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고속버스 운전기사로서 노동조합대의원으로 선출된 후 단체교섭위원, 노사협의회위원으로 선정되어 노동조합활동을 해 온 사실이 있으나, 전 직장으로부터 회사내 버스안내양들과 수 차례의 불륜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확인되어 회사업무 특정상 이러한 풍기문란행위가 타근로자들의 근무질서를 파괴할 우려가 있고 타인의 근로권을 침해할 것으로 인정하여 징계해고하였는 바, 징계해고 당시 공식적인 노동조합활동이 없었으며 노사분규도 짧은 시간내에 노사간 원만히 타협이 이루어졌고, 다른 근로자측 및 노조측 교섭위원 어느 누구도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불이익처분을 받은 일이 없어 부당노동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해 오다가 1987.4경 참가인 회사 지정안내원 숙소에 투숙하고 있던 안내원 이×승을 심야에 인적이 드문 장소로 불러낸 사실이 있고 이 사실이 회사내에서 물의를 일으키자 위 이×승에게 사직토록 강요하였으며 참가인 회사의 안내원으로 재직하였던 소외 손×희와도 불륜관계가 있었다고 하여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전체 운전기사와 안내원간의 풍기를 문란케 하여 타근로자들의 근무질서를 파괴할 우려가 크고 타인의 근로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여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57조 제4호ㆍ제7호 및 제55조 제6호를 적용하여 1987.4.21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실 및 원고는 이건 해고가 참가인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것임을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다시 피고에게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을 하였으나 1988.9.19 피고가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1987.8.13 참가인 회사 소속안내원들이 주동이 되어 발생한 노사분규 당시 원고는 노동조합의 평조합원이었지만 과격행동을 삼가토록 적극 지도하였고 노사교섭대표 5인 중의 한 사람으로 선출되어 적극적인 교섭활동을 한 바 있고 1988.2.12에는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피선되고 다시 노사교섭위원으로 선출되어 대의원대회에서 임금인상 시기를 매년 7월에서 4월로 변경할 것과 학자금을 지급할 것 등을 사용자측에 요구하여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는데 참가인 회사가 사실무근인 원고의 풍기문란 등의 사유를 들어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은 원고가 위와 같은 노동조합활동을 한 데 대한 보복조치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임이 분명하므로 그 구제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이 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사건처리결과통보), 갑 제2호증의 14(증인신문조서)ㆍ27(피고자신문조서)ㆍ31(경위서)ㆍ34(노사협의회의록)ㆍ36(노사협의위원 선정통보)ㆍ37(노사협의회의록)ㆍ38(합의서)ㆍ39(대의원 당선공고)ㆍ40(대의원대회회의록)ㆍ52(증인신문조서)ㆍ56(단체협약서), 갑 제3호증(증인신문조서), 갑 제4호증(판결), 을 제2호증의 2(증인 신문조서)ㆍ4(징계의결통지서)ㆍ3(결정서)ㆍ16(진술서)ㆍ20(이력서)ㆍ22(경위서)ㆍ24(시말서)ㆍ29(인사위원회 결의서)ㆍ30(청문조서)ㆍ31(취업규칙)ㆍ32(의견서)ㆍ33(합의서)ㆍ37(교양교육실시결과 보고)ㆍ38(경위서)ㆍ39(해임품신)ㆍ40(사직서)ㆍ41(해임품신)ㆍ42(사직서)ㆍ43(해임품신)ㆍ44(사직서)ㆍ45, 46(운전기사 안전수첩 표지 및 내용)ㆍ47(공익위원회회의록), 을 제3호증의 8(심판)ㆍ12, 13, 14(각 자술서)ㆍ15, 16, 17(각 교육실시의 건)ㆍ19, 20, 21(각 진술서)ㆍ23(회신), 을 제5호증의 3, 4(증인신문조서), 을 제6호증(증인신문조서 등본)의 각 기재(다만, 갑 제2호증의 52, 을 제2호증의 1ㆍ38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참가인 회사는 운전기사 약 130명과 20대 전반의 안내원 여자 약 120명을 고용하고 고속버스 97대를 보유하면서 고속버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1978.8.1 운전기사로 위 회사에 입사와 동시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평조합원으로 근무하던 1987.8.13경 여자안내원들이 주도가 되어 근로조건개선 등을 이유로 노사분규가 일어나자 과격한 행동을 자제하고 질서정연하게 농성을 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근로자측 교섭위원 5명 중 1인으로 선임되어 같은달 17일 노사간에 임금인상 및 상여금 인상 등 3개항의 합의에 도달하는데 기여를 하고 또한 같은해 9.5 정년연장 등 13개항의 추가 개선사항에 관해 노사간에 완만히 합의가 되어 합의서를 작성할 때 조합측 대표 10인 중 1인으로 참여하여 합의서에 서명날인하였고 1988.2.12 노동조합 정기대의원선거에서 대의원으로 선출되고 아울러 조합운영위원회에서 단체교섭위원 및 노사협의위원으로 선정되었으며 같은달 25일에 열린 조합대의원 석상에서 단체교섭위원 자격으로, 사용자측에 대하여 임금인상시기를 