일부 어긋나는 갑 제11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4호증의 1, 2,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반증없다.
그런데, 노동조합법 제39조에서는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제1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4호에서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후단 및 단서 생략), 제5항에서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항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열거하고 있다.
한편, 소외회사 취업규칙 제32조에서는 종업원은 문서 또는 인쇄물을 게시 또는 배포, 전달 등을 할 때에는 그 문서 또는 인쇄물을 회사에 사전에 제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30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31조 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다만,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법 제39조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노동쟁의조정법은 제2조에서 노동쟁의를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제3조에서 쟁의행위를 동맹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제12조 제1항에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조합원이 장래의 쟁의행위를 위하여 동조자를 규합하고 근로조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며 근로조건에 위배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들추어내는 것은 노동조합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자유스럽게 행할 수 있는 근로자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속하여 이를 금지하거나 그 행위에 앞서 사용자의 동의나 승인을 받도록 규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소외회사 취업규칙 제32조는 위 법 규정들에 배치되는 무효인 규정이라 할 것이다.
앞서 본 법리에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외회사 통합 노동조합장으로 취임한 이×수가 적법한 조합장 선거없이 취임한 것은 위법하므로 조합장 선거를 실시하여 신임조합장을 선출하자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소외회사 운전기사들에게 배포하여 동조자를 규합하는데 대하여 소외회사 업무과장 조×재가 취업규칙 위배를 이유로 진정서 배포를 실력으로 제지하고 심지어는 폭행을 한 것이나, 그 후 소외회사측이 원고를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시키고 소외 변×식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노동조합장 선거에 관여한 것은 그 자체가 부당노동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고,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하여 원고의 매제인 소외 오×윤을 소외 ○○운수로부터 해고하도록 위 ○○운수에 원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압력을 가한 것은 직접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터잡은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넓은 의미에서는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노동행위의 성질을 띠고 있고,
비록 원고가 소외회사의 배차지시에 불응하였고 그 이래 소외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1986.10.8 소외회사 운전기사들에게 소외회사에게 납입하여야 할 할당수입에서 교육시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공제하여 주지 않으면 승무하지 말자, 모든 제의는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의견의 개진으로서 근로자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고 소외회사를 비방하거나 쟁의활동의 선동에 속하지 아니하는데도 소외회사가 원고에게만 종전의 배차방식을 차별적으로 변경하여 불이익하게 대우함으로써 원고의 결근을 유도하고 이어서 나아가 원고에게 의무 없는 시말서 제출을 강조하여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는 원고에게 더이상 소외회사에 출근할 수 없도록 심리적으로 격발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외회사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그 자체 부당노동행위에 속하고,
원고의 1986.10.12자 호소문 배포행위 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의 노동조합을 위한 정당한 행위에 속하며 적법이 허용되는 행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적법한 사유가 되지 못하는 사유들에 대하여 원고가 그 권리를 보호하고 소외회사의 부당노동행위의 진정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수회 진정을 거듭하였다 하여 적법한 해고사유가 되지 못하며,
그외 원고의 소외 조×재에 대한 폭행은 위 조×재의 앞서 본 부당노동행위에 유발된 행위일 뿐 아니라 위 조×재 및 소외 김×명에 대한 폭행 및 원고의 1986.10.8 정기교양교육후의 승무거부 등은 형식적으로는 해고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원고를 소외회사에서 축출하기 위하여 끌어들인 사유들에 불과하여 그 자체 원고를 해고하는 것을 정당시 할 만한 업무에 관한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입장에 속하는 피고의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 기각 판정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