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박×렬이 원고회사의 노무과장인 상사를 폭행하고, 또 원고회사에서 그 경위서를 작성하라는 것을 거부한 것은 일응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위 박×렬로서는 피고회사의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노동조합활동에 적극 참여하려고 원고회사 노동조합의 불공정한 선거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위 불공정한 선거를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발생한 점이나, 위 상관이 위 박×렬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여 통원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서로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되는 경미한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박×렬의 위와 같은 행위를 두고 원고회사의 경영질서유지나 노사간의 신뢰관계에 영향을 주어 고용계약 관계를 계속 유지함이 심히 부당 또는 불공평한 정도에 이르러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한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해고처분은 위 박×렬의 원고회사내에서의 조합활동을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983.2.22 원고회사에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소외 박×렬이 1987.1.8 09:15경 원고회사 노무과장 장×관을 욕설 폭행하고 그 후 같은해 1.9 및 1.17의 거듭된 원고회사의 시말서 내지 경위서 제출요구에도 불응하였으며, 평소 허위경력의 명함을 제작하여 가지고 다니며 병원 사무장을 지낸 사실을 사칭하고 다니는 것을 원고회사 취업규칙 제13조(해고) 제5호(풍기문란 등에 의한 직장규율을 문란케 하여 타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끼친 때), 제6호 신원사항을 사칭한 자(입사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제56조(징계) 제2호(품행이 불량하여 회사내의 풍기질서를 문란하였을 때), 제3호(고의로 업무능률을 저해하거나 업무이행을 방해한 때)에 해당하는 해고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회사 징계위원회는 1987.1.23 위 박×렬에 대한 해고예고를 결의하였고, 그에 따라 위 박×렬이 1987.2.23 원고회사로부터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된 사실, 그러나 위 박×렬이 제기한 구제신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는 1987.4.10 위 박×렬에 대한 이 사건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위 박×렬에 대한 복직 및 해고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액의 지급을 명하였고, 원고는 위 구제판정에 대하여 피고에게 재심신청하였으나, 피고는 1987.6.2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즉, 원고회사는 1987.1.8, 09:15경 원고회사 2층 교양실에서 노동조합 조합장 단일투표가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운전기사들이 고성으로 다투는 소리가 들려 원고회사 노무과장 장×관이 조용히 하여 줄 것을 지시하자 위 박×렬이 갑자기 위 노무과장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뒤로 넘어지게 하여 좌측 팔과 둔부에 상처를 입혀 병원에서 3일간 치료를 받게 한 후, 원고회사에서 사고 수습을 위하여 다음날인 9일 11:00경 사건경위서를 작성 제출케 하였음에도 진상과 다른 경위서만 제출하면서 "사실대로 쓰면 본인한테 불리하니 절대로 쓸 수 없다"고 하면서 귀가해 버리고 원고회사에 나타나지 아니하여 원고회사가 출석요구서를 등기우편으로 우송하여 같은달 17일 원고회사에 출석시켜 사실을 밝히고 사과하도록 권유하였으나 또다시 이를 거부함으로써 회사 상사인 위 노무과장의 위신을 손상케 하고 회사를 경시하여 회사내의 풍기질서를 문란케 하였기에 이 사건 해고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노동조합법 제39조에서는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의 하나로서 근로자가 …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제1호),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제5호)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사용자가 그 피용자의 어떤 귀책사유를 이유로 징계하고 그 징계벌로서 가장 중한 해고처분을 하려면 그 비위사실로 말미암아 사용자와 피용자간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심히 부당 또는 불공평하다고 보여질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그 피용자에게 일응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 피용자의 귀책사유가 일회적인 것으로서 고용관계의 계속적 유지가 반드시 심히 부당 또는 불공평하지 아니하는데도 그 피용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를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피용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로서 구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각 그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의 1ㆍ2, 갑 제7호증의 7,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 증인 김×영, 문×택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7호증, 을 제11호증의 1ㆍ2,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ㆍ2,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1호증의 1ㆍ2 각 기재(다만, 위에서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 기재 중 위에서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 위 증인들의 증언(다만, 위에서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회사 노동조합이 1986.12.29 