매년 7월에서 4월로 변경하고 장학금 지급을 요구하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으나 그 이후 공식적인 노동조합활동은 없었던 사실, 위 노사분규 당시 짧은 시간내에 노사간 원만히 타협이 이루어짐으로써 근로자측 및 조합측 교섭위원 어느 누구도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불이익처분을 받은 일이 없는 사실, 한편 참가인 회사 소속근로자들의 근무형태를 보면 그 업무의 성격상 통상 유부남인 운전기사 1인과 미혼녀 안내원 1인이 한 조를 이루어 근무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귀가하지 못하고 참가인 회사의 지정숙소에 숙박해야 하는 관계로 이성간에 불륜관계로 합선할 위험성이 있는데 이는 그 근무의 특수성상 단순한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운전기사들과 안내원들 사이에 상호불신을 조장하는 등 회사업무 자체의 원활한 수행 내지 근무질서의 유지에 곧바로 영향을 미쳐 그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참가인 회사에서는 운전기사에게 준수사항의 하나로 안내원과 같이 다방, 술집 등을 출입하지 말 것과 그밖에 풍기가 문란하다고 여겨지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객지에서의 투숙에 따른 탈선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숙박관리 및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운전기사와 안내원 사이의 풍기문란행위는 직접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회사내에서의 소문 등 간접적인 사실인지만으로도 관계당사자들을 중징계조치하여 온 사실, 그런데 유부남인 원고는 1987년 4월 일자 미상 2:00경 자주 한 조로 근무한 바 있는 안내원인 소외 이×승이 참가인 회사의 대구영업소 지정 안내원 숙소에 투숙하게 되자 위 이×승을 밖으로 불러내어 원고의 자가용에 동승시켜 대구 수성못과 망우공원 등지로 돌아다니다가 부산까지 가려 하였으나 위 이×승의 거부로 가지 못하고 밤늦게 되돌려 보낸 바 있고 그후 참가인 회사내에서 이러한 사실이 알려져 소문이 나자, 위 이×승으로 하여금 참가인 회사를 사직하도록 종용한 바 있으며, 그에 앞서 1984년경에도 원고는 당시 참가인 회사 안내원으로 근무하던 소외 손×희와도 불륜관계가 있었던 사실 및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1978.3.20~1979.2.10까지 근무하던 소외 ○○주식회사에서도 재직시 그 회사 소속안내원과의 사이에 풍기문란행위가 있어 이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참가인 회사에 입사 당시 위 회사에 근무한 경력을 은폐하고 그 대신 소외 ○○여객주식회사에 근무한 것처럼 경력을 속인 사실이 위 이×승 등과의 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제53조에서 징계의 종류로 견책, 감봉, 출근정지, 직위파면, 권고해고, 징계해고의 6종류를 규정하는 동시에 제56조에서 징계사유로 취업규칙 기타 제 규칙에 위반한 자(제1호), 3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제2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손해를 끼친 자(제3호), 직무상 의무에 위배하였거나 근무에 태만한 자(제4호), 회사에 대하여 기만하였거나 부정이 있는 자(제5호) 등을 열거하고 있고, 다시 제57조에서 권고해고 및 징계해고의 사유를 구체화하여 중요한 경력을 사칭하고 기타 허위사실로 입사한 자(제1호),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한 분명한 사실이 있는 자(제2호), 고의로 회사의 설비 또는 기구를 파괴하거나 무단히 회사의 물품을 지출 또는 지출하려고 한 분명한 사실이 있는 자(제3호),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제4호), 형법상의 죄를 범하고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자(제5호), 전조의 징계를 받은 일이 3회 이상에 이른 자(제6호), 기타 전호 각호에 준하는 정도의 정당하지 아니한 행위가 있는 자(제7호)의 7가지를 들고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2호증의 51, 54, 55(각 진술서), 을 제3호증의 18(답변서), 같은 호증의 27(재심신청서)의 각 기재 및 갑 제2호증의 52(증인신문조서), 제2호증의 16(진술서), 같은 호증의 38(경위서)의 각 일부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원고의 풍기문란행위 등이 회사 취업규칙 제57조 제4호ㆍ제7호 및 제55조 제6호에 해당함을 그 사유로 삼고 있다 할 것이고 그 징계절차가 잘못되었다거나 징계의 양정이 재량의 범위를 넘는 부당한 것이냐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대의원대회석상에서의 원고의 발언을 문제삼아 보복하기 위하여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유를 형식상 해고사유로 내세우고 있다 할 수 없으니 이를 들어 부당노동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 해고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전제로 하여 구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소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