노동조합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게 되어 있던 종래의 위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을 조합원 총인원의 2분의 1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만 조합장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실질적으로 복수입후보가 불가능하게 만든 사실, 위 박×렬은 위 노동조합의 조합장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조합원 31명의 추천을 얻어 후보등록을 하려 하였으나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된다고 하여 후보등록을 거부당하자 1987.1.5 원고회사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복수입후보가 불가능한 위와 같은 선거는 무효라고 항의하였고, 결국 1987.1.8, 09:30경 소외 나×주만이 단일후보로 등록하게 되어 가부투표를 하게된 사실, 이에 위 박×렬 등은 원고회사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공정한 선거의 보장을 요구하며 항의하고 위 박×렬과 다른 조합원들 사이에서 옥신각신하며 소란하게 되자 원고회사의 노무과장인 소외 장×관이 와서 위 박×렬측의 조합원들을 제지하게 된 사실, 위 박×렬은 위 장×관에게 노동조합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반발하면서 항의하자 서로 밀고 당기면서 폭언이 오가다가 몸싸움이 생겨 위 장×관이 넘어지게 된 사실, 위 장×관이 이로 인하여 좌측팔 및 둔부에 통증이 있어서 3일간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그 정도는 약간의 동통만 있을 뿐 외상이나 특별한 상처를 입지는 않은 사실, 원고회사는 위 박×렬에게 사건 다음날인 9일 11:00경 사건의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위 박×렬이 이를 거부하고 밖으로 나가버린 사실, 원고회사는 다시 등기우편으로 1987.1.17 위 박×렬을 출석시켜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위 박×렬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회사는 1987.1.23 동 회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회사 총무부장으로부터 위 박×렬에 대한 징계사유를 듣고 위 박×렬이 그 경위를 진술한 후 위 박×렬의 행위가 원고회사 취업규칙 제13조 제5호ㆍ제6호, 제56조 제2호ㆍ제3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1987.1.23~2.23 해고예고기간을 거쳐 해고처분을 한 사실, 위 박×렬 및 일부조합원들은 동년 1.14 서울시장에게 원고회사의 노동조합장 선거가 불법임을 진정하여 강남구청장이 동년 1.22 원고회사 노동조합에 대하여 그 시정 및 재선거를 지시한 사실, 원고회사 취업규칙 제13조는 종업원의 해고사유의 하나로서 제5호에서 "풍기문란 또는 직장규율을 문란케 하여 타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끼친 때"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56조는 징계사유를 규정하여 제2호에서 "품행불량으로 회사내의 풍기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57조는 제재의 종류로 견책, 감봉, 정직, 징계해고로 그 사안에 따라 경중을 두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위에 본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 및 갑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일부 기재 및 위 증인들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ㆍ2는 위 박×렬과 원고 사이의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민사지방법원 동부지원 87가합 822 판결, 원고 박×렬이 1987.9.23 승소판결을 받았다)에서 동 사건 피고인이 이 사건 원고가 제출한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 원고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서류들에 불과하여 위 인정사실에 대한 반대증거가 되지 못하여 달리 위 인정에 대한 반증이 없다. 한편 원고는 위 박×렬이 이 사건 해고사유의 하나로 지적한 평소 허위경력의 명함을 제작하여 가지고 다니며 병원사무장을 지낸 사실을 사칭하고 다닌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송에서 더 이상 해고사유로서 주장하고 있지 않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박×렬이 원고회사의 노무과장인 위 장×관을 폭행하고, 또 원고회사에 그 경위서를 작성하라는 것을 거부한 것은 일응 위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위 박×렬로서는 피고회사의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노동조합활동에 적극 참여하려고 원고회사 노동조합의 불공정한 선거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위 불공정한 선거를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발생한 점이나 위 장×관이 위 박×렬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여 통원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경미한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박×렬의 위와 같은 행위를 두고 원고회사의 경영질서유지나 노사간의 신뢰관계에 영향을 주어 고용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함이 심히 부당 또는 불공평한 정도에 이르러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한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박×렬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위 박×렬의 원고회사내에서의 노동조합활동을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진 부당노동행위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박×렬에 대한 원고회사의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임을 판정하고 그에 부수하여 원고회사에게 위 박×렬에 대한 복직 및 해고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판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